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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방세연구원 :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이전시 개편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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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재산세(지방세)와 종합토지세(지방세)의 부동산보유세체제가 2005년 1월 종합부동산세신설로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 체제로 바뀐바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이전은 부동산보유세체제가 종합부동산세 신설 이전인 지방세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종합부동산세법이라는 단행법률의 내용이 지방세법으로 이전하는 것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는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이전의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 이전을 전제로 하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종전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개정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쟁점을 분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부동산 보유세제 관련 법제도의 기본구조와 현황을, 제3장에서는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부동산 보유세제의 법적 구조를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전환시 법제도적인 문제로서, 재산소재지주의 및 주소지주의의 충돌 문제, 재정조정시 과세 권자와 최종적인 세수입 귀속자의 충돌문제, 재산세와의 관계 문제, 물납의 문제 등을 다룬다. 각각의 법제도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산소재지주의 및 주소지주의의 충돌 문제에 대한 것이다. 과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체계에서는 각기 과세대상이 다르지만 부동산의 재산소재지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는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 체계에서는 과세대상이 동일할 수 있음에도 부동산의 재산소재지와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주의 차이를 보인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지방세)체계에서는 부동산의 재산소재지로 통일하는 것이 부동산 보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행사의 과세근거와 연결짓는다는 점에서 더 바람직하다. 둘째, 재정조정시 과세권자와 최종적인 세수입 귀속자의 충돌문제에 대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되는 경우 국회와 지방의회간 권한쟁의 문제는 없어 지겠지만 지방세법상 배분기준을 놓고 재산소재지 및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많은 배분액을 확보받기 위해 배분기준을 정한 지방세법 자체의 위헌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남게 된다. 배분기준의 법률에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위배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배분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된 특별징수의무자 보다는 납입관리자 개념에 더 부합한다. 셋째, 재산세와의 관계 문제에 대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경우 토지, 건물 일부에 대해 과세대상이 겹치고 과세권자도 겹치는 경우에 이중과세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입법재량으로 보아 그 자체를 위헌이라 하기는 어렵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다른 재산의 보유세제와 비교하여 두 번의 과세로 그 부담이 크다면 합리적 차별이 아니라면 조세평등 원칙의문제로 다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에서 부동산을 세제상 달리 취급하여 중과하는 경향에서 보면 이 역시 차별이 있다는 것만으로 조세평등의 원칙 위배라 보기는 어렵다. 특별시의 경우 재산세가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분 재산세로 구별되고, 여기에 개정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가 되면서 토지, 건물 등에 대해 사실상 3개의 지방세인 부동산보유세가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가 통합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와는 달리 특별시의 경우 이러한 특별시분 재산세, 구분 재산세의 관계로 재정립해야 되지만, 개정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별도로 존치시키는 경우에는 지방세 단계의 부동산보유세제가 복잡해지기는 하지만 특별시분 재산세, 구분 재산세의 관계를 새로이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넷째, 물납의 문제에 대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시 과세권자가 물납허가권을 갖는 것으로 해야할 것이다. 이 경우 주소지나 재산소재지가 다른 부동산을 물납받을 수 있는지, 자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종합부동산세까지 위 1천만원의 기준에 포함시킬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재산소재지로 관할을 정하는 경우라면 관할 내에 있는 부동산에 국한하여 귀속되는 종합부동산세를 기준으로 물납허가 기준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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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지방세)와 종합토지세(지방세)의 부동산보유세체제가 2005년 1월 종합부동산세신설로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 체제로 바뀐바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이전은 부동...

    재산세(지방세)와 종합토지세(지방세)의 부동산보유세체제가 2005년 1월 종합부동산세신설로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 체제로 바뀐바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이전은 부동산보유세체제가 종합부동산세 신설 이전인 지방세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종합부동산세법이라는 단행법률의 내용이 지방세법으로 이전하는 것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는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이전의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 이전을 전제로 하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종전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개정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쟁점을 분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부동산 보유세제 관련 법제도의 기본구조와 현황을, 제3장에서는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부동산 보유세제의 법적 구조를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전환시 법제도적인 문제로서, 재산소재지주의 및 주소지주의의 충돌 문제, 재정조정시 과세 권자와 최종적인 세수입 귀속자의 충돌문제, 재산세와의 관계 문제, 물납의 문제 등을 다룬다. 각각의 법제도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산소재지주의 및 주소지주의의 충돌 문제에 대한 것이다. 과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체계에서는 각기 과세대상이 다르지만 부동산의 재산소재지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는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 체계에서는 과세대상이 동일할 수 있음에도 부동산의 재산소재지와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주의 차이를 보인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지방세)체계에서는 부동산의 재산소재지로 통일하는 것이 부동산 보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행사의 과세근거와 연결짓는다는 점에서 더 바람직하다. 둘째, 재정조정시 과세권자와 최종적인 세수입 귀속자의 충돌문제에 대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되는 경우 국회와 지방의회간 권한쟁의 문제는 없어 지겠지만 지방세법상 배분기준을 놓고 재산소재지 및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많은 배분액을 확보받기 위해 배분기준을 정한 지방세법 자체의 위헌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남게 된다. 배분기준의 법률에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위배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배분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된 특별징수의무자 보다는 납입관리자 개념에 더 부합한다. 셋째, 재산세와의 관계 문제에 대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경우 토지, 건물 일부에 대해 과세대상이 겹치고 과세권자도 겹치는 경우에 이중과세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입법재량으로 보아 그 자체를 위헌이라 하기는 어렵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다른 재산의 보유세제와 비교하여 두 번의 과세로 그 부담이 크다면 합리적 차별이 아니라면 조세평등 원칙의문제로 다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에서 부동산을 세제상 달리 취급하여 중과하는 경향에서 보면 이 역시 차별이 있다는 것만으로 조세평등의 원칙 위배라 보기는 어렵다. 특별시의 경우 재산세가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분 재산세로 구별되고, 여기에 개정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가 되면서 토지, 건물 등에 대해 사실상 3개의 지방세인 부동산보유세가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가 통합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와는 달리 특별시의 경우 이러한 특별시분 재산세, 구분 재산세의 관계로 재정립해야 되지만, 개정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별도로 존치시키는 경우에는 지방세 단계의 부동산보유세제가 복잡해지기는 하지만 특별시분 재산세, 구분 재산세의 관계를 새로이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넷째, 물납의 문제에 대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시 과세권자가 물납허가권을 갖는 것으로 해야할 것이다. 이 경우 주소지나 재산소재지가 다른 부동산을 물납받을 수 있는지, 자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종합부동산세까지 위 1천만원의 기준에 포함시킬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재산소재지로 관할을 정하는 경우라면 관할 내에 있는 부동산에 국한하여 귀속되는 종합부동산세를 기준으로 물납허가 기준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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