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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Gs 관점에서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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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E168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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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 북한과 SDGs

      북한은 UN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이행 조치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2021년 7월,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자발적국가검토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이하 VNR)를 제출하였다.

      북한이 제출한 VNR 보고서는 17개 목표, 95개 세부목표, 132개 지표로 구성된다. 전반적으로 UN SDGs 17개 목표와 일치하지만, 일부 내용은 사회주의 국가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북한의 SDGs 목록은 다음과 같다.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목록>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국문 번역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8~10면.


      순번
      목 록
      1
      인민생활 향상
      2
      농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식량자급자족
      3
      모든 인민의 건강 보장과 삶의 질 개선
      4
      모든 인민의 지식노동자화
      5
      성평등 및 모든 여성·여아의 권한 강화
      6
      물과 위생의 지속가능한 사용 및 관리 보장
      7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현대식 에너지의 접근 보장
      8
      지식기반 자력갱생 경제구축, 전 인민대중 직업 보장
      9
      주체사상과 과학 기반 국가 경제 수립 및 인프라 현대화
      10
      국가 주체로서 인민대중의 권리 및 역할 보장
      11
      풍요롭고 문명화된 삶을 위한 생활 조건 및 환경 보장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보장
      13
      기후변화 그리고 그 영향과의 투쟁
      14
      해안, 바다, 수산 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
      15
      숲, 토지 황폐화 되돌리기, 생물 다양성 유지의 지속적인 관리
      16
      사회주의 체제 강화
      17
      우호 증진 및 파트너십 구축


      2. 북한의 SDGs의 남북관계에의 적용

      설사 VNR보고서를 제출한 북한의 의도가 대북제재 상황 속에서 국제사회의 지원 유도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보다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북한 사회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북한의 태도 변화는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더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 정책 변화에 초점을 두고 기존 남북 상호 간의 교류 협력 방식을 넘어 UN을 중심으로 한 다자협력에 남한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렇게 UN과 SDGs 관점의 접근은 전통적인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의 범주에 UN 등 국제사회의 보편적 관점을 보완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미 우리는 헌법에서 통일을 민족적인 특수성의 관점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 관점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남북교류·협력을 SDGs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후자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연구의 주된 초점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북한이 VNR을 통해 제출한 SDGs를 분석 검토하여, SDGs 관점에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전체적 일반적인 관점에서 SDGs 관점에서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법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한 북한의 VNR 내용 중에서 헌법적 수용가능성, 시급성, 실현가능성, 법제 개선 기준에서 검토 실익 등의 기준으로 일정 분야를 선정하여 개별 분야별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기본법제 개선방안

      SDGs의 관점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법’ 으로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그리고 나아가 국제개발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등의 개정 및 신규 법률 제정 가능성 및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 해당 법률과 관련한 국회의 입법 동향에 대해서도 검토·분석하여 SDGs 관점에서 법률안 제·개정 필요성 및 방향성을 제시하였다(예, 기존에 발의되었던 ‘남북한 간의 인도 지원과 개발협력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한 검토).

      SDGs 관점에서 접근을 함에 있어서 기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국제개발협력적 관점의 법리적 충돌 쟁점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바람직한 법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특히 현재의 UN과 미국의 ‘대북제재’ 관련 내용을 고려하여 개별 분야별로 실현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나. 개별분야별 법제 개선방안

      이후 선정된 ‘개별 분야’별로 북한의 관련 법제 실태, 남북한의 기존 교류·협력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해당 분야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한의 해당 분야 법률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 구체적인 법제 개선안 제시

      본 보고서에서는 착수보고서에서 제시된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 SDGs 등에 대한 일반론 서술, 단순한 남북한 법제 비교는 최대한 줄였으며, 당장 우리가 개선시킬 수 없는 북한법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고 구체적인 남한 법제의 개선방안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4. SDGs 관점에서의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본 법제 개선 방안

      가. 문제점

      SDGs 관점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적 규율을 새롭게 입법(기존 법률의 개정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융합적 특성이 문제가 되며, 법 상호간의 충돌 이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SDGs 관점의 남북교류·협력은 비록 국제개발협력 및 지속가능발전 이행이라는 정책목표와 중첩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본질적으로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남북한 사이의 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법제도의 정비에 있어서도 「남북교류협력법」 및 「남북관계발전법」이 기본법으로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보충적인 법률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및 주요내용

      SDGs 관점의 남북교류·협력은 현행 남북관계 관련 법률에 따라 전적으로 규율되기에는 부족한 면이 상당하고, 국제개발협력 및 지속가능발전 이행이라는 정책목표에 포섭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헌법 및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관계의 특수성의 관점에서 기존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제의 적용은 법리적 충돌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현재의 「남북관계발전법」 등에 조항을 일부 추가하거나 시행령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은 SDGs 관점의 남북교류·협력이 갖는 융합적 정책목표의 특성으로 인하여 해석상의 긴장관계가 발생한다. 또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국무조정실 또는 외교부 소관이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국무조정실 소관인데, SDGs 관점의 남북교류·협력의 경우에 주무관청이 불분명할 경우 정책적 추진력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즉, SDGs 관점의 남북교류·협력은 궁극적으로 남북관계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으므로, 통일부 소관 법률로 제정하여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화한 남북관계에 따른 시대적 요구에 부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본법적 법률에 추가하거나 시행령으로 제정하는 것만으로는 입법목적과 필요성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

      이에 가칭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SDGs 관점이 단지 교류·협력에 그치지 않고 헌법 제4조에 따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준비하는데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 남북관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점에서의 보편성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조화롭게 추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헌법 제3조를 고려하여 지역적 적용범위로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명시하였다. 법률 상호간의 모순 저촉을 피하고 체계정합성의 원칙을 준수하는 관점에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의 정의규정을 준용하여 개념을 정의하였다.

      지속가능한 개발과 국제개발협력의 보편적인 내용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본정신과 원칙을 규정하였다. 남북간 개발협력사업에 있어서는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시하여 기존 남북관계 관련 법률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특별법임을 명시하였다.

      또한「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규정된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제7조)와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제8조)과의 모순 저촉을 피하기 위해 특별법 자체에서 별도의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는 대신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단순히 남한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관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에게 해당 관점의 의견제시의무를 명시하였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을 기획재정부장관, 무상협력을 외교부장관이 주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남북간 개발협력은 통일부장관이 주관하도록 하되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준용하여 법리적 충돌 가능성을 해소하고, 남북이 포함된 다자간 개발협력의 경우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적용하도록 하되, 통일부장관의 의견제시권한을 인정하도록 하였다.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 및 개발협력 관점의 교류·협력이 갖는 장기·종합적 성격의 특징을 고려하여 「남북교류협력법」상의 절차적 규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였다.

      다. 기존법률 개정방안

      입법 추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만일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의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정책을 결정할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다.

      1) 「북한인권법」 개정방안

      「북한인권법」 제2조의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조항에 국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 제5호의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북한주민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 및 북한과 협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9조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협력 부분에 양자간 개발협력 중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 내용을 추가하고 통일부장관이 주관하도록 명시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2)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개정방안

      「남북관계발전법」 제2조 기본원칙에 남북관계 발전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제10조(북한에 대한 지원), 제11조(국제사회에서의 협력증진)에 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개발협력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에 주관기관 조항을 신설하여 통일부장관을 주관기관으로 할 필요도 있다. 특히 「남북협력기금법」의 용도 조항을 신설·보완하여 남북간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3) 시행령 개정방안

      특별법 신설 또는 개별법 개정방안과 별론으로, 만일 현행법을 전혀 개정하지 않고 법리적인 문제점을 감수하며 기존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적용하여 남북간 SDGs 관점의 개발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을 택할 경우를 전제로 다음과 같은 시행령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남북 이슈가 포함된 국제개발 또는 지속가능한 개발 이슈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7조의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구성에 통일부 장관이 포함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을 것이다.



      5. 개별 분야별 교류·협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가. 서설

      북한의 VNR 항목 중 시급성, 필요성, 가능성(대북제재면제, 유예) 관점에서 개별 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법제 개선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우선 ①감염병 분야, ②물 분야, ③재난 분야, ④기후 분야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북제재 상황에서 대북제재 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감염병 분야는 코로나 19 상황 등 관점에서 시급성과 필요성 역시 높은 분야라고 볼 수 있으며, 각 개별 항목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특히 물 분야와 재난 분야의 경우 그동안 남북관계에서도 가장 비정치적인 분야라는 점에서 전통적으로 교류·협력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던 분야이기도 하다. 기후 분야의 경우 최근 기후위기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라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위 4개 분야는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 외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분야의 경우 인권 관점에서의 중요성은 있으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사안의 긴급성이나 임박성에 있어서 다소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인도주의적 면제 승인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나머지 분야의 경우 중장기적인 관점의 일반 추상적인 분야이거나(예, 모든 인민의 지식노동자화, 우호 증진 및 파트너십 구축 등), 우리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분야(사회주의 체제 강화, 주체사상과 과학 기반 국가 경제수립 및 인프라 현대화, 지식기반 자력갱생 경제구축)라는 점에서 본 연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엄밀하게 말하면 감염병, 물, 재난, 기후 분야 등 개별 분야의 경우에도 각각 해당 정책 부서의 특유한 정책적 관점이 포함되는 개별적인 연구주제라고 할 수 있으나(예, 남북 보건 분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등), 본 연구에서는「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외에 개별법에 ‘거시적인 교류·협력 활성화 관점에서’ 남북관계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관할 부처의 관심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토하였다.

      나. 법제 개선방안 요약

      구체적으로 법제 개선안을 제시하면, 감염병 분야의 경우, 「남북교류협력법」 제17조의 3에 보건의료 분야의 반출 반입, 협력승인의 신속화를 위한 특례조항 신설,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에 기금용도 추가를 제시하였으며, 기후 분야의 경우 「탄소중립기본법」에 남북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 특칙 조항 신설, 물관리 분야의 경우 「물관리기본법」 제38조의 물관리협정 조항에 북한과의 물관리 협정의 근거조항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남북간 협력 조항 신설, 제22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남북간 재난 분야 협력 대책 포함 등을 제시하였다. 여성 분야의 경우에도 「양성평등기본법」에 남북간의 협력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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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북한과 SDGs 북한은 UN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이행 조치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2021년 7월,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자...

      1. 북한과 SDGs

      북한은 UN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이행 조치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2021년 7월,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자발적국가검토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이하 VNR)를 제출하였다.

      북한이 제출한 VNR 보고서는 17개 목표, 95개 세부목표, 132개 지표로 구성된다. 전반적으로 UN SDGs 17개 목표와 일치하지만, 일부 내용은 사회주의 국가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북한의 SDGs 목록은 다음과 같다.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목록>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국문 번역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8~10면.


      순번
      목 록
      1
      인민생활 향상
      2
      농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식량자급자족
      3
      모든 인민의 건강 보장과 삶의 질 개선
      4
      모든 인민의 지식노동자화
      5
      성평등 및 모든 여성·여아의 권한 강화
      6
      물과 위생의 지속가능한 사용 및 관리 보장
      7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현대식 에너지의 접근 보장
      8
      지식기반 자력갱생 경제구축, 전 인민대중 직업 보장
      9
      주체사상과 과학 기반 국가 경제 수립 및 인프라 현대화
      10
      국가 주체로서 인민대중의 권리 및 역할 보장
      11
      풍요롭고 문명화된 삶을 위한 생활 조건 및 환경 보장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보장
      13
      기후변화 그리고 그 영향과의 투쟁
      14
      해안, 바다, 수산 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
      15
      숲, 토지 황폐화 되돌리기, 생물 다양성 유지의 지속적인 관리
      16
      사회주의 체제 강화
      17
      우호 증진 및 파트너십 구축


      2. 북한의 SDGs의 남북관계에의 적용

      설사 VNR보고서를 제출한 북한의 의도가 대북제재 상황 속에서 국제사회의 지원 유도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보다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북한 사회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북한의 태도 변화는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더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 정책 변화에 초점을 두고 기존 남북 상호 간의 교류 협력 방식을 넘어 UN을 중심으로 한 다자협력에 남한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렇게 UN과 SDGs 관점의 접근은 전통적인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의 범주에 UN 등 국제사회의 보편적 관점을 보완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미 우리는 헌법에서 통일을 민족적인 특수성의 관점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 관점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남북교류·협력을 SDGs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후자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연구의 주된 초점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북한이 VNR을 통해 제출한 SDGs를 분석 검토하여, SDGs 관점에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전체적 일반적인 관점에서 SDGs 관점에서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법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한 북한의 VNR 내용 중에서 헌법적 수용가능성, 시급성, 실현가능성, 법제 개선 기준에서 검토 실익 등의 기준으로 일정 분야를 선정하여 개별 분야별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기본법제 개선방안

      SDGs의 관점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법’ 으로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그리고 나아가 국제개발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등의 개정 및 신규 법률 제정 가능성 및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 해당 법률과 관련한 국회의 입법 동향에 대해서도 검토·분석하여 SDGs 관점에서 법률안 제·개정 필요성 및 방향성을 제시하였다(예, 기존에 발의되었던 ‘남북한 간의 인도 지원과 개발협력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한 검토).

      SDGs 관점에서 접근을 함에 있어서 기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국제개발협력적 관점의 법리적 충돌 쟁점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바람직한 법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특히 현재의 UN과 미국의 ‘대북제재’ 관련 내용을 고려하여 개별 분야별로 실현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나. 개별분야별 법제 개선방안

      이후 선정된 ‘개별 분야’별로 북한의 관련 법제 실태, 남북한의 기존 교류·협력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해당 분야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한의 해당 분야 법률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 구체적인 법제 개선안 제시

      본 보고서에서는 착수보고서에서 제시된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 SDGs 등에 대한 일반론 서술, 단순한 남북한 법제 비교는 최대한 줄였으며, 당장 우리가 개선시킬 수 없는 북한법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고 구체적인 남한 법제의 개선방안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4. SDGs 관점에서의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본 법제 개선 방안

      가. 문제점

      SDGs 관점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적 규율을 새롭게 입법(기존 법률의 개정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융합적 특성이 문제가 되며, 법 상호간의 충돌 이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SDGs 관점의 남북교류·협력은 비록 국제개발협력 및 지속가능발전 이행이라는 정책목표와 중첩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본질적으로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남북한 사이의 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법제도의 정비에 있어서도 「남북교류협력법」 및 「남북관계발전법」이 기본법으로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보충적인 법률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및 주요내용

      SDGs 관점의 남북교류·협력은 현행 남북관계 관련 법률에 따라 전적으로 규율되기에는 부족한 면이 상당하고, 국제개발협력 및 지속가능발전 이행이라는 정책목표에 포섭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헌법 및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관계의 특수성의 관점에서 기존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제의 적용은 법리적 충돌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현재의 「남북관계발전법」 등에 조항을 일부 추가하거나 시행령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은 SDGs 관점의 남북교류·협력이 갖는 융합적 정책목표의 특성으로 인하여 해석상의 긴장관계가 발생한다. 또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국무조정실 또는 외교부 소관이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국무조정실 소관인데, SDGs 관점의 남북교류·협력의 경우에 주무관청이 불분명할 경우 정책적 추진력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즉, SDGs 관점의 남북교류·협력은 궁극적으로 남북관계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으므로, 통일부 소관 법률로 제정하여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화한 남북관계에 따른 시대적 요구에 부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본법적 법률에 추가하거나 시행령으로 제정하는 것만으로는 입법목적과 필요성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

      이에 가칭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SDGs 관점이 단지 교류·협력에 그치지 않고 헌법 제4조에 따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준비하는데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 남북관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점에서의 보편성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조화롭게 추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헌법 제3조를 고려하여 지역적 적용범위로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명시하였다. 법률 상호간의 모순 저촉을 피하고 체계정합성의 원칙을 준수하는 관점에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의 정의규정을 준용하여 개념을 정의하였다.

      지속가능한 개발과 국제개발협력의 보편적인 내용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본정신과 원칙을 규정하였다. 남북간 개발협력사업에 있어서는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시하여 기존 남북관계 관련 법률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특별법임을 명시하였다.

      또한「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규정된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제7조)와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제8조)과의 모순 저촉을 피하기 위해 특별법 자체에서 별도의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는 대신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단순히 남한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관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에게 해당 관점의 의견제시의무를 명시하였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을 기획재정부장관, 무상협력을 외교부장관이 주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남북간 개발협력은 통일부장관이 주관하도록 하되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준용하여 법리적 충돌 가능성을 해소하고, 남북이 포함된 다자간 개발협력의 경우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적용하도록 하되, 통일부장관의 의견제시권한을 인정하도록 하였다.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 및 개발협력 관점의 교류·협력이 갖는 장기·종합적 성격의 특징을 고려하여 「남북교류협력법」상의 절차적 규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였다.

      다. 기존법률 개정방안

      입법 추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만일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의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정책을 결정할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다.

      1) 「북한인권법」 개정방안

      「북한인권법」 제2조의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조항에 국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 제5호의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북한주민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 및 북한과 협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9조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협력 부분에 양자간 개발협력 중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 내용을 추가하고 통일부장관이 주관하도록 명시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2)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개정방안

      「남북관계발전법」 제2조 기본원칙에 남북관계 발전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제10조(북한에 대한 지원), 제11조(국제사회에서의 협력증진)에 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개발협력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에 주관기관 조항을 신설하여 통일부장관을 주관기관으로 할 필요도 있다. 특히 「남북협력기금법」의 용도 조항을 신설·보완하여 남북간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3) 시행령 개정방안

      특별법 신설 또는 개별법 개정방안과 별론으로, 만일 현행법을 전혀 개정하지 않고 법리적인 문제점을 감수하며 기존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적용하여 남북간 SDGs 관점의 개발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을 택할 경우를 전제로 다음과 같은 시행령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남북 이슈가 포함된 국제개발 또는 지속가능한 개발 이슈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7조의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구성에 통일부 장관이 포함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을 것이다.



      5. 개별 분야별 교류·협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가. 서설

      북한의 VNR 항목 중 시급성, 필요성, 가능성(대북제재면제, 유예) 관점에서 개별 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법제 개선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우선 ①감염병 분야, ②물 분야, ③재난 분야, ④기후 분야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북제재 상황에서 대북제재 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감염병 분야는 코로나 19 상황 등 관점에서 시급성과 필요성 역시 높은 분야라고 볼 수 있으며, 각 개별 항목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특히 물 분야와 재난 분야의 경우 그동안 남북관계에서도 가장 비정치적인 분야라는 점에서 전통적으로 교류·협력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던 분야이기도 하다. 기후 분야의 경우 최근 기후위기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라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위 4개 분야는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 외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분야의 경우 인권 관점에서의 중요성은 있으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사안의 긴급성이나 임박성에 있어서 다소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인도주의적 면제 승인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나머지 분야의 경우 중장기적인 관점의 일반 추상적인 분야이거나(예, 모든 인민의 지식노동자화, 우호 증진 및 파트너십 구축 등), 우리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분야(사회주의 체제 강화, 주체사상과 과학 기반 국가 경제수립 및 인프라 현대화, 지식기반 자력갱생 경제구축)라는 점에서 본 연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엄밀하게 말하면 감염병, 물, 재난, 기후 분야 등 개별 분야의 경우에도 각각 해당 정책 부서의 특유한 정책적 관점이 포함되는 개별적인 연구주제라고 할 수 있으나(예, 남북 보건 분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등), 본 연구에서는「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외에 개별법에 ‘거시적인 교류·협력 활성화 관점에서’ 남북관계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관할 부처의 관심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토하였다.

      나. 법제 개선방안 요약

      구체적으로 법제 개선안을 제시하면, 감염병 분야의 경우, 「남북교류협력법」 제17조의 3에 보건의료 분야의 반출 반입, 협력승인의 신속화를 위한 특례조항 신설,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에 기금용도 추가를 제시하였으며, 기후 분야의 경우 「탄소중립기본법」에 남북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 특칙 조항 신설, 물관리 분야의 경우 「물관리기본법」 제38조의 물관리협정 조항에 북한과의 물관리 협정의 근거조항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남북간 협력 조항 신설, 제22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남북간 재난 분야 협력 대책 포함 등을 제시하였다. 여성 분야의 경우에도 「양성평등기본법」에 남북간의 협력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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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보고서 1
      • 제1장 서론 11
      • Ⅰ. 북한의 SDGs의 동향 11
      • 1. UN과 SDGs 11
      • 2. 북한의 VNR 내용 12
      • 요약보고서 1
      • 제1장 서론 11
      • Ⅰ. 북한의 SDGs의 동향 11
      • 1. UN과 SDGs 11
      • 2. 북한의 VNR 내용 12
      • Ⅱ. 북한의 SDGs의 남북관계에의 적용 13
      • 1. 기존 남북교류·협력을 보완한 UN 등 다자방식의 협력 체계의 가능성 13
      • 2. 국제사회의 보편적 관점의 적용 14
      • Ⅲ. SDGs 관점에서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제 개선방안 15
      • 1. 기본법제 개선방안 15
      • 2. 개별분야별 법제 개선방안 16
      • 3. 구체적인 법제 개선안 제시 16
      • 제2장 SDGs 관점에서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본 법제 개선방안 17
      • Ⅰ. 우리나라 현행 법률의 규율 체계 개관 17
      • Ⅱ. SDGs 관점의 남북교류·협력의 융합적 특성 18
      • 1. 기본법 상호간의 충돌 가능성 18
      • 2. 통일 관점의 중요성 20
      • Ⅲ. 현행 법률에 따른 SDGs 관점의 남북교류·협력의 가능성과 한계
      • 21
      • 1. 「남북관계발전법」 21
      • 2. 「남북교류협력법」 23
      • 3. 「남북협력기금법」 24
      • 4. 「북한인권법」 25
      • 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26
      • 6.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30
      • 7.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32
      • 8.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32
      • Ⅳ. 남북간 개발협력에 관한 기존 입법안 검토 33
      • 1. 「남북 인도적 협력에 관한 법률안」(안민석 의원 등 19인) 33
      • 2.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신현영 의원 등 12인) 34
      • 3.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0인) 35
      • 4. 「남북한 간의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에 관한 법률안」(이인영의원 등 27인) 36
      • 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3인) 38
      • Ⅴ. 가칭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39
      • 1.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목표 39
      • 2. 가칭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별도 제정 방식의 장단점 43
      • 3. 입법추진시 유의점 47
      • 4. 가칭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안 48
      • 가. 법률 명칭 48
      • 나. 목적 49
      • 다. 정의 49
      • 라. 기본정신 및 원칙 50
      • 마. 다른 법률과의 관계 51
      • 바. 한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52
      • 사. 주관기관 52
      • 아. 남북간 개발협력사업 승인 등의 특례 53
      • Ⅵ. 기존 법령에 대한 일부 개정방안 58
      • 1. 「북한인권법」 개정방안 58
      • 가. 개정 취지 58
      • 나. 개정안 내용 59
      • 2. 「남북관계발전법」,「남북교류협력법」,「남북협력기금법」개정방안
      • 60
      • 가. 개정 취지 60
      • 나. 개정안 내용 61
      • 3. 시행령 개정방안 64
      • Ⅶ. 각 SDGs에 대한 대북제재 관점에서의 검토 65
      • 1. 서론 65
      • 2. UN 안전보장이사회(이하 “UN 안보리”) 및 미국의 대북 제재 개관
      • 66
      • 가. UN 안보리 대북제재 개관 67
      • 나. 미국의 대북제재 개관 68
      • (1) 북한제재및정책강화법(North Korean Sanctions and Policy
      • Enhancement Act, NKSPEA) 70
      • (2) 제대를 통한 적성국대응법(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 Through Sanctions Act, CAATSA) 72
      • (3) 아시아안심법(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 of 2018, ARIA) 74
      • (4) 웜비어법(Banking Restrictions Involving North Korea, BRINK
      • Act) 75
      • 3. UN 안보리 결의 및 미국 대북제재상의 인도주의적 제재 유예 76
      • 가. UN 대북제재상의 인도주의적 면제 76
      • 나. 미국 대북제재상의 인도주의적 면제 81
      • 4. 인도주의적 면제 승인 가능성 84
      • 가. UN 안보리 제재 관련 ? 최근 면제 사례 및 동향 84
      • 나. 미국의 대북 제재 관련 ? 최근 면제 사례 및 동향 87
      • (1) 최근 면제 사례 87
      • (2) 스위스 메커니즘 활용 방안 강구 88
      • 5. SDGs 관점에서 남북교류·협력 관련 제재 면제(유예) 가능성이 높은
      • 분야 89
      • 제3장 개별 분야별 교류·협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93
      • Ⅰ. 서설 93
      • Ⅱ. 감염병 분야 94
      • 1. 감염병 분야의 북한 VNR 내용 94
      • 2. 문제점(쟁점) 96
      • 3. 남·북한 관련 법제 검토 97
      • 가. 남·북한의 공동합의 등 97
      • 나. 감염병 분야에 관한 북한법 98
      • 다. 감염병 분야 교류·협력 과정에 적용될 국내 현행법 99
      • (1) 현황 99
      • (2)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100
      • (가) 내용 100
      • (나) 검토 101
      • (3)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101
      • (가) 경과 102
      • (나) 내용 103
      • (다) 진행 103
      • (라) 검토 106
      • 4. 보건의료분야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106
      • 가. 특별법 제정 필요성 106
      • 나.「남북관계발전법」,「남북교류협력법」,「남북협력기금법」의 개선
      • 108
      • (1) 개선 방향 108
      • (2) 개선안 109
      • Ⅲ. 기후 분야 110
      • 1. 북한의 VNR 현황 110
      • 2. 문제점(쟁점) 112
      • 3. 남·북한 관련 법제 검토 113
      • 가. 환경에 관한 남북의 합의 113
      • 나. 기후 변화 분야에 관한 북한법 115
      • 다. 기후변화 분야 교류·협력 과정에 적용될 국내 현행법 116
      • (1) 현황 116
      • (2) 기후변화 분야 관련 개별법 116
      • 4.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118
      • 가. 교류·협력의 내용 118
      • 나. 법제 개선 방안 120
      • Ⅳ. 물관리 분야 122
      • 1. 물관리 분야 북한의 VNR 내용 122
      • 2. 문제점(쟁점) 124
      • 3. 남·북한 관련 법제 검토 127
      • 가. 물관리 분야에 관한 북한법 127
      • 나. 물관리 관련 국내법 127
      • 4. 교류·협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128
      • Ⅴ. 재난 관리 분야 130
      • 1. 북한의 재난 관리 분야 관련 VNR 내용 130
      • 2. 문제점(쟁점) 131
      • 3. 남·북한 관련 법제 검토 132
      • 가. 재난에 관한 남북의 합의 132
      • 나. 재난 분야에 관한 북한법 133
      • 다. 재난 분야 교류·협력 과정에 적용될 국내 현행법 133
      • 4. 교류·협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135
      • 가. 남북한 재난관리 법제의 비교 및 분석 135
      • 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136
      • (1) 재난에 관한 공동대응 합의의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 136
      • (2) 국제사회와의 협력 관점 법제 개선방안 137
      • Ⅵ. 여성 분야 139
      • 1. 북한의 VNR 내용 139
      • 2. 문제점(쟁점) 140
      • 3. 남·북한 관련 법제 검토 141
      • 가. 여성 분야 관련 북한법제 141
      • 나. 여성 관련 국내 법제 141
      • 4. 교류·협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142
      • Ⅶ. 영유아, 노인, 장애인 분야 143
      • 1. 북한 VNR 내용 143
      • 2. 문제점(쟁점) 146
      • 3. 남·북한 관련 법제 검토 147
      • 4. 교류·협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147
      • 제4장 결론 및 제언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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