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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복지포인트의 소득과세 쟁점에 관한 小考 = A Critical Review of Judicial Cases on Taxation of Employee Welfare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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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968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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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고에서는 복지포인트와 관련된 주요 4개 사안 중 제기된 쟁점들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과세를 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다룬다. 그 주요 4개 사안은 ① 대전고등법원 2023.10.26. 선고 2022누13617 판결, ② 광주고등법원 2024.1.25. 선고 2023누10852 판결(대법원 2024.12.24. 선고 2024두34122 판결의 원심 판결), ③ 서울고등법원 2024.2.2. 선고 2023누36536 판결(대법원 2024.12.24. 선고 2024두37459 판결의 원심 판결), ④ 서울고등법원 2024.2.2. 선고 2023누37843 판결(대법원 2024.12.24. 선고 2024두37879 판결의 원심 판결)이다.
    4건의 판결 사안들에서는 모두 舊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방식 등에 대해서 전제 사항으로 논의하고 있는바, 해당 내용을 우선 살펴보며, 이어서 근로소득의 주요 개념요소는 무엇인지에 따라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한 논의(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의 의미 등) 내용을 살펴보았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헌법재판소 2002.9.19. 2001헌바74 결정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근로소득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제공과의 대가성’, ‘사용인의 의사에 의한 지급’을 주요 개념요소로 한다. 복지포인트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기에 복지포인트는 근로조건에는 해당하지만 ‘기본적인 근로조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4.12.24. 선고 2024두34122 판결에서는 기본적인 근로조건과 기타의 근로조건의 양립에 따라 복지포인트 역시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복지포인트는 배정되었다는 점만으로 그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지만, 복지포인트는 사후정산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정산된 복지포인트’는 과세할 수 있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대상 사안들에서도 소개되고 있는바, 복지포인트의 내용별로 그 사용처 등이 제약되는 경우(단체보험료로의 선택 및 사용 등)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복지포인트의 사용처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른 ‘강제된 소비’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금액은 입법정책적으로 전액 비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할 여지가 있음을 탐색하며 미국과 일본의 제도 사례 등을 함께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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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에서는 복지포인트와 관련된 주요 4개 사안 중 제기된 쟁점들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과세를 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다룬다. 그 주요 4개 사...

    본고에서는 복지포인트와 관련된 주요 4개 사안 중 제기된 쟁점들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과세를 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다룬다. 그 주요 4개 사안은 ① 대전고등법원 2023.10.26. 선고 2022누13617 판결, ② 광주고등법원 2024.1.25. 선고 2023누10852 판결(대법원 2024.12.24. 선고 2024두34122 판결의 원심 판결), ③ 서울고등법원 2024.2.2. 선고 2023누36536 판결(대법원 2024.12.24. 선고 2024두37459 판결의 원심 판결), ④ 서울고등법원 2024.2.2. 선고 2023누37843 판결(대법원 2024.12.24. 선고 2024두37879 판결의 원심 판결)이다.
    4건의 판결 사안들에서는 모두 舊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방식 등에 대해서 전제 사항으로 논의하고 있는바, 해당 내용을 우선 살펴보며, 이어서 근로소득의 주요 개념요소는 무엇인지에 따라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한 논의(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의 의미 등) 내용을 살펴보았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헌법재판소 2002.9.19. 2001헌바74 결정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근로소득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제공과의 대가성’, ‘사용인의 의사에 의한 지급’을 주요 개념요소로 한다. 복지포인트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기에 복지포인트는 근로조건에는 해당하지만 ‘기본적인 근로조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4.12.24. 선고 2024두34122 판결에서는 기본적인 근로조건과 기타의 근로조건의 양립에 따라 복지포인트 역시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복지포인트는 배정되었다는 점만으로 그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지만, 복지포인트는 사후정산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정산된 복지포인트’는 과세할 수 있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대상 사안들에서도 소개되고 있는바, 복지포인트의 내용별로 그 사용처 등이 제약되는 경우(단체보험료로의 선택 및 사용 등)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복지포인트의 사용처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른 ‘강제된 소비’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금액은 입법정책적으로 전액 비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할 여지가 있음을 탐색하며 미국과 일본의 제도 사례 등을 함께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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