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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문제연구 : 가업승계과세제도와 무상이전 자본이득과세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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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전후 창업세대들이 점차 가업승계를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거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가업승계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여한다는 관점으로 사회적 시각이 전환됨에 따라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하여 현행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논의에 이르고 있으나,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상속세 및 자본이득과세에 대해 각국의 입법상황과 현실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바, 일의적으로 그 정당성을 논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상속세 폐지라는 정책 변화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과세현실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소득세 체계가 완비되어 있지 않고, 자본이득과세 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인프라가 확충되어 있지 않으며, 금융실명제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아 소득세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상속세는 소득세의 보완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할 것인 바, 상속세 제도의 전제 하에서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과세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이에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가업상속 공제액을 현행보다 높이고, 가업상속 대상 기업 확대, 피상속인 및 사후관리 요건의 완화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개선한 다음 비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할 필요가 있고, 지배주식 할증과세만 도입한 현행 제도는 폐지하거나 완화필요성이 있으며, 차별의 합리성을 보완하기 위해 고용유지 요건 도입과 가업승계 인증기업으로의 이원화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현행 소득세법상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자산을 무상이전하는 경우에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할 때부터 무상이전하는 시점까지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영원히 과세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과세필요성에 대해 살펴본 다음 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 자본이득과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포괄적 소득개념으로 소득세 체계를 정비함이 시급하다 할 것이고, 과세누락이 없도록 금융실명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양도소득세의 “양도”의 개념상 자산의 무상이전을 양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자본이득과세를 이연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현재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 제도를 전환하고, 국세통합시스템 등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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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전후 창업세대들이 점차 가업승계를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거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가업승계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여한다는 관점으로 사회적 ...

    본 연구는 전후 창업세대들이 점차 가업승계를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거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가업승계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여한다는 관점으로 사회적 시각이 전환됨에 따라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하여 현행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논의에 이르고 있으나,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상속세 및 자본이득과세에 대해 각국의 입법상황과 현실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바, 일의적으로 그 정당성을 논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상속세 폐지라는 정책 변화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과세현실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소득세 체계가 완비되어 있지 않고, 자본이득과세 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인프라가 확충되어 있지 않으며, 금융실명제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아 소득세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상속세는 소득세의 보완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할 것인 바, 상속세 제도의 전제 하에서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과세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이에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가업상속 공제액을 현행보다 높이고, 가업상속 대상 기업 확대, 피상속인 및 사후관리 요건의 완화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개선한 다음 비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할 필요가 있고, 지배주식 할증과세만 도입한 현행 제도는 폐지하거나 완화필요성이 있으며, 차별의 합리성을 보완하기 위해 고용유지 요건 도입과 가업승계 인증기업으로의 이원화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현행 소득세법상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자산을 무상이전하는 경우에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할 때부터 무상이전하는 시점까지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영원히 과세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과세필요성에 대해 살펴본 다음 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 자본이득과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포괄적 소득개념으로 소득세 체계를 정비함이 시급하다 할 것이고, 과세누락이 없도록 금융실명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양도소득세의 “양도”의 개념상 자산의 무상이전을 양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자본이득과세를 이연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현재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 제도를 전환하고, 국세통합시스템 등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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