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공동행위는 주로 독점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상승이나 생산 감축 등을 초래하여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고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긍극적으로 시장을 경직시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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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2011
學位論文(碩士) --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 公正去來法學科 , 2011.2
2011
한국어
부당공동행위 ; 카르텔 ; 자진신고자 책임감면제도 ; 죄수딜레마 이론 ; 리니언시 프로그램
서울
x, 120 p. ; 26 cm
지도교수: 이황
참고문헌: p. 11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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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부당공동행위는 주로 독점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상승이나 생산 감축 등을 초래하여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고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긍극적으로 시장을 경직시키고 ...
부당공동행위는 주로 독점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상승이나 생산 감축 등을 초래하여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고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긍극적으로 시장을 경직시키고 자원의 적정배분을 교란시킬 수 있다. 이러한 폐해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는 부당공동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부당공동행위는 사업자들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속성이 있어서 이를 적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공동행위의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내부자의 협조가 긴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도입된 자진신고자 책임감면제도는 이른바 내부고발을 유도하여 부당공동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마련한 일종의 관용정책이다.
자진신고자 책임감면제도를 이용하면 다른 법집행 수단을 동원하는 것보다 더욱 빠르고 더욱 낮은 비용으로 증거를 획득하여 사건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책임감면제도의 유용성이 미국 등 선진경쟁당국의 사례를 통해 알려지면서 각 국에서 동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기존의 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6년도부터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를 도입하여 카르텔 적발건수와 과징금 부과액이 대폭 증가하는 등 카르텔 규제의 실효성이 향상되었다. 특히 2005년도에 최초 자진신고자와 최초 조사협조자에 대한 과징금 완전 면제, 비밀보호 조항 신설, 카르텔을 주도하거나 강요한 자에 대한 감면적용 제외요건을 삭제하는 등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제도를 대폭 개선함으로써 감면제도를 적용하여 처리한 카르텔 사건이 연평균 10여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카르텔 적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용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책임감면의 요건과 관련된 문제로서, 현행 제도는 강요자에 대해서만 책임감면을 배제하고 있을 뿐 주도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이 사회정의나 법 감정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있고, 자진신고자 등에 대해서 감면고시 규정에 의한 형사고발 면제가 타당한지, 그리고 자진신고제도의 악용 문제로서 행정소송과정에서 자백사실의 번복과 공동행위 재발범과 관련된 문제점 등이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와 외국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및 정책의 운용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제도의 운영과정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각국의 입법태도를 고찰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부당공동행위의 의의와 기능, 성립요건, 제재에 대해 살펴보고, 부당공동행위 규제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대하여 제도 도입배경 및 필요성, 죄수딜레마 이론의 자진신고자 책임감면제도에의 적용과 동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알아보았다. 또한 미국, EU, 일본 등 세계 주요 경쟁당국의 감면제도와 관련한 감면범위와 감면요건, 자진신고자 보호제도, 형사제재의 면제 등을 비교·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의 감면제도의 발전과정과 현행 제도의 내용, 제도 도입이후 적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감면제도 운용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부당공동행위 주도자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죄수딜레마 이론과 연결하여 검토하고 각국의 입법사례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사고발 면제와 관련하여, 감면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형사적 책임감면이 필요한지 여부와 현행 감면고시의 형사고발 면제 규정이 공정거래법상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인지 여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면제도를 도입한 이후 부당공동행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하여 고발을 면제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감면제도의 악용에 대한 문제로서 감면요건을 충족하여 이미 감면혜택을 받은 자진신고자 등이 이후 소송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자백한 사실을 번복할 유인이 있으며, 공정거래법에 부당공동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어 재발범에 대해서도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감면혜택을 부여하여야 하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국제적 수준에 걸맞게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함으로써, 소비자와 국민경제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부당공동행위를 사전에 효율적으로 적발하고 와해시키는 제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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