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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사법학자 김기두의 생애와 학문 = Life and Criminal Law Studies of the late Prof. Ki-do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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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98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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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차대전후 대학에 있던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돌아가서 교수들이 매우 부족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김기두 교수(1920.08.21.~1993.09.07.)는 제국대학 졸업, 그것도 도쿄제국대 법학부 졸업이라는 당시 엘리트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법무부 법제관을 거쳐 젊은 나이에 대학 교수가 되었다. 정부 출범 후에도 일본어로 된 일제 법령이 유통되던 시절에, 김기두는 어려운 형편에도 한국 현실에 맞는 한국형법이론을 구축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던 선구적인 한국형법학자이었다. 김기두는 법무부 법무관으로서 미국형사소송법, 남미헌법 등을 번역하였다. 교수가 된 후에도 형사정책 또는 범죄학에 대한 미국 책을 번역 소개하였다. 또한 김기두는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소년범죄 등 한국 형사법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것은 그가 일제 강점기에서 공부하였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한국 형사법이론을 창출하려는 노력의 출발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는 1955년 7월부터 미국 국무성이 초청하는 교환교수로서 하버드대학에서 글뤽(Scheiden Glueck) 교수 연구실에서 1년간 형사정책, 특히 소년범죄를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1967년 서울대학교에서 “한국 소년범죄 연구”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김기두는 제1세대 형사소송법학자라 할 만큼 형사소송법에 대한 관심도 많고 연구논문도 많았다. 김기두는 광복 후 한국은 형사재판을 민주화하기 위하여 과거 직권주의를 후퇴시키고 영미의 당사자주의소송절차를 도입하였고 보았다. 그는 형사소송이 직권주의를 탈피하여 당사자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개탄하였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인권옹호를 중심으로 입법되고 또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김기두는 한국의 형사정책학과 범죄학 연구의 단초를 열었다. 그는 과거의 형법학이 범죄현상에 대한 실증적 연구도 없이 또 범죄인에 대한 구체적 연구도 없이 순(純)관념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입법되었고 해석되어 왔음을 반성하고, 형식논리적 형법학의 타성에서 벗어나 생물학, 생리학, 심리학, 사회학적인 광범한 종합적인 형법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연구를 한 형사정책학자이었다. 그는 형법과 관련해서도 형법각론 단행본도 있고 51편에 이르는 논문도 발표하였다. 김기두는 실제로 형사실체법, 형사절차법, 형사정책을 다 아우르고 심도있게 연구하였던 형사법학자였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명실상부한 형사법학자는 그리 많지 않다. 정영석 교수, 배종대 교수 등이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3분야에 대한 기본서를 발표하였다. 김기두는 형사법학자로서 최초로 경찰수사권 독립을 주장하고 4년제 경찰대학의 설립을 최초로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주창하였다. 이 글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제자들의 회고담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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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대전후 대학에 있던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돌아가서 교수들이 매우 부족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김기두 교수(1920.08.21.~1993.09.07.)는 제국대학 졸업, 그것도 도쿄제국대 법학부 졸...

      2차대전후 대학에 있던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돌아가서 교수들이 매우 부족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김기두 교수(1920.08.21.~1993.09.07.)는 제국대학 졸업, 그것도 도쿄제국대 법학부 졸업이라는 당시 엘리트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법무부 법제관을 거쳐 젊은 나이에 대학 교수가 되었다. 정부 출범 후에도 일본어로 된 일제 법령이 유통되던 시절에, 김기두는 어려운 형편에도 한국 현실에 맞는 한국형법이론을 구축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던 선구적인 한국형법학자이었다. 김기두는 법무부 법무관으로서 미국형사소송법, 남미헌법 등을 번역하였다. 교수가 된 후에도 형사정책 또는 범죄학에 대한 미국 책을 번역 소개하였다. 또한 김기두는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소년범죄 등 한국 형사법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것은 그가 일제 강점기에서 공부하였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한국 형사법이론을 창출하려는 노력의 출발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는 1955년 7월부터 미국 국무성이 초청하는 교환교수로서 하버드대학에서 글뤽(Scheiden Glueck) 교수 연구실에서 1년간 형사정책, 특히 소년범죄를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1967년 서울대학교에서 “한국 소년범죄 연구”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김기두는 제1세대 형사소송법학자라 할 만큼 형사소송법에 대한 관심도 많고 연구논문도 많았다. 김기두는 광복 후 한국은 형사재판을 민주화하기 위하여 과거 직권주의를 후퇴시키고 영미의 당사자주의소송절차를 도입하였고 보았다. 그는 형사소송이 직권주의를 탈피하여 당사자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개탄하였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인권옹호를 중심으로 입법되고 또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김기두는 한국의 형사정책학과 범죄학 연구의 단초를 열었다. 그는 과거의 형법학이 범죄현상에 대한 실증적 연구도 없이 또 범죄인에 대한 구체적 연구도 없이 순(純)관념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입법되었고 해석되어 왔음을 반성하고, 형식논리적 형법학의 타성에서 벗어나 생물학, 생리학, 심리학, 사회학적인 광범한 종합적인 형법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연구를 한 형사정책학자이었다. 그는 형법과 관련해서도 형법각론 단행본도 있고 51편에 이르는 논문도 발표하였다. 김기두는 실제로 형사실체법, 형사절차법, 형사정책을 다 아우르고 심도있게 연구하였던 형사법학자였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명실상부한 형사법학자는 그리 많지 않다. 정영석 교수, 배종대 교수 등이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3분야에 대한 기본서를 발표하였다. 김기두는 형사법학자로서 최초로 경찰수사권 독립을 주장하고 4년제 경찰대학의 설립을 최초로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주창하였다. 이 글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제자들의 회고담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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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fter World War II, the Japanese in universities returned from Korea to Japan, and professors were very scarce. In such a situation, Professor Kim Ki-doo (1920.08.21-1993.09.07) completed the elite curriculum of graduating from Imperial University, and even graduated from Tokyo Imperial University s Department of Law, and became a university professor at a young age. In the days when Japanese laws and regulations were circulating even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government, Kim Ki-doo was a pioneering Korean criminal law scholar who lived fiercely to build a Korean criminal law theory suitable for Korean reality despite difficult circumstances. Kim Ki-du translated the US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South American Constitution as legal officers of the Ministry of Justice. Even after becoming a professor, he translated and introduced American books on criminal policy or criminology. In addition, based on this, Kim Ki-du conducted a study on Korean criminal law such as juvenile crime. Since he studi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t would be said that this was the beginning of an effort to overcome this and create a new Korean criminal law theory. Since July 1955, he has studied criminal policy, especially juvenile crime, for a year at Harvard University s Professor Scheiden Glueck s laboratory as an exchange professor invited by the U.S. State Department. These studies led to the acquisition of a doctorate in law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1967 as a Korean Juvenile Crime Study . Kim Ki-doo was interested in criminal procedure law and had many research papers to the extent that he was the first-generation criminal procedure law scholar. After Korea s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Kim Ki-du saw that in order to democratize criminal trials, Korea retreated ex officio in the past and introduced a British-American party litigation procedure. He lamented the reality that criminal proceedings should change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partyism by breaking away from ex officio. It was considered that the Criminal Procedure Act should be legislated and interpreted centering on the protection of the Defendant s human rights. In addition, Kim Ki-doo opened the foundation for the study of criminal policy and criminology in Korea. He was a criminal policy scholar who studied criminal law in the past, reflecting that it had been purely ideologically or formally legislated and interpreted without empirical research on criminal phenomena and that it should be transformed into a broad range of criminal law in biology, physiology, psychology, and sociology. Regarding the criminal law, he also published a book on criminal law and 51 papers. Kim Ki-doo was actually a criminal justice scholar who studied criminal substance law, criminal procedure law, and criminal policy in depth. Until today, there are not many criminal jurists in name and reality. Professor Chung Young-seok and Professor Bae Jong-dae published basic documents on the three areas of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e law, and criminal policy. Kim Ki-doo was the first criminal jurist to insist on the independence of police investigation rights and advocated the establishment of a four-year police university in the course of legislative discussions in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first time. This article focuses on literature research and refers to the retrospectives of the dis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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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 World War II, the Japanese in universities returned from Korea to Japan, and professors were very scarce. In such a situation, Professor Kim Ki-doo (1920.08.21-1993.09.07) completed the elite curriculum of graduating from Imperial University, an...

      After World War II, the Japanese in universities returned from Korea to Japan, and professors were very scarce. In such a situation, Professor Kim Ki-doo (1920.08.21-1993.09.07) completed the elite curriculum of graduating from Imperial University, and even graduated from Tokyo Imperial University s Department of Law, and became a university professor at a young age. In the days when Japanese laws and regulations were circulating even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government, Kim Ki-doo was a pioneering Korean criminal law scholar who lived fiercely to build a Korean criminal law theory suitable for Korean reality despite difficult circumstances. Kim Ki-du translated the US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South American Constitution as legal officers of the Ministry of Justice. Even after becoming a professor, he translated and introduced American books on criminal policy or criminology. In addition, based on this, Kim Ki-du conducted a study on Korean criminal law such as juvenile crime. Since he studi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t would be said that this was the beginning of an effort to overcome this and create a new Korean criminal law theory. Since July 1955, he has studied criminal policy, especially juvenile crime, for a year at Harvard University s Professor Scheiden Glueck s laboratory as an exchange professor invited by the U.S. State Department. These studies led to the acquisition of a doctorate in law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1967 as a Korean Juvenile Crime Study . Kim Ki-doo was interested in criminal procedure law and had many research papers to the extent that he was the first-generation criminal procedure law scholar. After Korea s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Kim Ki-du saw that in order to democratize criminal trials, Korea retreated ex officio in the past and introduced a British-American party litigation procedure. He lamented the reality that criminal proceedings should change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partyism by breaking away from ex officio. It was considered that the Criminal Procedure Act should be legislated and interpreted centering on the protection of the Defendant s human rights. In addition, Kim Ki-doo opened the foundation for the study of criminal policy and criminology in Korea. He was a criminal policy scholar who studied criminal law in the past, reflecting that it had been purely ideologically or formally legislated and interpreted without empirical research on criminal phenomena and that it should be transformed into a broad range of criminal law in biology, physiology, psychology, and sociology. Regarding the criminal law, he also published a book on criminal law and 51 papers. Kim Ki-doo was actually a criminal justice scholar who studied criminal substance law, criminal procedure law, and criminal policy in depth. Until today, there are not many criminal jurists in name and reality. Professor Chung Young-seok and Professor Bae Jong-dae published basic documents on the three areas of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e law, and criminal policy. Kim Ki-doo was the first criminal jurist to insist on the independence of police investigation rights and advocated the establishment of a four-year police university in the course of legislative discussions in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first time. This article focuses on literature research and refers to the retrospectives of the dis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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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설 Ⅱ. 한국형사법학자 김기두의 생애 Ⅲ. 한국형사법학자 김기두의 형사소송법학 Ⅳ. 한국형사법학자 김기두의 형사정책학 Ⅴ. 한국형사법학자 김기두의 형법학 Ⅵ. 최초의 경찰수사권독립론자, 한국형사법학자 김기두 Ⅶ. 경찰대학 설립 최초 주창자, 한국 형사법학자 김기두 Ⅷ. 결어 참고문헌
      • Ⅰ. 서설 Ⅱ. 한국형사법학자 김기두의 생애 Ⅲ. 한국형사법학자 김기두의 형사소송법학 Ⅳ. 한국형사법학자 김기두의 형사정책학 Ⅴ. 한국형사법학자 김기두의 형법학 Ⅵ. 최초의 경찰수사권독립론자, 한국형사법학자 김기두 Ⅶ. 경찰대학 설립 최초 주창자, 한국 형사법학자 김기두 Ⅷ.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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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Sutherland, Edwin Hardin, "형사학원리" 민중서관 1957

      2 김기두, "형사학과 형법학" 16 (16): 1961

      3 김기두, "형사정책과 형사학" 17 (17): 1962

      4 김기두, "형사재판에 대한 반성" 14 (14): 1959

      5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박영사 2001

      6 김기두, "형사소송법" 박영사 1985

      7 김기두, "형사소송법"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85

      8 김기두, "형사소송법" 법문사 1960

      9 김기두, "형사소송법" 법문사 1959

      10 김기두, "형사소송법" 박영사 1982

      1 Sutherland, Edwin Hardin, "형사학원리" 민중서관 1957

      2 김기두, "형사학과 형법학" 16 (16): 1961

      3 김기두, "형사정책과 형사학" 17 (17): 1962

      4 김기두, "형사재판에 대한 반성" 14 (14): 1959

      5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박영사 2001

      6 김기두, "형사소송법" 박영사 1985

      7 김기두, "형사소송법"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85

      8 김기두, "형사소송법" 법문사 1960

      9 김기두, "형사소송법" 법문사 1959

      10 김기두, "형사소송법" 박영사 1982

      11 유기천, "형법학[각론강의 상]" 일조각 1983

      12 김기두, "형법총정리" 법전출판사 1980

      13 이재상, "형법신강 각론I" 박영사 1985

      14 강구진, "형법강의 각론I" 박영사 1983

      15 김종원, "형법각론 상권" 법문사 1973

      16 서일교, "형법각론" 박영사 1970

      17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1999

      18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10

      19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14

      20 황산덕, "형법각론" 방문사 1978

      21 진계호, "형법각론" 대왕사 2000

      22 정영석, "형법각론" 법문사 1973

      23 정성근, "형법각론" 삼지원 2008

      24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15

      25 김기두, "현행 형법전의 시대적 역행" 4 (4): 1956

      26 김기두, "현행 검찰제도를 논하고 이를 비판함" 12 (12): 1967

      27 김기두교수화갑기념논문집편찬위원회, "현대 형사법론" 경문사 1980

      28 김형석, "현대 한국 수상록, 31" 금성출판사 1984

      29 김기두, "함정수사" 1983

      30 김종원, "한국형사법학회 30년" (9) : 1997

      31 신양균, "한국형사법학자 정영석의 생애와 형법학"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법제사연구회/경찰대학 경찰법연구원 68-, 2019

      32 김일수, "한국형법 Ⅲ [각론 상]" 박영사 1997

      33 김기두, "한국의 현단계에 있어서의 보안처분 이론의 재검토" 7 (7): 1958

      34 김기두, "한국에 태어난 행복(에세이집)" 박영사 1966

      35 김기두, "한국소년범죄의 연구" 박영사 1967

      36 김기두, "한국법학 30년 심포지움 형법 분과 형사법학계의 회고"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19 (19): 1978

      37 김기두, "폭력범죄의 현황과 그 대책" 서울대법학연구소 16 (16): 1975

      38 김기두, "판례교재 형법각론" 법문사 1979

      39 안경환, "조영래 평전" 강 2006

      40 대한민국참의원사무처, "제5대국회 참의원 제38회 제10차 본회의 회의록" 1961

      41 하태영, "제1세대 형사소송법학자 김기두 교수의 생애와 법사상" 한국형사소송법학회 13 (13): 1-51, 2021

      42 대한민국국회사무처, "제10대국회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103회(9차)" 1979

      43 신양균, "정영석교수의 삶과 학문의 조명" 한국형사법학회 31 (31): 33-104, 2019

      44 김기두, "인권옹호의 이론과 현실 - 형사소송법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41 (41): 1962

      45 강재동, "이달의 초점 : 폭력사범 특별단속과 취역의 (就役) 법률상문제" 9 (9): 13-, 1968

      46 유기천 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 "유기천 전집 I 자유사회의 법과 정의" 법문사 2015

      47 최종고, "유기천 : 자유와 정의의 지성" 한들출판사 2006

      48 김기두,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얻은 증거의 증거능력" 8 (8): 1963

      49 남흥우, "원로와의 대담" (9) : 1997

      50 김기두, "우리나라 교도행정의 새로운 방향" 서울대법학연구소 20 (20): 1980

      51 유기천, "예법학: 총론강의" 박영사 1960

      52 안경환, "영원한 스승 유기천: 유기천 교수 추모문집" 2015

      53 이경렬, "양촌 신동욱 박사의 생애와 형법사상"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법제사연구회 / 경찰대학 경찰법연구원 11-, 2021

      54 백형구, "알기 쉬운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2

      55 George Theotokas, "아메리카연구" 을유문화사 1958

      56 김기두, "신형사소송법 초안을 組上(조상)에 놓고" 한국법학협회 (1) : 1954

      57 김기두,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1978

      58 김기두,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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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김기두,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1974

      61 김기두,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1963

      62 김기두,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1962

      63 김기두, "신형사소송법" 삼중당 1956

      64 염정철, "신형사소송법" 서울고시학회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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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김기두, "신체계 대학신서 형법각론" 박영사 1963

      67 김기두, "신체계 대학신서 11 형법각론" 박영사 1973

      68 김기두, "신체계 대학신서 11 형법각론" 박영사 1971

      69 염정철, "신고 형사소송법" 상지문화사 1976

      70 김기두, "수재론(김기두 에세이집)" 박영사 1970

      71 조국, "서울법대 형사법연구 70년"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58 (58): 2017

      72 Blanto, Smiley, "사랑이냐 파멸이냐" 박영사 1960

      73 김기두, "법무자료 제19집 미주 각국 헌법전" 법무부 법무국 1950

      74 김기두, "박영문고 90 한국에 태어난 행복" 박영사 1976

      75 Orfield, Lester Bernhardt, "미국형사소송법(중)" 법무부 1954

      76 Orfield, Lester Bernhardt, "미국형사소송법(상)" 법무부 1952

      77 김기두, "미국형사소송법(9)" 2 (2): 63-72, 1950

      78 김기두, "미국형사소송법(8)" 1 (1): 70-79, 1949

      79 김기두, "미국형사소송법(7)" 1 (1): 58-67, 1949

      80 김기두, "미국형사소송법(5)" 1 (1): 78-87, 1949

      81 김기두, "미국형사소송법(4)" 1 (1): 43-52, 1949

      82 김기두, "미국형사소송법(4)" 1 (1): 640-653, 1949

      83 김기두, "미국형사소송법(3)" 1 (1): 65-86, 1949

      84 김기두, "미국형사소송법(2)" 1 (1): 57-71, 1949

      85 김기두, "미국형사소송법(1)" 1 (1): 69-81, 1949

      86 김기두, "미국형사소송법 (10)" 2 (2): 67-73, 1950

      87 Edwin H. Sutherland, "미국 행형제도의 발달과 그 경향. 5" 치형협회 (10) : 35-37, 1954

      88 Edwin H. Sutherland, "미국 행형제도의 발달과 그 경향. 4" 치형협회 (8) : 9-12, 1953

      89 Edwin H. Sutherland, "미국 행형제도의 발달과 그 경향. 3" 치형협회 (7) : 8-13, 1953

      90 Edwin H. Sutherland, "미국 행형제도의 발달과 그 경향" 치형협회 (4) : 15-18, 1953

      91 Edwin H. Sutherland, "미국 행형제도의 발달과 그 경향" 치형협회 (5) : 17-20, 1953

      92 김기두, "대담 : 김기두박사의 인간과 학문"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21 (21): 1980

      93 김기두, "낙태죄에 관한 연구" 서울대법학연구소 20 (20): 1980

      9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김기두박사 연보 및 주요 저서 · 논문 목록"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21 (21): 1980

      95 최종고, "김기두교수의 서거" 서울법대 학생회 (36) : 182-, 1994

      96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김기두 교수 연보·주요저작"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6 (26): 1985

      97 경찰대학10년사편찬위원회, "경찰대학 10년사" 경찰대학 22-, 1991

      98 김기두, "검찰제도에 대한 논평" 9 (9): 1968

      99 김기두, "개정증보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1973

      100 유기천, "개정 형법학[각론강의 상]" 일조각 1985

      101 김기두, "개고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1970

      102 김기두, "개고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1964

      103 김기두, "강제고문, 협박에 의한 자백,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에 의한 자백" 7 (7): 1962

      104 김기두, "新刑法의 형사정책적 비판" 考試學會 2 (2): 1953

      105 김기두, "刑事訴訟法學界의 過去, 現在, 未來" 서울大學滿去科大學 10 (10): 1963

      106 김기두, "刑事政策에 있어서의 重點의 移動" 5 (5): 1963

      107 신동욱, "1960년도 법학계의 결산 형사법학계의 회고 : 실증과학적 형사정책부문엔 소홀" 5 (5):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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