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독일 공공부문에서의 종사원노동조합의 단체협약, 공무원단체의 정부 공무원정책 결정 준비에의 참여, 직원협의회의 공동결정에 따른 근무협정을 중심으로 그 구조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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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독일 공공부문에서의 종사원노동조합의 단체협약, 공무원단체의 정부 공무원정책 결정 준비에의 참여, 직원협의회의 공동결정에 따른 근무협정을 중심으로 그 구조와 기...
본 논문의 목적은 독일 공공부문에서의 종사원노동조합의 단체협약, 공무원단체의 정부 공무원정책 결정 준비에의 참여, 직원협의회의 공동결정에 따른 근무협정을 중심으로 그 구조와 기능을 규명하는데 있다. 종사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이원적 인력구조로 인해, 독일 공공부문의 인사노무관리는 공무원정책과 협약정책을 결합하고 있다. 독일 공공부문의 인사노무관리는 종사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협약에의 참여뿐만 아니라 공무원단체 상위조직이 공무원정책 결정 준비에 참여하고, 또 근무기관 단위로 구성되는 직원협의회가 기관 내 인사 및 복지 사안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동 결정하는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독일의 공공 인사노무관리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첫째로 종사원노동조합, 공무원단체, 직원협의회가 협약정책 및 공무원정책에 참여하는 민주적 인사노무관리라는 점이다. 둘째로 단체교섭을 통한 자율적 규율체계인 단체협약이 행정개혁의 도구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끝으로 종사원노동조합 및 공무원단체는 근무기관을 넘어서는 단체교섭에 주력하고, 직원협의회는 근무기관 내 사안을 돌보는 식으로 공무인력 단체의 권한을 근무기관의 내부적 권한과 외부적 권한으로 분리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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