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보험약관 내용구성의 책임 - 자살면책제한조항과 재해사망의 이해 -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1895563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보험사고 중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에서 자살은 일반적으로 보험자를 면책하게 하는 사유임은 분명하다.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살의 경우 피보험자의 유족보호차원에서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 때로부터 2년 후 자살에 대하여는 보험자면책을 제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험약관에 계약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살면책제한조항의 재해특약의 적용문제는 그 약관조항의 해석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는 어떤 측면에서 잘못 만들어진 보험약관의 유효성문제이고 이에 대한 적용문제이다. 보험자는 보험약관을 만든 주체로서 보험계약 단계에서도 경제적인 우위에 있는 자로서 지위에 있는데, 과연 잘못 만들어진 약관을 보험자의 단순한 부주의로 주장하고 잘못 구성된 약관을 탐지하지 못한 책임을 보험계약자 측에 전가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보험계약은 약관을 기반으로 한 소비자계약이다. 보험약관은 보험자에게는 상품의 구성내용으로서 시장에서 보험자의 수준을 판단받는 법적 상품이다. 이것이 잘못 만들어진(또는 이것을 잘못 만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보험자에게 있다. 그 잘못 만들어진 약관을 오랜 기간 그대로 방치한 채 탐지하지 못한 책임도 역시 보험자에게 있다. 해당 약관의 설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자세히 들여다 볼 기회가 있었다면 보험전문가인 보험자가 찾아낼 수 있었던 부분이었을 것이다. 이 문제는 일면 보험약관의 설명의무를 간과하거나 형식적으로 해버린 것에서 놓친 측면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계약 상대방의 지위를 동등한 위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보비대칭 상태를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고 이는 보험자의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잘못 만들어진 약관의 내용구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보험상품의 제조자인 보험자에게 있다.
    번역하기

    보험사고 중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에서 자살은 일반적으로 보험자를 면책하게 하는 사유임은 분명하다.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살의 경우 피보험자의 유족보...

    보험사고 중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에서 자살은 일반적으로 보험자를 면책하게 하는 사유임은 분명하다.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살의 경우 피보험자의 유족보호차원에서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 때로부터 2년 후 자살에 대하여는 보험자면책을 제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험약관에 계약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살면책제한조항의 재해특약의 적용문제는 그 약관조항의 해석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는 어떤 측면에서 잘못 만들어진 보험약관의 유효성문제이고 이에 대한 적용문제이다. 보험자는 보험약관을 만든 주체로서 보험계약 단계에서도 경제적인 우위에 있는 자로서 지위에 있는데, 과연 잘못 만들어진 약관을 보험자의 단순한 부주의로 주장하고 잘못 구성된 약관을 탐지하지 못한 책임을 보험계약자 측에 전가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보험계약은 약관을 기반으로 한 소비자계약이다. 보험약관은 보험자에게는 상품의 구성내용으로서 시장에서 보험자의 수준을 판단받는 법적 상품이다. 이것이 잘못 만들어진(또는 이것을 잘못 만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보험자에게 있다. 그 잘못 만들어진 약관을 오랜 기간 그대로 방치한 채 탐지하지 못한 책임도 역시 보험자에게 있다. 해당 약관의 설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자세히 들여다 볼 기회가 있었다면 보험전문가인 보험자가 찾아낼 수 있었던 부분이었을 것이다. 이 문제는 일면 보험약관의 설명의무를 간과하거나 형식적으로 해버린 것에서 놓친 측면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계약 상대방의 지위를 동등한 위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보비대칭 상태를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고 이는 보험자의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잘못 만들어진 약관의 내용구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보험상품의 제조자인 보험자에게 있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the case of a death in the insurance contract as an insurance accident, suicide generally indemnify the insurer. Because it is a intentional insurance accident. However, in the case of suicide, the bereaved families protection for the insured, the insurer would be limited the indemnity with respect to suicide two years later, and the contents of the insurance policy to pay the insurance money. It is not the issue of interpretation of the policy of Disaster special agreement issue for suicide indemnity limit provision. It is a question of the validity and applicability of the incorrectly made insurance policy. The insurer is responsible for the insurance policy made. Nevertheless, the insurer claims the agreement made by the insurer of simple negligence wrong, and it is not fair to shift the responsibility to policyholders. Insurance contract is a consumer contract based on the policy agreement. Insurance policy is an insurance product configuration information, a document that has legal effects and subject to judge the level of the insurer in the market. That made the wrong (or made it incorrectly) that are responsible entirely to the insurer. The insurer is also responsible for the terms left a long time made wrong or incorrectly. The insurer as Expert and creator of insurance contract, if he had implemented the obligations of the terms described in detail and check, could had found the error. So this issue needs to be clearly recognized that the cause of the insurer violating or neglecting his duties. Therefore, the insurer, the manufacturer of the insurance products, has entirely responsibility for the wrong(or incorrectly) made insurance policies.
    번역하기

    In the case of a death in the insurance contract as an insurance accident, suicide generally indemnify the insurer. Because it is a intentional insurance accident. However, in the case of suicide, the bereaved families protection for the insured, the ...

    In the case of a death in the insurance contract as an insurance accident, suicide generally indemnify the insurer. Because it is a intentional insurance accident. However, in the case of suicide, the bereaved families protection for the insured, the insurer would be limited the indemnity with respect to suicide two years later, and the contents of the insurance policy to pay the insurance money. It is not the issue of interpretation of the policy of Disaster special agreement issue for suicide indemnity limit provision. It is a question of the validity and applicability of the incorrectly made insurance policy. The insurer is responsible for the insurance policy made. Nevertheless, the insurer claims the agreement made by the insurer of simple negligence wrong, and it is not fair to shift the responsibility to policyholders. Insurance contract is a consumer contract based on the policy agreement. Insurance policy is an insurance product configuration information, a document that has legal effects and subject to judge the level of the insurer in the market. That made the wrong (or made it incorrectly) that are responsible entirely to the insurer. The insurer is also responsible for the terms left a long time made wrong or incorrectly. The insurer as Expert and creator of insurance contract, if he had implemented the obligations of the terms described in detail and check, could had found the error. So this issue needs to be clearly recognized that the cause of the insurer violating or neglecting his duties. Therefore, the insurer, the manufacturer of the insurance products, has entirely responsibility for the wrong(or incorrectly) made insurance policies.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는 말
    • Ⅱ. 보험약관의 잘못된 내용구성의 쟁점
    • Ⅲ. 보험약관의 내용 구성자의 책임
    • Ⅳ. 맺는 말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는 말
    • Ⅱ. 보험약관의 잘못된 내용구성의 쟁점
    • Ⅲ. 보험약관의 내용 구성자의 책임
    • Ⅳ. 맺는 말
    • 참고문헌
    • Abstrac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남근, "제주의 풍수해 대비 재정공제의 활용현황" 한국지방세학회 2013

    2 양진태, "잘못 표시된 보험약관조항의 해석과 적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민사부 2015. 10. 7. 선고 2015나14876 판결" 한국보험학회 (106) : 121-178, 2016

    3 김은경, "자연대재해와 위험분산 - 대재해채권과 소액보험 -" 한양법학회 26 (26): 199-222, 2015

    4 박세민,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에 관한 문제 - 재해사망특약의 면책제한사유 해석 -" 법학연구원 (80) : 263-303, 2016

    5 권영준, "자살과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에 관한 보험약관의 해석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나14876 판결의 평석 -" 한국재산법학회 32 (32): 207-248, 2015

    6 이은영, "약관규제법" 박영사 1994

    7 김은경,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015

    8 이은영, "소비자법" 박영사 2013

    9 정찬형, "상법강의(하)" 박영사 2015

    10 이병준, "모순 있는 보험약관조항의 해석과 불명확조항 해석원칙의 적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나14876 판결에 대한 평석 -" 법무부 (74) : 1-34, 2016

    1 김남근, "제주의 풍수해 대비 재정공제의 활용현황" 한국지방세학회 2013

    2 양진태, "잘못 표시된 보험약관조항의 해석과 적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민사부 2015. 10. 7. 선고 2015나14876 판결" 한국보험학회 (106) : 121-178, 2016

    3 김은경, "자연대재해와 위험분산 - 대재해채권과 소액보험 -" 한양법학회 26 (26): 199-222, 2015

    4 박세민,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에 관한 문제 - 재해사망특약의 면책제한사유 해석 -" 법학연구원 (80) : 263-303, 2016

    5 권영준, "자살과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에 관한 보험약관의 해석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나14876 판결의 평석 -" 한국재산법학회 32 (32): 207-248, 2015

    6 이은영, "약관규제법" 박영사 1994

    7 김은경,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015

    8 이은영, "소비자법" 박영사 2013

    9 정찬형, "상법강의(하)" 박영사 2015

    10 이병준, "모순 있는 보험약관조항의 해석과 불명확조항 해석원칙의 적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나14876 판결에 대한 평석 -" 법무부 (74) : 1-34, 2016

    11 서종희, "모순 있는 보험약관조항에 대한 해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9.9. 선고 2015나14876 판결을 계기로 -" 2016

    12 최병규, "면책기간 후 자살과 지급 보험금의 성격에 대한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30 (30): 221-244, 2016

    13 "Terno Rus 2004 45"

    14 "Späte Haftpflichtversicherung"

    15 Römer, "Schranken der Inhaltskontrolle von Versicherungsbedingungen in der Rechtsprechung nach § 8 AGB-Gesetz, S. 462 in Festschfrift für Egon Lorenz"

    16 Martin, "Sachversicherungsrecht"

    17 Bruck, "Möller VVG" De Gruyter 2008

    18 Beckmann, "Matusche-Beckmann" VVG 2015

    19 Dreher, "Kartell- und Wettbewerbsrecht der Versicherungsunternehmen"

    20 Halm, "Handbuch des Fachanwalts" VVG 2008

    21 Dreher, "Die Versicherung als Rechtsprodukt" Mohr Siebeck 1991

    22 Evermann, "Die Anforderung des Tranzparenzgebots an die Gestaltung von Allgemeinen Versicherungsbedinungen"

    23 Bryan A. Garner, "Black’s Law Dictionary" West 2014

    24 "Baumann VersR"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1 0.71 0.6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3 0.6 0.679 0.46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