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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朝鮮後期 製紙手工業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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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고는 조선시대 造紙署와 地方紙所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서 주 대상시기를 조선후기에 두었다. 조선후기 변화의 前史로서 주로 제도사적인 측면에서 조선전기 관영수공업의 성립과 운영실태를 개략적으로 정리하였고, 조선후기는 대동법 시행과 함께 등장한 공인(貢人)의 공납실태를 통해 관영제지수공업과 민간제지수공업의 역할변화와 전이양상을 살펴보았다.
    조선시대 제지수공업은 1415년(태종15) 造紙署 설치를 계기로 국가가 종이생산을 직접 관장하면서 생산과 수급을 조절할 수 있었고, 제지술의 도입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한국 제지사에 있어서 造紙署의 설치는 매우 의미 있는 변화였다고 할 수 있다. 造紙署의 신설은 국용의 종이를 보다 안정적으로 생산?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造紙署는 설치 이후 본래 의도와 달리 중국과의 외교관계에 소요되는 양질의 종이를 전담 생산함으로써 지방지소의 의존에서 점차 벗어날 정도로 造紙署의 역할은 컸다.
    그러나 造紙署는 세종연간을 지나 15세기 후반 경에 이르러 이전에 볼 수 없었던 紙品의 저하, 관리의 태만, 官需品 유출과 같은 운영상의 문제를 드러냈다. 관영수공업의 쇠퇴 원인은 종이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 악화로 인한 官工匠의 처우 미비가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사실 造紙署는 15세기 후반부터 貢物의 방납과 맞물려 점차 폐해를 노출하고 있었다.
    조선후기 造紙署는 두 차례의 戰亂으로 건물의 파괴와 紙匠의 散亡, 그리고 재정난에 따른 紙匠확보의 어려움으로 오랫동안 정상적으로 복구되지 못한 채 겨우 명맥만 유지해 왔다. 종이를 뜨는 기술인력인 紙匠은 戰後 사망과 생계유지를 위해 각처로 離散하지 않을 수 없었다. 造紙署는 18세기에 접어들어서도 근본적인 재정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라서 운영의 정상화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造紙署는 부족한 인력을 지방 사찰의 義僧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番上 立役케 하여 종이 생산에 종사시켰다. 造紙署는 관영수공업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各衙門 諸宮家 諸各家의 주문생산 기관으로 전락하였다. 18세기 중엽 오랫동안 부진을 면치 못한 造紙署를 혁파하여 재력이 넉넉한 관사에 移屬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은 재정난 때문이었다. 이에 紙匠의 생계안정을 위한 급료로 賃貸錢을 지급하여 생산활동을 독려하려 하였으나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하여 造紙署 기능정상화를 위한 효과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었다.
    대동법 시행전까지 지방관사는 외공장제를 유지하였으나 대동법 시행과 함께 공물납입이 紙廛契貢人에 의한 대납제로 바뀌면서 지방지소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지방지소의 생산중단은 다음과 같은 연쇄 반응을 불러왔다. 즉 楮田이 곡식을 심는 田地로 전환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닥나무의 부족과 종이생산량이 크게 감소하게 되었다. 이는 수요에 따른 공급부족으로 생산지에서 종이 값 상승은 물론 국가의 공물 수급에도 차질을 불러왔다. 그러자 18세기에 접어들면서 紙廛契貢人이 소유한 공납의 일부를 삼남지방에 다시 분정하게 되었다. 공물의 삼남지방 재분정은 수납관청의 貢物下吏들의 點退로 인한 紙價上昇의 폐단을 줄이고 폐지된 지방지소를 종전과 같이 복설하여 종이의 생산량을 증대시키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오랫동안 폐지되었던 지방지소가 복설되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조선후기 貢物代納制로 바뀌면서 지방지소가 생산활동을 중단하자 사찰지소는 그 대안이 되었다. 사찰이 지방지소의 생산기능을 대신할 수 있었던 것은 임란이후 紙匠을 비롯하여 피역(避役)의 대상처가 되어 노동인력이 가장 풍부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조선후기에 있어서 사찰지소는 지방지소의 빈자리를 대신하였으며 紙廛契貢人이 종이를 買入하는 생산처였다. 紙廛契貢人은 사찰에 종이 값을 미리 지불해 주는 先貸制 생산방식, 즉 계약을 맺고 종이를 공급받는 계약생산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조선후기 官營紙所의 폐지는 民間製紙業의 성장 계기를 마련한다. 이미 16세기 서울을 중심으로 한 방납의 보편화는 일정부분 民間製紙業이 전제되어 있고, 조선후기 공인의 貢物代納制는 民間紙所의 생산활동이 내포되어 있다. 대동법 시행과 함께 官營紙所는 사실상 폐지나 다를 바 없으므로 국가의 官需品은 관외에서 확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미 서울을 중심으로 유통망이 확대되어 공물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여건이 조성되어 가고 있었다.
    대동법이 삼남지방 전역에 실시되는 17세기 후반부터 지방지소의 종이 생산이 급감하면서 종이 부족현상은 심화되었다. 그러나 18세기 초 전국적인 場市의 발달과 함께 일반의 종이 수요는 급증한다. 이에 따라 민간제지업은 급성장하기 시작하였다. 향시에서의 종이 거래는 민간수요를 반영하고 있다. 즉 官營紙所 폐지 이후 사찰제지업이 주로 官需品 공급 역할을 하였다면 민간제지업은 향시를 통해 민간수요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민간수요의 증대는 조선후기 영?정조 연간의 문예부흥기, 학자들의 활발한 저술활동, 지방관과 후손들에 의한 문집?족보 간행, 상업적 출판인 坊刻本의 간행 등 민간수요의 확대에 편승하여 나타났다.
    제지사에서 조선전기는 造紙署와 지방지소를 통해 국가에서 직접 종이를 생산?수급하는 관영수공업제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시기이다. 고려시대 이래 유지되어 온 이른바 所手工業이 지방 행정조직에 완전 재편됨으로써 國用 紙物의 官需官給制가 형성되었다. 특히 조지서의 설치를 계기로 제지술의 도입과 개선, 생산방식의 분업화, 생산량의 증대 등이 이루어졌는데 모두 관영제지업체제 하에서였다.
    반면 조선후기는 국가 財源의 하나인 貢物의 수급방식이 貢人에 의한 貢物代納制로 바뀌면서 관영제지업은 폐지되고 민간제지업이 성장하는 전환기를 맞게 된다. 그런 점에서 조선후기 민간제지업은 국가에서 운영하던 官工匠制와 연결된다. 즉 官工匠制가 폐지됨에 따라 종래 官役에 종사하던 우수한 기술인력들이 민간화 한 것으로 製紙史에서 조선후기는 국가 주도의 官工匠에 의한 기술전승은 단절되고 민간전승을 통해 광범하게 확산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종이의 민간수요가 시장을 통해 자유롭게 이루어짐으로서 제지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 조선후기 족보와 문집의 간행 등 私的 인쇄활동은 이러한 민간제지업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하는 점에서 새로운 변화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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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조선시대 造紙署와 地方紙所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서 주 대상시기를 조선후기에 두었다. 조선후기 변화의 前史로서 주로 제도사적인 측면에서 조선전기 관영...

    본고는 조선시대 造紙署와 地方紙所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서 주 대상시기를 조선후기에 두었다. 조선후기 변화의 前史로서 주로 제도사적인 측면에서 조선전기 관영수공업의 성립과 운영실태를 개략적으로 정리하였고, 조선후기는 대동법 시행과 함께 등장한 공인(貢人)의 공납실태를 통해 관영제지수공업과 민간제지수공업의 역할변화와 전이양상을 살펴보았다.
    조선시대 제지수공업은 1415년(태종15) 造紙署 설치를 계기로 국가가 종이생산을 직접 관장하면서 생산과 수급을 조절할 수 있었고, 제지술의 도입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한국 제지사에 있어서 造紙署의 설치는 매우 의미 있는 변화였다고 할 수 있다. 造紙署의 신설은 국용의 종이를 보다 안정적으로 생산?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造紙署는 설치 이후 본래 의도와 달리 중국과의 외교관계에 소요되는 양질의 종이를 전담 생산함으로써 지방지소의 의존에서 점차 벗어날 정도로 造紙署의 역할은 컸다.
    그러나 造紙署는 세종연간을 지나 15세기 후반 경에 이르러 이전에 볼 수 없었던 紙品의 저하, 관리의 태만, 官需品 유출과 같은 운영상의 문제를 드러냈다. 관영수공업의 쇠퇴 원인은 종이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 악화로 인한 官工匠의 처우 미비가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사실 造紙署는 15세기 후반부터 貢物의 방납과 맞물려 점차 폐해를 노출하고 있었다.
    조선후기 造紙署는 두 차례의 戰亂으로 건물의 파괴와 紙匠의 散亡, 그리고 재정난에 따른 紙匠확보의 어려움으로 오랫동안 정상적으로 복구되지 못한 채 겨우 명맥만 유지해 왔다. 종이를 뜨는 기술인력인 紙匠은 戰後 사망과 생계유지를 위해 각처로 離散하지 않을 수 없었다. 造紙署는 18세기에 접어들어서도 근본적인 재정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라서 운영의 정상화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造紙署는 부족한 인력을 지방 사찰의 義僧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番上 立役케 하여 종이 생산에 종사시켰다. 造紙署는 관영수공업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各衙門 諸宮家 諸各家의 주문생산 기관으로 전락하였다. 18세기 중엽 오랫동안 부진을 면치 못한 造紙署를 혁파하여 재력이 넉넉한 관사에 移屬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은 재정난 때문이었다. 이에 紙匠의 생계안정을 위한 급료로 賃貸錢을 지급하여 생산활동을 독려하려 하였으나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하여 造紙署 기능정상화를 위한 효과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었다.
    대동법 시행전까지 지방관사는 외공장제를 유지하였으나 대동법 시행과 함께 공물납입이 紙廛契貢人에 의한 대납제로 바뀌면서 지방지소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지방지소의 생산중단은 다음과 같은 연쇄 반응을 불러왔다. 즉 楮田이 곡식을 심는 田地로 전환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닥나무의 부족과 종이생산량이 크게 감소하게 되었다. 이는 수요에 따른 공급부족으로 생산지에서 종이 값 상승은 물론 국가의 공물 수급에도 차질을 불러왔다. 그러자 18세기에 접어들면서 紙廛契貢人이 소유한 공납의 일부를 삼남지방에 다시 분정하게 되었다. 공물의 삼남지방 재분정은 수납관청의 貢物下吏들의 點退로 인한 紙價上昇의 폐단을 줄이고 폐지된 지방지소를 종전과 같이 복설하여 종이의 생산량을 증대시키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오랫동안 폐지되었던 지방지소가 복설되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조선후기 貢物代納制로 바뀌면서 지방지소가 생산활동을 중단하자 사찰지소는 그 대안이 되었다. 사찰이 지방지소의 생산기능을 대신할 수 있었던 것은 임란이후 紙匠을 비롯하여 피역(避役)의 대상처가 되어 노동인력이 가장 풍부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조선후기에 있어서 사찰지소는 지방지소의 빈자리를 대신하였으며 紙廛契貢人이 종이를 買入하는 생산처였다. 紙廛契貢人은 사찰에 종이 값을 미리 지불해 주는 先貸制 생산방식, 즉 계약을 맺고 종이를 공급받는 계약생산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조선후기 官營紙所의 폐지는 民間製紙業의 성장 계기를 마련한다. 이미 16세기 서울을 중심으로 한 방납의 보편화는 일정부분 民間製紙業이 전제되어 있고, 조선후기 공인의 貢物代納制는 民間紙所의 생산활동이 내포되어 있다. 대동법 시행과 함께 官營紙所는 사실상 폐지나 다를 바 없으므로 국가의 官需品은 관외에서 확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미 서울을 중심으로 유통망이 확대되어 공물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여건이 조성되어 가고 있었다.
    대동법이 삼남지방 전역에 실시되는 17세기 후반부터 지방지소의 종이 생산이 급감하면서 종이 부족현상은 심화되었다. 그러나 18세기 초 전국적인 場市의 발달과 함께 일반의 종이 수요는 급증한다. 이에 따라 민간제지업은 급성장하기 시작하였다. 향시에서의 종이 거래는 민간수요를 반영하고 있다. 즉 官營紙所 폐지 이후 사찰제지업이 주로 官需品 공급 역할을 하였다면 민간제지업은 향시를 통해 민간수요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민간수요의 증대는 조선후기 영?정조 연간의 문예부흥기, 학자들의 활발한 저술활동, 지방관과 후손들에 의한 문집?족보 간행, 상업적 출판인 坊刻本의 간행 등 민간수요의 확대에 편승하여 나타났다.
    제지사에서 조선전기는 造紙署와 지방지소를 통해 국가에서 직접 종이를 생산?수급하는 관영수공업제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시기이다. 고려시대 이래 유지되어 온 이른바 所手工業이 지방 행정조직에 완전 재편됨으로써 國用 紙物의 官需官給制가 형성되었다. 특히 조지서의 설치를 계기로 제지술의 도입과 개선, 생산방식의 분업화, 생산량의 증대 등이 이루어졌는데 모두 관영제지업체제 하에서였다.
    반면 조선후기는 국가 財源의 하나인 貢物의 수급방식이 貢人에 의한 貢物代納制로 바뀌면서 관영제지업은 폐지되고 민간제지업이 성장하는 전환기를 맞게 된다. 그런 점에서 조선후기 민간제지업은 국가에서 운영하던 官工匠制와 연결된다. 즉 官工匠制가 폐지됨에 따라 종래 官役에 종사하던 우수한 기술인력들이 민간화 한 것으로 製紙史에서 조선후기는 국가 주도의 官工匠에 의한 기술전승은 단절되고 민간전승을 통해 광범하게 확산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종이의 민간수요가 시장을 통해 자유롭게 이루어짐으로서 제지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 조선후기 족보와 문집의 간행 등 私的 인쇄활동은 이러한 민간제지업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하는 점에서 새로운 변화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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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論 8
    • Ⅱ. 朝鮮前期 製紙手工業의 運營實態 14
    • 1. 造紙署와 地方紙所의 設置 運營 14
    • (1) 造紙署 設置와 紙匠의 立役 14
    • (2) 地方紙所 設置와 紙匠의 立役 21
    • Ⅰ. 序論 8
    • Ⅱ. 朝鮮前期 製紙手工業의 運營實態 14
    • 1. 造紙署와 地方紙所의 設置 運營 14
    • (1) 造紙署 設置와 紙匠의 立役 14
    • (2) 地方紙所 設置와 紙匠의 立役 21
    • (3) 楮木 需給과 製紙技術 導入努力 29
    • 2. 종이 貢納과 防納의 弊端 36
    • (1) 종이 貢納 36
    • (2) 防納의 弊端 39
    • Ⅲ. 朝鮮後期 官營紙所의 變化 44
    • 1. 造紙署의 變化 44
    • (1) 造紙署 復設의 問題 44
    • (2) 義僧의 紙匠 立役 47
    • (3) 運營財源 賃貸 49
    • 2. 地方紙所의 變化 53
    • (1) 外工匠制의 變化 53
    • (2) 大同法 施行과 地方紙所 56
    • (3) 歲幣와 方物紙의 地方分定 60
    • Ⅳ. 朝鮮後期 民間製紙業의 發達 66
    • 1. 紙廛契貢人의 貢納 66
    • (1) 紙廛과 紙契의 貢納 66
    • (2) 紙廛과 紙契의 紛爭 71
    • (3) 寺刹製紙業과 貢納 77
    • 2. 民間製紙業의 成長 83
    • (1) 民間製紙業의 成長背景 83
    • (2) 紙價上昇과 紙品의 向上 87
    • (3) 종이 需要 增加와 商品化 94
    • Ⅴ. 朝鮮後期 楮田의 變化와 製紙技術 104
    • 1. 楮田의 變化 104
    • (1) 楮田의 減少 104
    • (2) 三南地方 楮田의 現況 108
    • 2. 製紙技術 113
    • (1) 楮木과 닥풀 113
    • (2) 製紙施設과 道具 116
    • (3) 製紙工程 117
    • Ⅵ. 結論 127
    • 참고문헌 133
    • 국문초록 138
    • ABSTRACT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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