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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분석 및 재정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Financial Integrity of Local Education and the Fiscal Policy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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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474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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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분석을 위해 2014∼2015년(2년)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및 결산자료를 활용하되 4개 영역(수입능력, 내부자원 동원능력, 지불능력, 채무부담능력), 8개 분석지표(중앙정부 이전수입 증감율,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증감율, 재정자주도, 자체수입의 안정적 성장성, 경상경비 비율, 인건비 비율, 지방채 잔고비율, 지방채 상환비율)로 분석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ㆍ도교육청 재정건전성 분석을 위해서는 어떠한 분석지표가 적합한가?
      둘째, 위 지표를 통해 2014∼2015회계년도(2년) 기간 동안 시ㆍ도교육청별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분석 결과는 어떠한가?
      셋째, 2014∼2015회계년도(2년)와 2007∼2011회계년도(5년) 시·도교육청 재정건전성 비교 분석 결과는 어떠한가?
      넷째, 시ㆍ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재정정책 방안은 무엇인가?
      본 연구문제를 위해 2014∼2015년(2년)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및 결산자료를 활용하되 4개 영역, 8개 분석지표로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결과를 도출하고 기존 선행연구(김상훈(2012)) 건전성 결과를 비교 분석한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입능력 영역 중 ‘14∼’15년도 중앙정부이전수입 증감율 결과는 ‘14년도 -5.92%, ’15년도 2.88%로 전년도 대비 증가 추세이고 평균은 -1.52%로 분석되었다. 특히 ‘14년도 대비 ’15년도 증감율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14∼’15년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증감율 결과는 ‘14년도 1.51%, ’15년도 0.53%로 전년도 대비 감소 추세이고 평균은 1.02%로 분석되었다. 특히 ‘14년도 대비 ’15년도 증감율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내부자원 동원능역 영역 중 ‘14∼’15년도 재정자주도 결과는 ‘14년도 82.7%, ’15년도 79.2%로 전년도 대비 감소 추세이고 평균은 80.9%로 분석되었다. 특히 ‘14년도 대비 ’15년도 재정자주도는 약 3.4%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14∼’15년도 자체수입 비중 결과는 ‘14년도 32.3%, ’15년도 35.2%로 전년도 대비 증가 추세이고 평균은 33.8%로 분석되었다. 특히 ‘14년도 대비 ’15년도 자체수입 비중은 약 2.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지불능력 영역 중 ‘14∼’15년도 경상경비 결과는 ‘14년도 64.9%, ’15년도 68.9%로 전년도 대비 증가 추세이며 평균은 66.9%로 분석되었다. 특히 ‘14년도 대비 ’15년도 행정운영경비 비중은 약 3.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14∼’15년도 인건비 결과는 ‘14년도 56.2%, ’15년도 60.5%로 전년도 대비 증가 추세이며 평균은 58.3%로 분석되었다.
      넷째, 채무부담능력 영역 중 ‘14∼’15년도 지방교육채 잔고 결과는 ‘14년도 7.0%, ’15년도 9.7%로 전년도 대비 증가 추세이며 평균은 8.3%로 분석되었다. 또한, ‘14∼’15년도 지방교육채 상환 결과는 지방교육채 상환 비율은 전년도 대비 증가 추세이며 평균은 0.4%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재정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교육재정 세입을 확대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를 현행 20.25%에서 25%로 상향하여 추가적인 세입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교육재정 자체수입을 확대하여 재정자주도를 높여야 한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총세입에서 국가부담 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을 확대를 위해 정책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15년 기준 재정자주도는 80%에서 85%로 높이고 자체수입은 35%에서 45%로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시·도교육청 세출예산 중 경상경비 절감이 필요하다.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세입재원 추가적인 확보 방안이 없는 경우는 세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인건비, 부서운영비, 등 경상경비 비율 축소가 필요하다.
      넷째,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채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지방교육채 상환은 ’15년 결산기준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15년 결산기준 지방교육채 잔고는 22,888억원 증가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 지방채 발행과 지자체 자체 지방채 발행에도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페이고(Pay-Go) 관리 준칙에 대한 법령화가 필요하다. 시․도교육청에서는 페이고 법을 준수하도록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건전화 이행 지도가 필요하다. 재정건전성이 미흡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재정건전화 계획과 평가를 이행하는 등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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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분석을 위해 2014∼2015년(2년)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및 결산자료를 활용하되 4개 영역(수입능력, 내부자원 동원능력, 지불능력, 채...

      본 연구는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분석을 위해 2014∼2015년(2년)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및 결산자료를 활용하되 4개 영역(수입능력, 내부자원 동원능력, 지불능력, 채무부담능력), 8개 분석지표(중앙정부 이전수입 증감율,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증감율, 재정자주도, 자체수입의 안정적 성장성, 경상경비 비율, 인건비 비율, 지방채 잔고비율, 지방채 상환비율)로 분석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ㆍ도교육청 재정건전성 분석을 위해서는 어떠한 분석지표가 적합한가?
      둘째, 위 지표를 통해 2014∼2015회계년도(2년) 기간 동안 시ㆍ도교육청별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분석 결과는 어떠한가?
      셋째, 2014∼2015회계년도(2년)와 2007∼2011회계년도(5년) 시·도교육청 재정건전성 비교 분석 결과는 어떠한가?
      넷째, 시ㆍ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재정정책 방안은 무엇인가?
      본 연구문제를 위해 2014∼2015년(2년)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및 결산자료를 활용하되 4개 영역, 8개 분석지표로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결과를 도출하고 기존 선행연구(김상훈(2012)) 건전성 결과를 비교 분석한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입능력 영역 중 ‘14∼’15년도 중앙정부이전수입 증감율 결과는 ‘14년도 -5.92%, ’15년도 2.88%로 전년도 대비 증가 추세이고 평균은 -1.52%로 분석되었다. 특히 ‘14년도 대비 ’15년도 증감율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14∼’15년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증감율 결과는 ‘14년도 1.51%, ’15년도 0.53%로 전년도 대비 감소 추세이고 평균은 1.02%로 분석되었다. 특히 ‘14년도 대비 ’15년도 증감율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내부자원 동원능역 영역 중 ‘14∼’15년도 재정자주도 결과는 ‘14년도 82.7%, ’15년도 79.2%로 전년도 대비 감소 추세이고 평균은 80.9%로 분석되었다. 특히 ‘14년도 대비 ’15년도 재정자주도는 약 3.4%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14∼’15년도 자체수입 비중 결과는 ‘14년도 32.3%, ’15년도 35.2%로 전년도 대비 증가 추세이고 평균은 33.8%로 분석되었다. 특히 ‘14년도 대비 ’15년도 자체수입 비중은 약 2.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지불능력 영역 중 ‘14∼’15년도 경상경비 결과는 ‘14년도 64.9%, ’15년도 68.9%로 전년도 대비 증가 추세이며 평균은 66.9%로 분석되었다. 특히 ‘14년도 대비 ’15년도 행정운영경비 비중은 약 3.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14∼’15년도 인건비 결과는 ‘14년도 56.2%, ’15년도 60.5%로 전년도 대비 증가 추세이며 평균은 58.3%로 분석되었다.
      넷째, 채무부담능력 영역 중 ‘14∼’15년도 지방교육채 잔고 결과는 ‘14년도 7.0%, ’15년도 9.7%로 전년도 대비 증가 추세이며 평균은 8.3%로 분석되었다. 또한, ‘14∼’15년도 지방교육채 상환 결과는 지방교육채 상환 비율은 전년도 대비 증가 추세이며 평균은 0.4%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재정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교육재정 세입을 확대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를 현행 20.25%에서 25%로 상향하여 추가적인 세입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교육재정 자체수입을 확대하여 재정자주도를 높여야 한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총세입에서 국가부담 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을 확대를 위해 정책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15년 기준 재정자주도는 80%에서 85%로 높이고 자체수입은 35%에서 45%로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시·도교육청 세출예산 중 경상경비 절감이 필요하다.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세입재원 추가적인 확보 방안이 없는 경우는 세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인건비, 부서운영비, 등 경상경비 비율 축소가 필요하다.
      넷째,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채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지방교육채 상환은 ’15년 결산기준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15년 결산기준 지방교육채 잔고는 22,888억원 증가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 지방채 발행과 지자체 자체 지방채 발행에도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페이고(Pay-Go) 관리 준칙에 대한 법령화가 필요하다. 시․도교육청에서는 페이고 법을 준수하도록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건전화 이행 지도가 필요하다. 재정건전성이 미흡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재정건전화 계획과 평가를 이행하는 등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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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문제 4
      •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Ⅱ. 이론적 배경 6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문제 4
      •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Ⅱ. 이론적 배경 6
      • 1. 지방교육재정 6
      • 가. 지방교육재정 개념 5
      • 나. 지방교육재정 특수성 7
      • 다. 지방교육재정 세입세출 구조 9
      • 라. 지방교육재정 운영 현황 13
      • 2.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27
      • 가.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개념 27
      • 나. 지방재정 건전성 개념 34
      • 다.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결정요소 41
      • 3. 선행연구의 검토 45
      • Ⅲ. 연구방법 56
      • 1. 연구 모형 56
      • 2. 연구 대상 58
      • 3. 분석 방법 59
      • 4. 분석 자료의 처리 방법 및 제한점 61
      • Ⅳ. 연구결과 62
      • 1. 수입능력 영역 분석 결과 62
      • 2. 내부자원 동원능력 영역 분석 결과 69
      • 3. 지불능력 영역 분석 결과 77
      • 4. 채무부담능력 영역 분석 결과 88
      • 5. 선행연구와 시도교육청 재정건전성 비교 분석 결과 96
      •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11
      • 1. 요약 및 결론 111
      • 2. 정책적 제언 114
      • 참고문헌과 부록 121
      • 1. 참고문헌 115
      • 2. ABSTRACT 124
      • 3. 부록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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