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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유치권 제도 개선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ie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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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민법상 유치권 제도는 공평의 견지에서 목적물을 점유한 자를 특별히 보호하는 제도로 서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깨뜨리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중 부동산 유치권에 대해서 종래부터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그 주된 내용은 공시방법의 불완전성으로부터 비 롯된 거래안전의 저해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남용 등이다. 특히 공시방법이 불완전하여 경매절차에서 매수인 등이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경우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부동산 유치권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유치권 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2013년 법무부 민법 개정안과 부동산 유치권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유치권등기제도 혹은 유치권등기명령제도 등을 도입하여 개선하자는 안을 각각 살펴보고 비판적으로 검토 하였다. 부동산 유치권 제도 폐지론은 유치권에 관한 분쟁 다수가 미등기 부동산에서 발 생함에도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인정하여 제도 폐지의 실익이 줄어든다는 점 및 개정안이 부동산 유치권 폐지의 대안으로 내세우는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도입하더라도 유 치권으로부터 비롯된 후행저당권자와 선행저당권자 간 공평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타당하지 않다. 또한 유치권을 등기하는 것 역시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에 맞지 않고 등기관이 실질적 심사권이 없으므로 피담보채권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법적 분 쟁으로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어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
    유치권 제도가 갖는 취지와 고유의 기능을 고려하였을 때 부동산 유치권을 폐지하는 대신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인수주의를 폐지하여 소멸주의를 채택하고 유치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 였다. 이를 통해 부동산 유치권 제도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유치권의 불완전한 공시방법으 로부터 비롯되는 문제는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인수주의가 폐지되지 않은 현시점 에서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은 민법 제322조 제2항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간 이변제충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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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유치권 제도는 공평의 견지에서 목적물을 점유한 자를 특별히 보호하는 제도로 서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깨뜨리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중 부동산 유치권에 대해서 종래부터 몇 ...

    민법상 유치권 제도는 공평의 견지에서 목적물을 점유한 자를 특별히 보호하는 제도로 서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깨뜨리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중 부동산 유치권에 대해서 종래부터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그 주된 내용은 공시방법의 불완전성으로부터 비 롯된 거래안전의 저해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남용 등이다. 특히 공시방법이 불완전하여 경매절차에서 매수인 등이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경우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부동산 유치권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유치권 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2013년 법무부 민법 개정안과 부동산 유치권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유치권등기제도 혹은 유치권등기명령제도 등을 도입하여 개선하자는 안을 각각 살펴보고 비판적으로 검토 하였다. 부동산 유치권 제도 폐지론은 유치권에 관한 분쟁 다수가 미등기 부동산에서 발 생함에도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인정하여 제도 폐지의 실익이 줄어든다는 점 및 개정안이 부동산 유치권 폐지의 대안으로 내세우는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도입하더라도 유 치권으로부터 비롯된 후행저당권자와 선행저당권자 간 공평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타당하지 않다. 또한 유치권을 등기하는 것 역시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에 맞지 않고 등기관이 실질적 심사권이 없으므로 피담보채권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법적 분 쟁으로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어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
    유치권 제도가 갖는 취지와 고유의 기능을 고려하였을 때 부동산 유치권을 폐지하는 대신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인수주의를 폐지하여 소멸주의를 채택하고 유치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 였다. 이를 통해 부동산 유치권 제도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유치권의 불완전한 공시방법으 로부터 비롯되는 문제는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인수주의가 폐지되지 않은 현시점 에서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은 민법 제322조 제2항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간 이변제충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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