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은 재정분권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공동부담과 함께 지역간 형평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제도적인 표현이 차등보조율제도이다. 기초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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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학술저널
1-2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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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은 재정분권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공동부담과 함께 지역간 형평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제도적인 표현이 차등보조율제도이다. 기초자치단체별로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자주도를 고려하여 소요액의 최저 40%에서 최고 90%까지를 차등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정부의 부담으로 돌리고 있다. 현행 차등보조율제도는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비율을 각각 3단계로 그룹핑한 후에 양자 조합에 따라 차등보조율을 결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가 80%미만이고 평균치가 62.37%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자주도의 그룹핑은 80%미만, 80∽90%미만, 90%이상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 재정자주도의 실제 분포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재정자주도가 80%에 휠씬 못 미치는 자치단체는 순해를 보는 반면에 80%에 근접한 자치단체는 이익을 보게 되어 지역간 형평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자주도의 그룹핑 방법을 재정자주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산포도와 일치하도록 재조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인위적인 그룹 핑 방법을 폐지하여 지역별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자주도를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기초노령연금의 배분에 있어 형평성과 함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