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어업은 무로마치시대부터 어장관리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여, 에도시대를 거치는 동안 각 지역에서 다양하게 발달하였다. 근세 어업의 특징은 전국 각지에서 어장의 경계를 둘러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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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Korean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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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79-20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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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일본 어업은 무로마치시대부터 어장관리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여, 에도시대를 거치는 동안 각 지역에서 다양하게 발달하였다. 근세 어업의 특징은 전국 각지에서 어장의 경계를 둘러싸고 ...
일본 어업은 무로마치시대부터 어장관리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여, 에도시대를 거치는 동안 각 지역에서 다양하게 발달하였다. 근세 어업의 특징은 전국 각지에서 어장의 경계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빈번한 다툼과 남획방지를 위한 어업법의 탄생이었다. 이를테면 『律令要略』의 「山野海川入會」처럼 어장의 경계규정과, 연근해어업에 대한 어로규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근세 어업에서는 자유롭게 어로가 가능한 근해(오키아이, 沖合)어업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어장이 울릉도 어장이었다. 일본 伯耆藩의 재지영주나 어민들에게 울릉도어장은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어족자원이 풍부한 근해어장이었다. 일본 내에서 경쟁자 없이 배타적 독점 가능성이 확실하고,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어장이었다. 일련의 진행과정 속에서 17세기 초 호키에서 오야(大谷)씨와 무라카와(村川)씨가 울릉도 도해면허를 막부로부터 받아낸다. 이들의 의도는 각 번의 어업 경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어로가 가능한 울릉도 어장을 선점하여 어업상의 이득을 독점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막부가 발급한 울릉도 도해면허는 오야씨와 무라카와씨에게 울릉도 영유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었다. 즉 호키로부터 비교적 원거리 근해어장에 속하는 울릉도 도해면허는 육지에서 영토의 영유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어업허가(=?漁場請負權?)의 성격을 갖는 일종의 어업규정이었다. 한편 독도 어장은 울릉도의 그것과 비교해서 매우 열악한 어업환경을 가진 섬이었다. 따라서 당시에 호키의 어부들에게는 울릉도 어장만이 관심의 대상이었으므로 독도 어장은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독도 어장은 울릉도 어장과 비교해서 경제적 가치가 낮고 배타 독점적 점유와 이용의 필요성이 낮은 어장이었기 때문이다. 울릉도와 독도는 막번체제에서 어떠한 권력도 어업의 배타적 독점권과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타국의 영토였기 때문에, 그 어장의 이용을 허가하는 「어장청부권」이 미칠 수 없는 권외의 섬이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discussed the divergence of Japanese fishery and the control of its fishing place from the 14th century to the 17th century. The Japanese fishery formed the control of fishing place in the Muromatsi period and developed the various fishery ...
This paper discussed the divergence of Japanese fishery and the control of its fishing place from the 14th century to the 17th century. The Japanese fishery formed the control of fishing place in the Muromatsi period and developed the various fishery in several districts during the Edo period. The issue of license for crossing Ulungdo by Edo-bakuhu not implied that Oya and Murakami got the possession of Ulungdo. It is only the permission to use the fishing banks of Ulungdo. Rather, it is the Bakuhu"s tremendous mistake that the Joseon fishery was guaranteed from Japanese. Dokdo is the island that is no comparison with Ulungdo and has the deteriorated environment. Therefore, Houki fishers have neglected Dokdo during long time and interested in the Ulungdo. Perhaps, Japanese fishers seem to think of Dokdo as the fishing bank of Ulungdo. Because Dokdo is economically worthless and is no the necessity to use and posses as compared with Ulungdo.
Consequently, the issue of license for crossing Ulungdo that is the inshore fishing bank afar off Houki is not the recognition of its dominium but the guarantee of fishing licenses. Because these two islands belong to Joseon and no power was able to argue the dominium and proprietorship of two islands under Bakuhan regime.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石井良助, "律令要 in: 近世法制史料叢書 2" 弘文堂書房 1939
2 宋柄基, "울릉도와 독도" 단국대학교출판부 2005
3 宋柄基, "鬱陵島․獨島領有の歷史的背景" 韓國近代史資料硏究協議會 1985
4 "靑方文書"
5 高橋美貴, "近世漁業社會史硏究" 淸文堂 1994
6 細井, "近世における三陸漁村の商品流通 in: 日本近世史の地方展開" 豊田武敎授還曆紀念會 1973
7 高橋美貴, "近世における<漁場>の構造と漁業社會-三陸地方を事例として-" (384) : 1994
8 白水 智, "肥前靑方氏の生業と諸氏結合" 10 : 1987
9 池内敏, "竹島渡海と鳥取藩 in: 大君外交と「武威」" 名古屋大学出版会 2006
10 川上健三, "竹島の歷史地理學的硏究" 古今書院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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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高橋美貴, "盛岡藩における漁政と漁業構造變容過程" 78 :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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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愼鏞廈, "獨島 보배로운 한국영토" 지식산업사 1996
14 二野甁德夫, "漁業構造の史的展開" 御茶の水書房 1978
15 "池田家文書"
16 "權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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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山口和雄, "日本漁業史" 東京大出版 1957
22 佐藤隆夫, "日本漁業の法律問題" 勁草書房 1978
23 宮本常一, "日本中世の殘存" 未來社 1973
24 潮見俊隆, "日本における漁業法の歷史とその性格" 日本評論社 1951
25 細野清次郎, "新潟縣管內水産小學" 精華堂 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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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中村拓, "初期南蠻屛風日本圖の製作年代-(戰國時代の日本圖)" (58) : 1957
28 細井, "仙台藩中期における新百姓の自立過程" 1966
29 金普漢, "中世 韓日 漁業 文化의 비교 -『高麗史』와 『靑方文書』를 중심으로 -" 한국문화사학회 (18) : 233-249, 2002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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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Korean Historical-forklife -> The Journal of Korean Historical-folklif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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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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