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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일본의 민간투자사업 관리통제방안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사업종료후 관리기관 설정방안을 포함하여- = A Comparative Study on Supervision & Control System in PFI between Korea and Japan - Including Establishment of Management Agency after Ending of Proj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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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Private Finance Initiative(PFI) in Korea, has many problems. These problems can be summerized in three ways: ① high SOC (Social Overhead Capital) fee comparing to SOC fee managed by the state, ② lack of transparency, ③ heavy financial burden through the Minimum Revenue Guarantee(MRG). These problems are caused by uneffective PFI project supervision & control. To solve these problems, the writer suggests solutions through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 and Japan. Also the writer suggests, for the stable PFI project, establishment of the management agency after PFI project ended.
      For the effective solution for PFI project supervision & control, the following three ways can be considered: ① division of responsibility for SOC users(including people living near SOC) between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② demand for public sector to revise PFI contract, ③ Right of Termination of PFI contract for public interest. In Korea, private sector has the responsibility for SOC users(including people living near SOC), On the contrary, in Japan, public sector has the initial responsibility for SOC users(including people living near SOC), then public sector can claim against private sector later. In Korea, “demand for public sector to revise PFI contract” and “Right of Termination of PFI contract for public interest” are legislated in “Act of PFI" and “Act of Toll Road”. On the contrary, in Japan, there are no legislation about “demand for public sector to revise PFI contract”(“Right of Termination of PFI contract for public interest” is legislated). But Japan has some cases which can be considered for future arrangement of legal institution of PFI.
      The management agency after PFI project ended can be considered in three ways: ① the states(Re-nationalization), ② private sector(PFI), ③ public-private partnership(PPP). Manage SOC by the states is uneffective solution because this solution need a lot of national finance. Management of SOC by public-private partnership(PPP) is also uneffective solution because this solution has same problem with PFI. For this reason, the writer considers improvement of project supervision & control as main task for maintaining P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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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vate Finance Initiative(PFI) in Korea, has many problems. These problems can be summerized in three ways: ① high SOC (Social Overhead Capital) fee comparing to SOC fee managed by the state, ② lack of transparency, ③ heavy financial burden thr...

      Private Finance Initiative(PFI) in Korea, has many problems. These problems can be summerized in three ways: ① high SOC (Social Overhead Capital) fee comparing to SOC fee managed by the state, ② lack of transparency, ③ heavy financial burden through the Minimum Revenue Guarantee(MRG). These problems are caused by uneffective PFI project supervision & control. To solve these problems, the writer suggests solutions through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 and Japan. Also the writer suggests, for the stable PFI project, establishment of the management agency after PFI project ended.
      For the effective solution for PFI project supervision & control, the following three ways can be considered: ① division of responsibility for SOC users(including people living near SOC) between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② demand for public sector to revise PFI contract, ③ Right of Termination of PFI contract for public interest. In Korea, private sector has the responsibility for SOC users(including people living near SOC), On the contrary, in Japan, public sector has the initial responsibility for SOC users(including people living near SOC), then public sector can claim against private sector later. In Korea, “demand for public sector to revise PFI contract” and “Right of Termination of PFI contract for public interest” are legislated in “Act of PFI" and “Act of Toll Road”. On the contrary, in Japan, there are no legislation about “demand for public sector to revise PFI contract”(“Right of Termination of PFI contract for public interest” is legislated). But Japan has some cases which can be considered for future arrangement of legal institution of PFI.
      The management agency after PFI project ended can be considered in three ways: ① the states(Re-nationalization), ② private sector(PFI), ③ public-private partnership(PPP). Manage SOC by the states is uneffective solution because this solution need a lot of national finance. Management of SOC by public-private partnership(PPP) is also uneffective solution because this solution has same problem with PFI. For this reason, the writer considers improvement of project supervision & control as main task for maintaining P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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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민간투자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① 재정사업 대비 높은 요금, ② 투명성 부족, ③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inimum Revenue Guarantee, MRG)에 의한 심각한 재정부담을 들 수 있다. 이 문제들은 민간투자사업의 관리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문 필자는 한국과 일본의 민간투자사업 관리통제방안을 비교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민간투자사업 시행을 위해 사업종료 후 관리기관의 설정방안까지 포괄하여 논의한다.
      민간투자의 효과적인 관리통제방안으로는 ① 시설이용자와 제3자에 대한 책임분담 확립, ② 주무관청의 실시협약 변경 요구, ③ 공익을 위한 처분을 들 수 있다. 시설이용자와 제3자에 대한 책임분담 확립과 관련하여, 한국은 시설이용자와 제3자에 대한 책임분담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지만, 일본은 먼저 주무관청이 부담한 뒤 민간사업자에게 청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주무관청의 실시협약 변경 요구 및 공익을 위한 처분과 관련하여, 한국은 민간투자법과 유료도로법에 관련 규정이 있지만, 일본은 직접적인 규정은 없고, 향후 법제 정비에 참고할 수 있는 개별 사례만 발견된다.
      민간투자의 사업종료 후 관리기관의 설정은, ① 국가(재국영화), ② 민간사업자(민간투자), ③ 민관협동(제3섹터)이 있다. 재국영화는 국가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고, 제3섹터는 현재 민간투자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기 때문에 채택할 효과가 적다. 따라서 민간투자의 관리통제방안을 정비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민간투자를 계속 채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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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① 재정사업 대비 높은 요금, ② 투명성 부족, ③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inimum Revenue Guarantee, MRG)에 의한 심각한 재정부담을 들 수 있다. 이 문제들은 민간투...

      민간투자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① 재정사업 대비 높은 요금, ② 투명성 부족, ③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inimum Revenue Guarantee, MRG)에 의한 심각한 재정부담을 들 수 있다. 이 문제들은 민간투자사업의 관리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문 필자는 한국과 일본의 민간투자사업 관리통제방안을 비교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민간투자사업 시행을 위해 사업종료 후 관리기관의 설정방안까지 포괄하여 논의한다.
      민간투자의 효과적인 관리통제방안으로는 ① 시설이용자와 제3자에 대한 책임분담 확립, ② 주무관청의 실시협약 변경 요구, ③ 공익을 위한 처분을 들 수 있다. 시설이용자와 제3자에 대한 책임분담 확립과 관련하여, 한국은 시설이용자와 제3자에 대한 책임분담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지만, 일본은 먼저 주무관청이 부담한 뒤 민간사업자에게 청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주무관청의 실시협약 변경 요구 및 공익을 위한 처분과 관련하여, 한국은 민간투자법과 유료도로법에 관련 규정이 있지만, 일본은 직접적인 규정은 없고, 향후 법제 정비에 참고할 수 있는 개별 사례만 발견된다.
      민간투자의 사업종료 후 관리기관의 설정은, ① 국가(재국영화), ② 민간사업자(민간투자), ③ 민관협동(제3섹터)이 있다. 재국영화는 국가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고, 제3섹터는 현재 민간투자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기 때문에 채택할 효과가 적다. 따라서 민간투자의 관리통제방안을 정비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민간투자를 계속 채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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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남철, "현대행정의 작용형식" 법문사 2016

      2 정기태, "현대국가에 있어서 행정의 역할변화와 보장국가적 책임" 한국공법학회 44 (44): 457-491, 2015

      3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19

      4 정남철, "행정구제의 기본원리" 법문사 2013

      5 "한국 국가부채 빠른 속도로 급증해 1700조원 육박" 한국경제

      6 김형섭,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합리적 통제체계의 법정책적 연구 ― 지방공기업에 대한 통제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47 (47): 265-292, 2019

      7 허명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부채관리 개선방안" 감사연구원 2014

      8 성봉근, "제어국가에서의 규제" 한국공법학회 44 (44): 229-265, 2016

      9 吉俊圭, "제3섹터 지방공기업에 대한 법리적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24 : 121-142, 2004

      10 "인천~안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정부 재정사업 확정" 중부일보

      1 정남철, "현대행정의 작용형식" 법문사 2016

      2 정기태, "현대국가에 있어서 행정의 역할변화와 보장국가적 책임" 한국공법학회 44 (44): 457-491, 2015

      3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19

      4 정남철, "행정구제의 기본원리" 법문사 2013

      5 "한국 국가부채 빠른 속도로 급증해 1700조원 육박" 한국경제

      6 김형섭,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합리적 통제체계의 법정책적 연구 ― 지방공기업에 대한 통제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47 (47): 265-292, 2019

      7 허명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부채관리 개선방안" 감사연구원 2014

      8 성봉근, "제어국가에서의 규제" 한국공법학회 44 (44): 229-265, 2016

      9 吉俊圭, "제3섹터 지방공기업에 대한 법리적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24 : 121-142, 2004

      10 "인천~안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정부 재정사업 확정" 중부일보

      11 황지혜, "운영형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공공시설 등 운영권 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77 : 231-257, 2017

      12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형 민간투자사업 시행을 위한 민간투자법 개편방안 연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17

      13 "서울행정법원 2013. 5. 30. 선고 2012구합15029 판결"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5가합530893 판결"

      15 "서울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2013누23210 판결"

      16 "서울고등법원 2004. 6. 24. 선고 2003누6483 판결"

      17 국토교통부, "서울~세종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시행으로 전환"

      18 홍석한, "새로운 국가역할 모델로서 보장국가론의 의미와 가능성" 한국비교공법학회 17 (17): 3-28, 2016

      19 황지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에서의 보장행정의 구체화" 법학연구소 39 (39): 275-290, 2015

      20 황지혜, "보장책임에 근거한 국가 관여의 정당성과 스마트 규제 - 민간투자를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72 : 573-591, 2015

      21 홍석한, "보장국가론에 대한 헌법적 평가" 한국공법학회 44 (44): 167-192, 2016

      22 황지혜, "민자도로 관리 감독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일본의 민자도로 관리 감독체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3 (23): 173-200, 2018

      23 최우용,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 보장을 위한 관리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일본 민간투자사업법(PFI)상의 운영권제도와 지정관리자제도를 대상으로 -" 한국입법학회 15 (15): 93-126, 2018

      24 길준규, "민간투자사업에서의 공공성과 경제성 확보방안- 민자유치제도에서 재국영화까지 -" 한국토지공법학회 66 : 251-278, 2014

      25 홍성필, "민간투자사업분쟁관계법-BTO · BTL 이론 · 실무 · 분쟁사례" 2014

      26 황지혜, "민간투자법제에서 국가의 보장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비교법적 연구- 일본 민간투자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83 : 1-23, 2018

      27 최우용, "민간투자법의 주요 쟁점 -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를 소재로 하여 -" 한국비교공법학회 19 (19): 369-399, 2018

      28 김대인, "민간투자법상 실시협약의 효력- 변경 및 해지가능성과 보상문제를 중심으로 -" 유럽헌법학회 (17) : 639-678, 2015

      29 김대인, "미국의 도로관련 민간투자법제와 공익보호" 법학연구소 53 (53): 275-312, 2018

      30 서보국, "독일 공법상 규제된 자율규제제도 - 우리의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법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9 (19): 167-192, 2019

      31 박재윤,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과 보장국가론" 경인문화사 2018

      32 조태제, "공사협동 시대에 있어서의 보장국가, 보장행정 및 보장행정법의 전개" 한양법학회 23 (23): 273-297, 2012

      33 김대인, "공법상 계약의 법리에 대한 고찰" 유럽헌법학회 (23) : 209-245, 2017

      34 노기현,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공법적 통제원리에 관한 검토" 법학연구소 57 (57): 31-59, 2016

      35 黄智恵, "韓國PFI(民間投資)における保障責任の実現のための比較法的考察: 日韓のPFI(民間投資)法制の比較を中心に" 横浜法学会 26 (26): 147-171, 2017

      36 靜岡市, "靜岡市PPP/PFI導入優先的検討指針"

      37 国土交通省都市局, "都市公園法運用指針"

      38 小澤道一, "逐條解說土地收用法(上)" ぎょうせい 2015

      39 下水道法令硏究会, "逐條解說下水道法" ぎょうせい 2016

      40 塩野宏, "行政法Ⅰ" 有斐閣 2015

      41 安藤陽, "第三セクター鉄道の成立・展開・課題─三陸鉄道,30年の軌跡を踏まえて─" 埼玉大学経済学会 (142) : 1-19, 2014

      42 宮森征司, "第三セクターと地方議会-議会による情報請求権の行使のあり方をめぐって" 一橋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 17 (17): 489-519, 2018

      43 정남철, "現代國家의 規律構造와 規制된 自律規制 ― 특히 규제거버넌스의 구축과 실현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46 (46): 409-437, 2018

      44 黄智恵, "日韓のPFI道路法制に関する比較法的研究-PFI道路における管理・監督手段を中心に-" 横浜法学会 27 (27): 343-367, 2019

      45 板垣 勝彦, "日本における民営化と規整改革" 법학연구소 19 (19): 1-44, 2015

      46 土田伸也, "指定管理者制度における指定行爲の処分性について" 愛知県立大学外国語学部 (40) : 25-42, 2008

      47 宇賀克也, "座談会: 20年目をむかえたPPP/PFI" 有斐閣 12-26, 2019

      48 千葉県, "平成29年度有料道路事業に関する調査委託報告書" 千葉県 2018

      49 "平成28年6月16日東京地方裁判所, 平成28(行ク)121 公園施設設置許可取消処分等執行停止申立事件"

      50 "平成27年3月26日札幌地方裁判所, 平成24(ワ)1570 損害賠償請求事件"

      51 ヤン・ツィーコー, "再公営化地方自治体サービスの民営化からの転換-ドイツにおける議論状況について-" 立教大学大学院法務研究科 (7) : 43-64, 2014

      52 内閣府民間資金等活用事業推進室, "公共施設等運営権及び公共施設等運営事業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53 内閣府民間資金等活用事業推進室, "公共施設等運営権制度の概要"

      54 国土交通省航空局, "仙台空港特定運営事業等公共施設等運営権実施契約書"

      55 吉村和就, "世界の民営化水道235事業が再公営化に" 株式会社公共投資ジャーナル社 (1864) : 8-10, 2018

      56 박종준,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27 (27): 43-74, 2016

      57 Hoffmann-Riem, "Verwaltungsorganisationsrecht als Steuerungsressource" 365-, 1997

      58 Hoffmann-Riem, "Verfahrensprivatisierung als Modernisierung" 225-230, 1996

      59 김해룡, "PPP에 있어서의 法的課題" 법학연구원 (35) : 149-172, 2011

      60 尾林芳匡, "PFI神話の崩壞" 自治体硏究社 2009

      61 JanZiekow, "Gewährleistungsstaat und Regulierungsreform in Deutschland: From deregulation to smart regulation" 법학연구소 19 (19): 81-124, 2015

      62 기획재정부,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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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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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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