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판례와 학설의 다수가 관련성 판단의 ‘기준’에 논의의 초점을 두고 있어, 관련성 요건이 그 기능을 온전히 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관련성 판단의 ‘준거’,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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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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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 관련성 ; 기준 ; 준거 ; 압수할 물건 기준설 ; Seizure and Search ; Relevancy ; Standards ; Criteria ; Article Level Evaluation
360
KCI우수등재
학술저널
315-34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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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본 연구는 판례와 학설의 다수가 관련성 판단의 ‘기준’에 논의의 초점을 두고 있어, 관련성 요건이 그 기능을 온전히 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관련성 판단의 ‘준거’, 즉 ...
본 연구는 판례와 학설의 다수가 관련성 판단의 ‘기준’에 논의의 초점을 두고 있어, 관련성 요건이 그 기능을 온전히 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관련성 판단의 ‘준거’, 즉 무엇과 무엇 간에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지의 문제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Ⅱ에서는 형사소송법 및 하위 법령·규칙에 관련성의 개념이나 관련성 판단의 기준에 관한 조항이 없다는 사실,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경우 영장의 신청, 청구, 발부 단계에서 비교적 정밀한 수준의 관련성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Ⅲ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와 학설의 다수가 범죄사실 기준설에 입각하여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이 아니어도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일정한 관련성이 있으면 그 물건을 영장의 효력에 근거하여 압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Ⅳ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의 문리적 해석,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규칙의 취지, 영장의 신청, 청구, 발부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관련성 판단의 의미 등을 논거로 범죄사실 기준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압수할 물건 기준설을 채택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결론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성 판단의 ‘기준’에 관한 논의뿐만 아니라 관련성 판단의 ‘준거’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ased on critical mind about inequality between discussions on ‘standards’ and on ‘criteria’ of relevancy evaluation, this study intensively explored ‘criteria’ of relevancy evaluation which means relevancy between which elements is reques...
Based on critical mind about inequality between discussions on ‘standards’ and on ‘criteria’ of relevancy evaluation, this study intensively explored ‘criteria’ of relevancy evaluation which means relevancy between which elements is requested. In chapter Ⅱ, the absence of concept of relevancy and standards of relevancy evaluation in Criminal Procedure Law and other subordinate statutes, relatively intensive relevancy evaluation which is being executed in the phase of requesting and issuing of a warrant were identified. In chapter Ⅲ, however, the precedents’ and major theories’ case level evaluation - not the article level evaluation - was identified. In the case level evaluation, an article or information can be seizured even when the article or information are not included in the warrant. In chapter Ⅳ, based on Criminal Procedure Law §215 ①, relevant clauses in other subordinate statutes, requesting and issuing process of a warrant, this study criticized the case level evaluation, and suggested article level evaluation as a desirable view on relevancy evaluation. In the article level evaluation, an article or information can not be seizured when the article or information are not included in the warrant. In the conclusion, the necessity of equality between discussions on ‘standards’ and on ‘criteria’ of relevancy evaluation was emphasize.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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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에 있어 ‘동일성’·‘무결성’의 증거법적 검토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94 | 0.94 | 0.9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94 | 0.89 | 1.109 | 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