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問題는 理論的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로 所有權의 構造와 理解의 結付 즉, 所有權의 完全性을 强調하는 見解는 Einrede說과 結付되며, 所有權의 制限을 그 原則的인 要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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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이 問題는 理論的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로 所有權의 構造와 理解의 結付 즉, 所有權의 完全性을 强調하는 見解는 Einrede說과 結付되며, 所有權의 制限을 그 原則的인 要素...
이 問題는 理論的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로 所有權의 構造와 理解의 結付 즉, 所有權의 完全性을 强調하는 見解는 Einrede說과 結付되며, 所有權의 制限을 그 原則的인 要素로 보는 見解는 Einwendung說과 結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點에 대한 考察에서 所有權觀念을 反省하는 契機가 될 것이다. 둘째로, 獨逸固有의 理論的인 意義로서 BGB 第986條에는 『占有者 또는 占有者가 占有할 權利를 承繼한 間接占有者가 所有者에 대하여 占有할 權利를 가진 경우에는 占有者는 物侍의 返還을 拒絶할 수 있다.……』(Kann Kerweigern)고 표현하여 Einrede의 典型的 表現을 하고 있는데 同法 1004條에는 『所有權이 占有에 侵奪 또는 留置 이외의 方法에 의하여 侵害된 경우에는 所有者는 妨害者에 대하여 그 侵害의 除去를 請求할 수 있다.……』(ist ausgeschlossen)고 표현하여 Einwendung의 典型的인 表現을 하므로 두 表現 사이의 調和가 문제 된다. 세째로, 占有할 權利의 一般理論에 基因한 性格과 Einrede說 Einwendung說과의 調和가 問題된다. 특히 現行 民法 第213條에는 所有者는 그 所有에 속한 物件을 占有한 者에 대하여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占有者가 그 物件을 占有할 權利가 있는 때에는 返還을 拒否할 수 있다고 規定함으로써 解釋上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獨逸이나 우리 나라에서 이러한 問題의 實質的인 意義가 輕視되고 있는 現象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이러한 問題의 理論的 實質的 意義에 입각하여 考究하기로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MAPPING FOREIGN POLICY ENVIRONMENT AND PATTER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