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을 통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의 번영’에 합의하였다.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인 평화공존의 관계로 만들어 나가려면 규범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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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Korean
남북기본합의서 ; 6·15 선언 ; 10·4 선언 ; 조국의 평화적 통일 ; 민족의 번영 ; 주체의 사회주의헌법 ; 규범력 ; the Basic Agreement of Inter-Korean ; 6·15 Declaration ; 10·4 Declaration ; peaceful unification of nation ; national prosperity ; the Constitutional Law of Socialism “Juche” ; normative power ; the 2th Basic Agreement of Inter-Korean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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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77-118(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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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남과 북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을 통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의 번영’에 합의하였다.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인 평화공존의 관계로 만들어 나가려면 규범적 차원...
남과 북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을 통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의 번영’에 합의하였다.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인 평화공존의 관계로 만들어 나가려면 규범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남북기본합의서 체제의 이행과제들에 대하여 남북은 헌법 또는 법제도적 규범력을 갖추고 이미 합의된 이행과제가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법시스템과 정치시스템의 상호작용을 결합시키는 새로운 남북관계개선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구상을 위하여 우리는 남북기본합의서 체제가 남북한 법체계내에서 차지하는 법적 지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선언과 10·4 선언과의 관계가 상호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긴밀한 내적 연관을 갖고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논증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남북기본합의서 체제가 단순히 민족공동체의 건설과 평화통일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평화체제의 정립 및 세계평화에의 기여를 그 목표로 하고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의 번영’은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의 번영’은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남북정상들간의 2차례에 걸친 합의를 무시하거나 6·15 선언과 10·4 선언이 남북기본합의서와 무관한 것처럼 보는 견해들은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과 그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outh and North Korea has agreed to ‘peaceful unification of nation’ and ‘national prosperity’ by adopting the Basic Agreement between Inter-Korean. We need to approach by normative level if we wish to make the relationship of the South an...
The South and North Korea has agreed to ‘peaceful unification of nation’ and ‘national prosperity’ by adopting the Basic Agreement between Inter-Korean. We need to approach by normative level if we wish to make the relationship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to a peaceful coexistence. In other words, The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establish the Constitutional Law or legal-institutional normative power for the implementation tasks of the Basic Agreement System between Inter-Korean. And we also need a new Strategy of improving the South and North Korean relationship which combine the mutual interaction of the legal system and political system to practice concretely implementation tasks which had been agreed before. For this strategical design, we reviewed the legal status of the Basic Agreement System between Inter-Korean which takes a position in the South and North legal system. Through this process, we proved legally the fact that the Basic Agreement between Inter-Korean interrelates with 6·15 Declaration and 10·4 Declaration rather than they mutually conflicts.
Furthermore, we should not forget the fact that the Basic Agreement System between Inter-Korean aims to do not only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community and peaceful unification but also the building of the East-North Asia peaceful Regime and contribution to the worldwide peace. We should remember that ‘peaceful unification of nation’ and ‘national prosperity’ is only possible when the South and North Korea initiatively develop the South and North relationship.
Finally, we emphasize that the 19thNational Assembly and next Government should actively promote the contract of the 2nd Basic Agreement between Inter-Korean which has been more upgraded by reflecting spirit of the Basic Agreement System between Inter-Korean and changed present circumstances.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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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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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5-05-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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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 | 0.6 | 0.7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 | 0.75 | 0.97 | 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