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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기본합의서’의 규범적 의미와 그 적용에 관한 일고찰 = A Study on the Normative Meaning of “the Agreement on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and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Basic Agreement between Inter-Korean) and its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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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남과 북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을 통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의 번영’에 합의하였다.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인 평화공존의 관계로 만들어 나가려면 규범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남북기본합의서 체제의 이행과제들에 대하여 남북은 헌법 또는 법제도적 규범력을 갖추고 이미 합의된 이행과제가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법시스템과 정치시스템의 상호작용을 결합시키는 새로운 남북관계개선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구상을 위하여 우리는 남북기본합의서 체제가 남북한 법체계내에서 차지하는 법적 지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선언과 10·4 선언과의 관계가 상호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긴밀한 내적 연관을 갖고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논증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남북기본합의서 체제가 단순히 민족공동체의 건설과 평화통일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평화체제의 정립 및 세계평화에의 기여를 그 목표로 하고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의 번영’은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의 번영’은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남북정상들간의 2차례에 걸친 합의를 무시하거나 6·15 선언과 10·4 선언이 남북기본합의서와 무관한 것처럼 보는 견해들은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과 그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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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과 북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을 통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의 번영’에 합의하였다.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인 평화공존의 관계로 만들어 나가려면 규범적 차원...

    남과 북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을 통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의 번영’에 합의하였다.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인 평화공존의 관계로 만들어 나가려면 규범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남북기본합의서 체제의 이행과제들에 대하여 남북은 헌법 또는 법제도적 규범력을 갖추고 이미 합의된 이행과제가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법시스템과 정치시스템의 상호작용을 결합시키는 새로운 남북관계개선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구상을 위하여 우리는 남북기본합의서 체제가 남북한 법체계내에서 차지하는 법적 지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선언과 10·4 선언과의 관계가 상호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긴밀한 내적 연관을 갖고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논증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남북기본합의서 체제가 단순히 민족공동체의 건설과 평화통일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평화체제의 정립 및 세계평화에의 기여를 그 목표로 하고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의 번영’은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의 번영’은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남북정상들간의 2차례에 걸친 합의를 무시하거나 6·15 선언과 10·4 선언이 남북기본합의서와 무관한 것처럼 보는 견해들은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과 그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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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South and North Korea has agreed to ‘peaceful unification of nation’ and ‘national prosperity’ by adopting the Basic Agreement between Inter-Korean. We need to approach by normative level if we wish to make the relationship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to a peaceful coexistence. In other words, The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establish the Constitutional Law or legal-institutional normative power for the implementation tasks of the Basic Agreement System between Inter-Korean. And we also need a new Strategy of improving the South and North Korean relationship which combine the mutual interaction of the legal system and political system to practice concretely implementation tasks which had been agreed before. For this strategical design, we reviewed the legal status of the Basic Agreement System between Inter-Korean which takes a position in the South and North legal system. Through this process, we proved legally the fact that the Basic Agreement between Inter-Korean interrelates with 6·15 Declaration and 10·4 Declaration rather than they mutually conflicts.
    Furthermore, we should not forget the fact that the Basic Agreement System between Inter-Korean aims to do not only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community and peaceful unification but also the building of the East-North Asia peaceful Regime and contribution to the worldwide peace. We should remember that ‘peaceful unification of nation’ and ‘national prosperity’ is only possible when the South and North Korea initiatively develop the South and North relationship.
    Finally, we emphasize that the 19thNational Assembly and next Government should actively promote the contract of the 2nd Basic Agreement between Inter-Korean which has been more upgraded by reflecting spirit of the Basic Agreement System between Inter-Korean and changed present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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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outh and North Korea has agreed to ‘peaceful unification of nation’ and ‘national prosperity’ by adopting the Basic Agreement between Inter-Korean. We need to approach by normative level if we wish to make the relationship of the South an...

    The South and North Korea has agreed to ‘peaceful unification of nation’ and ‘national prosperity’ by adopting the Basic Agreement between Inter-Korean. We need to approach by normative level if we wish to make the relationship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to a peaceful coexistence. In other words, The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establish the Constitutional Law or legal-institutional normative power for the implementation tasks of the Basic Agreement System between Inter-Korean. And we also need a new Strategy of improving the South and North Korean relationship which combine the mutual interaction of the legal system and political system to practice concretely implementation tasks which had been agreed before. For this strategical design, we reviewed the legal status of the Basic Agreement System between Inter-Korean which takes a position in the South and North legal system. Through this process, we proved legally the fact that the Basic Agreement between Inter-Korean interrelates with 6·15 Declaration and 10·4 Declaration rather than they mutually conflicts.
    Furthermore, we should not forget the fact that the Basic Agreement System between Inter-Korean aims to do not only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community and peaceful unification but also the building of the East-North Asia peaceful Regime and contribution to the worldwide peace. We should remember that ‘peaceful unification of nation’ and ‘national prosperity’ is only possible when the South and North Korea initiatively develop the South and North relationship.
    Finally, we emphasize that the 19thNational Assembly and next Government should actively promote the contract of the 2nd Basic Agreement between Inter-Korean which has been more upgraded by reflecting spirit of the Basic Agreement System between Inter-Korean and changed present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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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 배경과 의의
    • Ⅲ. 남·북한 헌법상‘평화적 통일’의 최고규범성
    • Ⅳ. 남북기본합의서 체제의 법체계상 지위와 규범적 의미
    • Ⅴ. 남북기본합의서의 규범적 적용
    • Ⅰ. 머리말
    • Ⅱ.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 배경과 의의
    • Ⅲ. 남·북한 헌법상‘평화적 통일’의 최고규범성
    • Ⅳ. 남북기본합의서 체제의 법체계상 지위와 규범적 의미
    • Ⅴ. 남북기본합의서의 규범적 적용
    • Ⅵ. 맺음말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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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헌재 2001. 2. 22. 선고 2000헌바38 결정"

    2 "헌재 1995. 12. 28. 선고 95헌바3 결정"

    3 "헌재 1990. 4. 4. 선고 89헌가113 결정"

    4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5 제성호, "헌법상 통일관련 조항의 주요 쟁점과 개정문제―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원 11 (11): 175-210, 2004

    6 나인균, "한국헌법과 통일의 법적 문제" 헌법재판소 6 : 1995

    7 도회근, "통일의 공법적 문제" 한국공법학회 2010

    8 법무부, "통일법무기본자료(남북관계)" 법무부 2008

    9 심형일, "주체의 사회주의헌법리론, In 조선사회과학학술집 93 법학편, 법학연구론문집 2" 사회과학출판사 2010

    10 법원행정처, "북한의 헌법" 법원행정처 2010

    1 "헌재 2001. 2. 22. 선고 2000헌바38 결정"

    2 "헌재 1995. 12. 28. 선고 95헌바3 결정"

    3 "헌재 1990. 4. 4. 선고 89헌가113 결정"

    4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5 제성호, "헌법상 통일관련 조항의 주요 쟁점과 개정문제―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원 11 (11): 175-210, 2004

    6 나인균, "한국헌법과 통일의 법적 문제" 헌법재판소 6 : 1995

    7 도회근, "통일의 공법적 문제" 한국공법학회 2010

    8 법무부, "통일법무기본자료(남북관계)" 법무부 2008

    9 심형일, "주체의 사회주의헌법리론, In 조선사회과학학술집 93 법학편, 법학연구론문집 2" 사회과학출판사 2010

    10 법원행정처, "북한의 헌법" 법원행정처 2010

    11 장명봉, "북한의 사회주의헌법개정과 통일문제에 관한 연구" 성곡문화재단 27 (27): 1996

    12 윤황,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 분석을 통한 남한의 연합제안과의 비교 접근" 평화문제연구소 41 (41): 233-265, 2004

    13 이완범, "북한 통일방안 변천에 관한 연구" 1989

    14 한명관, "법치주의에 입각한 납북관계의 정립" 법무부 (4) : 2010

    15 홍준형, "법정책의 이론과 실제" 법문사 2008

    16 이장희, "민족화해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의 문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8) : 2000

    17 김효전, "독일통일과 기본법의 개정" 한국법제연구원 1995

    18 제성호, "남북합의서에 대한 국내법적 효력부여문제-국제법상 조약의 개념과 우리 헌법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법조협회 53 (53): 44-88, 2004

    19 도회근, "남북한관계와 헌법" 울산대학교 출판부 2009

    20 통일부, "남북한 법제정비방안연구" 통일부 1999

    21 통일부, "남북정상회담 결과 해설자료"

    22 장명봉, "남북연합제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 서강대 법학연구소 4 : 2000

    23 정해구, "남북대화의 가능조건과 제약조건의 분석 : 7·4남북공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사례를 중심으로" 통일부 10 (10): 1998

    24 정세현,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정치적 의의" 통일부 4 (4): 1992

    25 김갑식,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북한의 입장" 통일연구원 20 (20): 59-84, 2011

    26 박종철, "남북기본합의서 체제의 평가와 유산, In 남북기본합의서 20년, 역사적 의미의 재조명" 통일연구원 2012

    27 박윤흔,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에 따른 남북교류협력법령의 보완·발전 방향" 서울대 법학연구소 34 (34): 1993

    28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17주년 대토론회 남북간 합의-역사적 조망과 이행 과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2009

    29 백종천,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주요 내용과 의미" 세종연구소 5 (5): 2009

    30 박영자, "남북관계 전략적 상호작용과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시스템 다이내믹스 분석과 전망" 통일연구원 20 (20): 25-58, 2011

    31 제성호, "남북간 세부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실효성 확보방안" 국제법평론회 1994

    32 김계홍,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합의서의 발효절차에 관한 사례연구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법제처 2008

    33 박정원,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관한 비판론적 검토" 법학연구소 24 (24): 145-196, 2011

    34 심연수,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의 배경에 관한 체계론적 분석" 한국윤리학회 52 (52): 9-188, 2003

    35 박정원, "6·15남북공동선언이행에 따른 경제교류협력의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19) : 2008

    36 제성호, "6·15남북공동선언과 후속문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한국법학원 34 (34): 2001

    37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 "2007 남북정상회담 합의 해설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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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5-06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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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 0.6 0.7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 0.75 0.97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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