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유산을 보전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문화재보호법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규범체계와 새롭게 조명 받고 있는 지적재산권법 규범체계가 일정부분 충돌하면서 다양한 쟁점들이 발...
무형문화유산을 보전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문화재보호법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규범체계와 새롭게 조명 받고 있는 지적재산권법 규범체계가 일정부분 충돌하면서 다양한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문화재보호법은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공유’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규범체계임에 반하여, 지적재산권법은 사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규범체계이다. 국제적으로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UNESCO와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WIPO의 규범체계가 맞물리면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쉽게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WIPO의 정부간위원회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입장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문화재보호법 또는 (가칭)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통하여 무형문화유산을 보전하는 규범체계에 관한 논의 속에, 지적재산권에 관한 쟁점들이 포함되고 있다. 현행 지적재산권법 규범체계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 부분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o 박물관 등에서는 지적재산권 정책(Policy)을 설정한 사례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