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도입을 본격화하고 관련 법령을 제·개정 ?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으로 생활화학제품 전반에 대한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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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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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도입을 본격화하고 관련 법령을 제·개정
?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으로 생활화학제품 전반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포함하는 살생물제에 대한 선제적 피해구제 필요성이 제기됨
’17년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이 제정됨
? 환경부는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을 개정(’21.05.18 공포, ’21.12.31 시행)
이에 따라 하위 시행규칙 및 시행령 또한 ’21.07.22부터 40일동안 입법예고된 상태이며, 개정된 피해구제 업무에 관한 분석이 필요
* 살생물제품의 제조상 결함*으로 건강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사후 분담금을 부과
* 제품 제조상 결함은 「제조물 책임법」제3조에 따라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으로 구분하며, 이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경우 제조상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
□ 피해구제제도 운영에 있어 기관별 업무 현황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가 필요
? 화학제품안전법 상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업무는 환경부의 관리 하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사무 업무 전반을 위임받아 운영하는 형태로 추진될 예정임
화학제품의 승인 절차를 담당하는 국립환경과학원에게도 업무적 협조가 요구됨
? 피해구제 제도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체계 정립을 위해 각 기관별 분담업무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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