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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소송탈퇴 후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판결효력의 귀속에 대한 검토 = Research on the attribution of the judgment effect after withdrawal from litigation by Intervention as Independent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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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66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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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독립당사자참가는 타인 간의 소송계속 중에 있는 당사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소송과 관련된 자기의 청구를 동시에 심판을 하고자 하는 소송참가를 말한다. 한편 정상적으로 원고 또는 피고로서 소송을 수행 중에 제3자가 그 소송에 참가함으로써 종전의 일방 당사자가 소송에 머무를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소송으로 부터 탈퇴하는 것을 허용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소송에서 물러나는 것이 소송탈퇴 이다. 민사소송법 제80조는‘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참가신청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가 참가하게 하고 이전의 원고나 피고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판결의 효력은 탈퇴자에게 미치는데(민사소송법 80조 단서), 그 효력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탈퇴자가 상대방의 승인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도 사실상 소송의 계속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탈퇴자는 사실상 소송을 수행하지 않는 결과에 이르기에 결국 법규정에 불구하고 승낙의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동의가 요건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실무적으로 탈퇴신청서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하고자 한다. 소송을 탈퇴한 당사자의 소송관계는 탈퇴하더라도 존속되어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어서 계속 존속 한다고 본다. 그러나 소송탈퇴의 댱사자는 독립당사자소송에서 주도권을 잃는 대신 원고 또는 피고로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특수지위에서 존속하는 소송관계에 대한 합일확정의 요청 때문에 불가피하게 간여하는‘단순한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해석하고자 한다. 탈퇴자에 대한 판결효력의 귀속근거를 일본과 한국에서의 논의를 검토한 결과 탈퇴자는 ‘단순한 당사자’로 탈퇴한 소송절차에서 계속 지위를 보유하게 된다는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단순한 당사자’에게 당사자와 같은 판결의 효력을 미치게 하고자 하는 이유에서 민사소송법 80조 단서는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당해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탈퇴한 당사자에게 잔존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귀속된다고 본다. 그런데 참가인과 탈퇴한 당사자의 사이에서는 탈퇴자는 ‘단순한 당사자’로 탈퇴한 소송절차에서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는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단순한 당사자에게 절차에 관여하는 당사자와 같은 내용의 판결효력을 미치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민소법 80조 후단 즉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여 결국 이러한 법률규정을 근거로 탈퇴한 당사자에게 잔존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귀속된다고 본다. 그리고 탈퇴자에 대한 판결효력에 집행력이 포함된다고 한다면, 당해 판결주문에 탈퇴자에 대한 이행명령이 선고되므로 그것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실무상으로도, 예를 들어 원고와 참가인이 각각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동산인도청구를 했는데 피고가 탈퇴한 경우 판결주문은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과 그 중 승소자에 대한 탈퇴자(피고)의 이행의무를 선언하는 방식으로 된다. 이에 따라 승계집행절차 없이 직접 집행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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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당사자참가는 타인 간의 소송계속 중에 있는 당사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소송과 관련된 자기의 청구를 동시에 심판을 하고자 하는 소송참가를 말한다. 한편 정상적으로 원고 또는 피...

    독립당사자참가는 타인 간의 소송계속 중에 있는 당사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소송과 관련된 자기의 청구를 동시에 심판을 하고자 하는 소송참가를 말한다. 한편 정상적으로 원고 또는 피고로서 소송을 수행 중에 제3자가 그 소송에 참가함으로써 종전의 일방 당사자가 소송에 머무를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소송으로 부터 탈퇴하는 것을 허용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소송에서 물러나는 것이 소송탈퇴 이다. 민사소송법 제80조는‘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참가신청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가 참가하게 하고 이전의 원고나 피고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판결의 효력은 탈퇴자에게 미치는데(민사소송법 80조 단서), 그 효력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탈퇴자가 상대방의 승인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도 사실상 소송의 계속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탈퇴자는 사실상 소송을 수행하지 않는 결과에 이르기에 결국 법규정에 불구하고 승낙의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동의가 요건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실무적으로 탈퇴신청서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하고자 한다. 소송을 탈퇴한 당사자의 소송관계는 탈퇴하더라도 존속되어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어서 계속 존속 한다고 본다. 그러나 소송탈퇴의 댱사자는 독립당사자소송에서 주도권을 잃는 대신 원고 또는 피고로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특수지위에서 존속하는 소송관계에 대한 합일확정의 요청 때문에 불가피하게 간여하는‘단순한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해석하고자 한다. 탈퇴자에 대한 판결효력의 귀속근거를 일본과 한국에서의 논의를 검토한 결과 탈퇴자는 ‘단순한 당사자’로 탈퇴한 소송절차에서 계속 지위를 보유하게 된다는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단순한 당사자’에게 당사자와 같은 판결의 효력을 미치게 하고자 하는 이유에서 민사소송법 80조 단서는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당해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탈퇴한 당사자에게 잔존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귀속된다고 본다. 그런데 참가인과 탈퇴한 당사자의 사이에서는 탈퇴자는 ‘단순한 당사자’로 탈퇴한 소송절차에서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는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단순한 당사자에게 절차에 관여하는 당사자와 같은 내용의 판결효력을 미치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민소법 80조 후단 즉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여 결국 이러한 법률규정을 근거로 탈퇴한 당사자에게 잔존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귀속된다고 본다. 그리고 탈퇴자에 대한 판결효력에 집행력이 포함된다고 한다면, 당해 판결주문에 탈퇴자에 대한 이행명령이 선고되므로 그것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실무상으로도, 예를 들어 원고와 참가인이 각각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동산인도청구를 했는데 피고가 탈퇴한 경우 판결주문은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과 그 중 승소자에 대한 탈퇴자(피고)의 이행의무를 선언하는 방식으로 된다. 이에 따라 승계집행절차 없이 직접 집행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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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Intervention as Independent Party says the intervenient participation which is the other party about the party concerned during continuation of a lawsuit between others, and regards its claim relevant to the lawsuit as it judging simultaneously. When a third party participates in the lawsuit as a plaintiff or a defendant normally on the other hand while performing a lawsuit, and it becomes unnecessary for the party concerned to stop at a lawsuit on the other hand, it is withdrawal from litigation that permit to leave the lawsuit and a plaintiff or a defendant retreats from a lawsuit. Article 80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 is In case where there exists a person who has intervened in a lawsuit in order to claim his rights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79, the plaintiff or defendant prior to his intervention may withdraw from the lawsuit subject to the consent of the other party: Provided, That the judgment shall also become effective for the party who has so withdrawn. It is concluded that the lawsuit relation of the party concerned who left the lawsuit has the necessity for union decision. However, the person concerned with withdrawal from litigation thinks that he will interpret it as it being in the status of ‘the simple party concerned’ who involves unavoidably for the request of the union decision to the lawsuit relation continued in the special status which does not pay the duty as a plaintiff or a defendant instead of losing the leadership in an independent party suit. As a result of considering an argument in Japan and South Korea for the imputed basis of judgment effect to a seceder, according to the view of the writer that a status will be held all the time by the legal proceedings left by ‘the simple party concerned’, a seceder The reason for thinking that he will exert the effect of judgment like the party concerned on such ‘the simple party concerned’ has prescribed the Code of Civil Procedure Article 80 start by ‘the effect does judgment also to the party concerned who seceded’. It is concluded that the effect of judgment of a residual lawsuit belongs to the party concerned who was guessed after all and seceded based on law regulation. It will be said that what is necessary is just to carry out it by a debt skilled physician, since the seceder follows the lawsuit by the simple party concerned whom the claim to a seceder continues as it is, remains, and only a lawsuit execution right stops and the fulfillment command to a seceder is pronounced on the order of judgment, even if it is sec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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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tervention as Independent Party says the intervenient participation which is the other party about the party concerned during continuation of a lawsuit between others, and regards its claim relevant to the lawsuit as it judging simultaneously. W...

    The Intervention as Independent Party says the intervenient participation which is the other party about the party concerned during continuation of a lawsuit between others, and regards its claim relevant to the lawsuit as it judging simultaneously. When a third party participates in the lawsuit as a plaintiff or a defendant normally on the other hand while performing a lawsuit, and it becomes unnecessary for the party concerned to stop at a lawsuit on the other hand, it is withdrawal from litigation that permit to leave the lawsuit and a plaintiff or a defendant retreats from a lawsuit. Article 80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 is In case where there exists a person who has intervened in a lawsuit in order to claim his rights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79, the plaintiff or defendant prior to his intervention may withdraw from the lawsuit subject to the consent of the other party: Provided, That the judgment shall also become effective for the party who has so withdrawn. It is concluded that the lawsuit relation of the party concerned who left the lawsuit has the necessity for union decision. However, the person concerned with withdrawal from litigation thinks that he will interpret it as it being in the status of ‘the simple party concerned’ who involves unavoidably for the request of the union decision to the lawsuit relation continued in the special status which does not pay the duty as a plaintiff or a defendant instead of losing the leadership in an independent party suit. As a result of considering an argument in Japan and South Korea for the imputed basis of judgment effect to a seceder, according to the view of the writer that a status will be held all the time by the legal proceedings left by ‘the simple party concerned’, a seceder The reason for thinking that he will exert the effect of judgment like the party concerned on such ‘the simple party concerned’ has prescribed the Code of Civil Procedure Article 80 start by ‘the effect does judgment also to the party concerned who seceded’. It is concluded that the effect of judgment of a residual lawsuit belongs to the party concerned who was guessed after all and seceded based on law regulation. It will be said that what is necessary is just to carry out it by a debt skilled physician, since the seceder follows the lawsuit by the simple party concerned whom the claim to a seceder continues as it is, remains, and only a lawsuit execution right stops and the fulfillment command to a seceder is pronounced on the order of judgment, even if it is sec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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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1. 의의
    • 2. 문제의 제기
    • Ⅱ. 소송탈퇴의 요건
    • 요약
    • Ⅰ. 서론
    • 1. 의의
    • 2. 문제의 제기
    • Ⅱ. 소송탈퇴의 요건
    • 1. 탈퇴의 방식
    • 2. 본소송의 탈퇴 당사자와 참가범위
    • 3. 상대방의 승낙
    • Ⅲ. 소송탈퇴 후 잔존하는 법률관계
    • 1. 탈퇴 후 소송구조
    • 2. 소송탈퇴 당사자의 지위에 대한 논의
    • Ⅲ. 소송탈퇴 후 계속된 소송의 심판절차
    • 1. 심리절차
    • 2. 탈퇴자에 대하여 새로운 청구가 추가된 경우
    • 3. 탈퇴자에 대한 판결효력의 귀속근거
    • 4. 탈퇴자에 대한 판결효력의 내용
    • 5. 집행권원의 문제
    • 6.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경우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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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성호,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절차와 비상소인의 지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13 (13): 329-359, 2012

    2 한충수, "편면참가를 둘러싼 제반 문제 고찰"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32 : 2002

    3 오시영,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와 이중매매의 관계" 법학연구원 (31) : 197-244, 2009

    4 김창형,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제반 문제 고찰" 법원행정처 41 : 2005

    5 장석조, "주석 민사소송법 (Ⅰ)"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6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2

    7 최성호, "신민사소송법" 동방문화사 2012

    8 정영환, "신민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09

    9 표호건, "소송탈퇴" 한국사법행정학회 39 (39): 1998

    10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Ⅰ)" 법원행정처 2005

    1 최성호,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절차와 비상소인의 지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13 (13): 329-359, 2012

    2 한충수, "편면참가를 둘러싼 제반 문제 고찰"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32 : 2002

    3 오시영,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와 이중매매의 관계" 법학연구원 (31) : 197-244, 2009

    4 김창형,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제반 문제 고찰" 법원행정처 41 : 2005

    5 장석조, "주석 민사소송법 (Ⅰ)"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6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2

    7 최성호, "신민사소송법" 동방문화사 2012

    8 정영환, "신민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09

    9 표호건, "소송탈퇴" 한국사법행정학회 39 (39): 1998

    10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Ⅰ)" 법원행정처 2005

    11 전병서, "민사소송법강의" 법문사 2003

    12 유병현, "민사소송법 제3판 보정판" 법문사 2010

    13 한종렬, "민사소송법 (상)" 대학출판사 1995

    14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2

    15 송상현,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1

    16 김홍엽,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2

    17 강현중,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6

    18 김홍규, "민사소송법" 삼영사 2008

    19 최성호,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본안심판절차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36 (36): 221-238, 2012

    20 櫻井孝一, "訴訟脫退, (演習)民事訴訟法" 靑林書院新社 1987

    21 심중선, "片面的 獨立當事者參加" 한국비교사법학회 14 (14): 417-444, 2007

    22 兼子一, "民事訴訟法體系" 酒井書店 1973

    23 上田徹一郞, "民事訴訟法" 法學書院 1997

    24 佐上善和, "民事訴訟法" 法律文化社 1998

    25 松本博之, "民事訴訟法" 弘文堂 2008

    26 伊藤眞, "民事訴訟法" 有斐閣 2008

    27 新堂幸司, "民事訴訟法" 弘文堂 1990

    28 小山昇, "小山昇著作集 第4卷: 多數當事者訴訟の硏究" 信山社 1993

    29 井上治典, "多數當事者訴訟の法理" 弘文堂 1981

    30 井上治典, "多數當事者の訴訟" 信山社 1992

    31 兼子一, "(判例)民事訴訟法" 弘文堂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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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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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1 0.81 0.7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5 0.68 0.99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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