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 결정 등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는 점에서 경쟁당국이 합의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카르텔 규제의 핵심이 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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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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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 합의 ; 리니언시 ; 동조적 행위 ; 정보교환 ; 정보제공 ; 관련시장 획정 ; Cartel ; Agreement ; Leniency ; Concerted Practices ; Exchange of Information ; Disclosure of Information ; Relevant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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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387-41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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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 결정 등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는 점에서 경쟁당국이 합의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카르텔 규제의 핵심이 된다. 그...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 결정 등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는 점에서 경쟁당국이 합의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카르텔 규제의 핵심이 된다. 그런데 경쟁당국은 리니언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카르텔을 규제하고 있는바, 리니언시 제도가 합의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카르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리니언시를 한 당사자는 제재의 감면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증거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리니언시한 당사자가 제시한 증거의 신빙성 판단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에 더하여 충분한 보강증거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법원은 동조적 행위라는 개념을 통해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교환을 근거로 ‘합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EU 등에서는 동조적 행위, 정보교환 등의 개념을 통한 카르텔 규제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합의’라는 추상적인 요건의 해석론을 통해 카르텔을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에서 카르텔 규제가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카르텔로 규제하고 있는데, 이에 합의의 경쟁제한성 판단의 전제로서 관련시장 획정도 카르텔 규제의 요건이 된다는 점에서 개별 시장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카르텔 규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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