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 이전에 노인을 위한 요양서비스의 인프라는 공급기관과 인력의 측면에서 매우 부족하고 취약했다.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이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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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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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 이전에 노인을 위한 요양서비스의 인프라는 공급기관과 인력의 측면에서 매우 부족하고 취약했다.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이같은 ...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 이전에 노인을 위한 요양서비스의 인프라는 공급기관과 인력의 측면에서 매우 부족하고 취약했다.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이같은 취약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당시에 한국 정부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면서 복지예산을 적게 사용하는 동시에 단기간내에 서비스 공급기관과 요양보호 인력을 확충해서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데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경쟁과 선택을 강조하는 친시장적이고 각종 탈규제적인 정책을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기요양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공급기관의 설립조건을 완화시키고 요양보호 인력들의 양성 등에 있어서도 낮은 수준의 의무사항을 요구했다.
이같은 시장화 정책은 단기간에 서비스 제공기관과 인력이 확충되는 등 한국적인 맥락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그러나 동시에 장기요양 시장에는 선물공세와 본인부담금 면제, cream-skimming 등 각종 부적절한 행위가 만연하게 되는 등의 각종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장에의 적절한 개입과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