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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과 국제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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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헌법재판소가 설립 이후 30년 동안 (1988-2018) 위헌결정을 내릴 때 어떤 국제인권조약을 어떻게 인용하였는지 분석한 글이다. 국제인권조약을 언급한 위헌결정을 헌법재판소장이 바뀌었던 6년 단위로 나누어 보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시대상이다. 국제인권조약이 원용되었던 사건의 내용을 보면 국제인권조약의 설득력이 필요했던 당시의 현안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알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 당시를 기준으로 국내인권현실이 국제인권기준과 동떨어진 사안에서 국제인권조약을 언급하며 위헌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나타난 국제인권법의 모습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소가 설립되었던 90년대 초반에는 권위에 대한 도전을 허용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을 언급하였다. 90년대 중반에는 우리 법체계 내에 양성평등이 확립되었음을 선언하는 맥락에서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언급하였다. 2000년대 초중반에는 당시 중요한 현안이었던 형사법분야에서의 개혁을 이끌어낸 결정문에서 자유권규약을 인용하였다. 2000년대 중후반에는 외국인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권규약을 언급하기도 하였으나,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한 주장에 대해 답변하지 않기도 하였다. 2010년대에는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 및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제한 등의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서 국제조약기구와 국제재판소의 연성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국제인권법을 인용하였다.
      지난 30년의 헌법재판소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국제인권법은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순간에 모습을 드러내었다. 다양한 사건에서 국제인권조약에 힘입어 위헌결정을 하면서도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단 한 번도 자신 있게 국제인권조약을 위반하였다고 선언한 적이 없다. 국제인권법을 인용하는 판례가 종종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인권법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결정문의 설득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약 내용을 언급하거나 참고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헌법재판에서 국제인권법을 적용하고 인용할 때 단순히 결정문을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 살짝 얹는 양념이 아니라 하나의 주재료로서 국제인권법에 근거한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인권조약은 재판기관의 해석을 통해 ‘살아있는 문서(living instrument)’로 기능한다. 우리 법체계에서도 헌법재판과정에 국제인권법을 적극 적용함으로써 헌법과 국제인권조약 모두 우리 시대상에 맞게 기능하는 ‘살아있는 문서’로서 숨을 쉬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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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헌법재판소가 설립 이후 30년 동안 (1988-2018) 위헌결정을 내릴 때 어떤 국제인권조약을 어떻게 인용하였는지 분석한 글이다. 국제인권조약을 언급한 위헌결정을 헌법재판소장이 바...

      이 논문은 헌법재판소가 설립 이후 30년 동안 (1988-2018) 위헌결정을 내릴 때 어떤 국제인권조약을 어떻게 인용하였는지 분석한 글이다. 국제인권조약을 언급한 위헌결정을 헌법재판소장이 바뀌었던 6년 단위로 나누어 보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시대상이다. 국제인권조약이 원용되었던 사건의 내용을 보면 국제인권조약의 설득력이 필요했던 당시의 현안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알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 당시를 기준으로 국내인권현실이 국제인권기준과 동떨어진 사안에서 국제인권조약을 언급하며 위헌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나타난 국제인권법의 모습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소가 설립되었던 90년대 초반에는 권위에 대한 도전을 허용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을 언급하였다. 90년대 중반에는 우리 법체계 내에 양성평등이 확립되었음을 선언하는 맥락에서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언급하였다. 2000년대 초중반에는 당시 중요한 현안이었던 형사법분야에서의 개혁을 이끌어낸 결정문에서 자유권규약을 인용하였다. 2000년대 중후반에는 외국인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권규약을 언급하기도 하였으나,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한 주장에 대해 답변하지 않기도 하였다. 2010년대에는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 및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제한 등의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서 국제조약기구와 국제재판소의 연성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국제인권법을 인용하였다.
      지난 30년의 헌법재판소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국제인권법은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순간에 모습을 드러내었다. 다양한 사건에서 국제인권조약에 힘입어 위헌결정을 하면서도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단 한 번도 자신 있게 국제인권조약을 위반하였다고 선언한 적이 없다. 국제인권법을 인용하는 판례가 종종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인권법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결정문의 설득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약 내용을 언급하거나 참고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헌법재판에서 국제인권법을 적용하고 인용할 때 단순히 결정문을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 살짝 얹는 양념이 아니라 하나의 주재료로서 국제인권법에 근거한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인권조약은 재판기관의 해석을 통해 ‘살아있는 문서(living instrument)’로 기능한다. 우리 법체계에서도 헌법재판과정에 국제인권법을 적극 적용함으로써 헌법과 국제인권조약 모두 우리 시대상에 맞게 기능하는 ‘살아있는 문서’로서 숨을 쉬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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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s how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incorporate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HRL”) when declaring a law unconstitutional. The Court referenced IHRL while invalidating a law in 16 decisions, and this Article analyzes how the Court"s attitude varied over time by examining each six-year term of the Court’s past presidents from 1988 to 2018.
      The appearance of IHRL in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s reflects social and legal changes in Korean society. The first term (1988-1994) used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the Human Rights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to protect individual’s freedom and challenge a governmental authority. The second term (1994-2000) referred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to promote gender equality. The third term (2000-2006) mentioned the ICCPR in cases relating to criminal justice. The forth term (2007-2012) use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to protect social rights of non-citizens, while the Court did not explicitly answer to arguments based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the other cases. During the last period (2013-2018), the Court relied not only on treaty provisions but also on various soft law documents from treaty bodies and international courts in their decisions declaring the Korean law unconstitutional.
      Analysis demonstrates that although IHRL has rarely been a decisive factor in the Court’s unconstitutionality holdings, the Court has relied on international law in interpreting the Constitution and strengthening its constitutional grounds. The Court should apply international human right law more directly and actively, engaging in global judicial discussions and making the Korean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living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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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analyzes how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incorporate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HRL”) when declaring a law unconstitutional. The Court referenced IHRL while invalidating a law in 16 decisions, and this Article analyz...

      This Article analyzes how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incorporate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HRL”) when declaring a law unconstitutional. The Court referenced IHRL while invalidating a law in 16 decisions, and this Article analyzes how the Court"s attitude varied over time by examining each six-year term of the Court’s past presidents from 1988 to 2018.
      The appearance of IHRL in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s reflects social and legal changes in Korean society. The first term (1988-1994) used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the Human Rights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to protect individual’s freedom and challenge a governmental authority. The second term (1994-2000) referred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to promote gender equality. The third term (2000-2006) mentioned the ICCPR in cases relating to criminal justice. The forth term (2007-2012) use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to protect social rights of non-citizens, while the Court did not explicitly answer to arguments based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the other cases. During the last period (2013-2018), the Court relied not only on treaty provisions but also on various soft law documents from treaty bodies and international courts in their decisions declaring the Korean law unconstitutional.
      Analysis demonstrates that although IHRL has rarely been a decisive factor in the Court’s unconstitutionality holdings, the Court has relied on international law in interpreting the Constitution and strengthening its constitutional grounds. The Court should apply international human right law more directly and actively, engaging in global judicial discussions and making the Korean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living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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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Ⅱ. 1988-1994 권위에 대한 도전(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
      • Ⅲ. 1994-2000 양성평등(여성차별철폐협약)
      • Ⅳ. 2000-2006 형사법 개혁(자유권규약)
      • Ⅴ. 2007-2013 외국인의 권리보호(사회권규약) & 국제인권법 위반주장 판단 없음
      • I. 서론
      • Ⅱ. 1988-1994 권위에 대한 도전(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
      • Ⅲ. 1994-2000 양성평등(여성차별철폐협약)
      • Ⅳ. 2000-2006 형사법 개혁(자유권규약)
      • Ⅴ. 2007-2013 외국인의 권리보호(사회권규약) & 국제인권법 위반주장 판단 없음
      • Ⅵ. 2013-2018 연성법의 적극적 활용(자유권규약 등)
      • Ⅶ. 결론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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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헌재 2018. 6. 28. 2011헌바379 등, 판례집 30-1하"

      2 "헌재 2016. 12. 29. 2013헌마142, 판례집 28-2하"

      3 "헌재 2015. 5. 28. 2013헌바129, 판례집 27-1하"

      4 "헌재 2014. 8. 28. 2013헌마359, 공보 제215호, 1423, 1426"

      5 "헌재 2014. 1. 28. 2012헌마409 등, 판례집 26-1상"

      6 "헌재 2012. 12. 27. 2011헌가5, 판례집 24-2하"

      7 "헌재 2011. 9. 29. 2007헌마1083 등, 판례집 23-2상, 623, 656"

      8 "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판례집 23-2상, 366, 374"

      9 "헌재 2010. 12. 28. 2008헌바157 등, 판례집 22-2하, 684"

      10 "헌재 2007. 8. 30. 2004헌마670, 판례집 19-2"

      1 "헌재 2018. 6. 28. 2011헌바379 등, 판례집 30-1하"

      2 "헌재 2016. 12. 29. 2013헌마142, 판례집 28-2하"

      3 "헌재 2015. 5. 28. 2013헌바129, 판례집 27-1하"

      4 "헌재 2014. 8. 28. 2013헌마359, 공보 제215호, 1423, 1426"

      5 "헌재 2014. 1. 28. 2012헌마409 등, 판례집 26-1상"

      6 "헌재 2012. 12. 27. 2011헌가5, 판례집 24-2하"

      7 "헌재 2011. 9. 29. 2007헌마1083 등, 판례집 23-2상, 623, 656"

      8 "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판례집 23-2상, 366, 374"

      9 "헌재 2010. 12. 28. 2008헌바157 등, 판례집 22-2하, 684"

      10 "헌재 2007. 8. 30. 2004헌마670, 판례집 19-2"

      11 "헌재 2005. 5. 26. 2004헌마49, 판례집 17-1, 754"

      12 "헌재 2005. 2. 3. 2001헌가9 등, 판례집 17-1, 1"

      13 "헌재 2004. 9. 23. 2000헌마138, 판례집 16-2상"

      14 "헌재 2004. 12. 16. 2002헌마478, 판례집 16-2하"

      15 "헌재 2003. 6. 26. 2002헌가14, 판례집 15-1, 624, 643-644"

      16 "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판례집 15-2하, 562"

      17 "헌재 2003. 11. 27. 2002헌마193, 판례집 15-2하"

      18 "헌재 2002. 7. 18. 2000헌마327, 판례집 14-2, 54"

      19 "헌재 2000. 8. 31. 97헌가12, 판례집 12-2"

      20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판례집 11-2"

      21 "헌재 1991. 5. 13. 90헌마133, 판례집 3"

      22 "헌재 1991. 4. 1. 89헌마160, 판례집 3"

      23 "헌재 1989. 9. 4. 88헌마22, 판례집 1"

      24 류성진, "헌법재판에서 국제인권조약의 원용가능성 :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리나라의 사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7 (7): 7-35, 2013

      25 전종익, "헌법재판소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한국법학원 170 (170): 507-537, 2019

      26 "헌법재판소법"

      27 정인섭, "헌법재판소 판례의 국제법적 분석" 5 : 571-595, 2004

      28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30년사" 헌법재판소 2018

      29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10년사" 헌법재판소 172-, 1998

      30 "헌법 제112조"

      31 신혜봉, "한국에서의 국제인권법 국내 실시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제법평론회 (46) : 135-172, 2017

      32 정인섭, "한국법원에서의 국제법 판례" 박영사 2018

      33 정경수, "한국 관련 개인통보사건과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제19조" 서울국제법연구원 13 (13): 49-68, 2006

      34 정인섭,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한국 판례와 학설의 검토" 서울국제법연구원 22 (22): 27-63, 2015

      35 김태천, "재판과정을 통한 국제인권협약의 국내적 이행" 46-50, 2004

      36 이휘진, "인권의 국제적 보호와 국내적 이행" 대한국제법학회 61 (61): 207-232, 2016

      37 정인섭, "우리 법원의 국제법 판결에 대한 연구의 현황과 과제" 서울국제법연구원 21 (21): 1-21, 2014

      38 전상현, "외국인의 기본권—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비교법학연구소 43 : 579-611, 2014

      39 이혜영, "법원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판결문 전수조사를 통한 현황 진단 및 적용단계별 논증 분석-" 대한국제법학회 65 (65): 205-246, 2020

      40 홍관표, "법원 판결을 통해 살펴 본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이행- 국제인권조약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2 (32): 81-102, 2015

      41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42 박찬운,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효력과 그 적용을 둘러싼 몇 가지 고찰" 법조협회 56 (56): 141-179, 2007

      43 오승진,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적용과 문제점" 대한국제법학회 56 (56): 113-140, 2011

      44 홍관표, "국제인권조약을 원용한 법원의 판결에 관한 검토" 한국법학원 149 : 165-195, 2015

      45 이명웅, "국제인권법과 헌법재판" 한국법학원 (83) : 181-197, 2005

      46 전학선, "국제인권법과 헌법재판" 미국헌법학회 19 (19): 171-210, 2008

      47 신윤진, "국제인권규범과 헌법: 통합적 관계 구성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고찰" 법학연구소 61 (61): 207-246, 2020

      48 정경수, "국제법의 국내적용에 관한 한국의 법체계와 경험" 국제법평론회 (28) : 95-125, 2008

      49 Gerald L. Neuman, "The Uses of International Law in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s" 98 (98): 2004

      50 Yoomin Won, "The Rol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South Korean Constitutional Court Practice: an Empirical Study of Decisions from 1988 to 2015" 16 (16): 2018

      51 Akiko Ejima, "The Impact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n Japan: Absence of the Ratifica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61 : 87-, 1997

      52 John H. Jackson, "Status of Treaties in Domestic Legal Systems: A Policy Analysis" 86 (86): 335-, 1992

      53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Eighteenth and nineteenth sessions)" 77-, 1998

      54 Thomas Buergenthal, "Modern Constitutions and Human Rights Treaties" 36 : 212-213, 1998

      55 Beth A. Simmons, "Mobilizing for Human Rights : International Law in Domestic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37-245, 2009

      56 Yuji Iwasawa, "International Law, Human Rights, and Japanese Law : the Impact of International Law on Japanese Law" Clarendon Press 308-, 1998

      57 Ryan Goodman, "Human Rights Treaties, Invalid Reservations and State Consent" 96 (96): 541-, 2002

      58 Tom Ginsburg, "Constitutional Courts in East Asia: Understanding Variation" 3 (3): 85-8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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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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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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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8 0.68 0.6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6 0.62 0.869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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