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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한 실무상 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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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779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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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이라 한다)상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퇴직연금제도로 나뉜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안전한 적립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운용관리사업자 및 자산관리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근퇴법은 “자산관리계약은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 또는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의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DB형의 경우 근로자는 자산관리기관에 대하여 예치된
    적립금의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할 경우에는 퇴직급여 전액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가지나||| 위
    적립금의 비율이 100분의 60에 미달할 경우에는 퇴직급여 중 적립된 비율에 상당한 금액에 한하여
    지급청구권을 갖는다고 해석된다. 또한||| 최근 선고된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는 자산관리기관에 대
    한 위 퇴직급여 지급청구권과 함께 사용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 전액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갖는
    다. 만약 사용자가 이미 법상 요구되는 금액을 자산관리기관에 적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게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는 자산관리기관에 대하여 동 금액을 구상할 수 없고 다만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DC형의 경우 근로자는 자산관리기관에 대하여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의 범위 내에서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을 가지며||| 사용자가 근퇴법상 요구되는 부담금 납입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경
    우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더 이상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가 부담
    금 납입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미납된 부담금 및 그 지연이자 상당액의
    지급청구권을 갖는다고 볼 것이다.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실무상 문제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DB형의 경우 근로자가
    자산관리기관에 대하여 갖는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이 현실적으로 행사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
    는 자산관리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은 사용자이므로 사용자 명의 계좌에 가입자(근로자)별
    구분 없이 적립금을 한꺼번에 보관하고 있어 근로자로부터 직접 지급청구를 받는다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받아가야 할 퇴직연금 액수 등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이다. 두 번째로
    퇴직연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제3채무자로 사용자와 자산관리기관 중 누구를 지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양자 모두를 지정해야 한다고 볼 경우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채권자
    가 자산관리기관을 알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고 양자 중 일방만을 제3채무자로 지정할 경우 그
    압류결정의 효력이 타방에 미치지 않아 압류결정이 무력해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사용자만을 제3채무자로 기재한 압류 명령의 효력이 자산관리기관에도 미칠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 등에 압류의 효력을 확장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두거나||| 사용자 및 자산관리기관을 제3
    채무자로 지정하게 하되 근로자의 채권자가 자산관리기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
    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번역하기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이라 한다)상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이라 한다)상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퇴직연금제도로 나뉜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안전한 적립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운용관리사업자 및 자산관리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근퇴법은 “자산관리계약은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 또는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의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DB형의 경우 근로자는 자산관리기관에 대하여 예치된
    적립금의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할 경우에는 퇴직급여 전액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가지나||| 위
    적립금의 비율이 100분의 60에 미달할 경우에는 퇴직급여 중 적립된 비율에 상당한 금액에 한하여
    지급청구권을 갖는다고 해석된다. 또한||| 최근 선고된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는 자산관리기관에 대
    한 위 퇴직급여 지급청구권과 함께 사용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 전액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갖는
    다. 만약 사용자가 이미 법상 요구되는 금액을 자산관리기관에 적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게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는 자산관리기관에 대하여 동 금액을 구상할 수 없고 다만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DC형의 경우 근로자는 자산관리기관에 대하여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의 범위 내에서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을 가지며||| 사용자가 근퇴법상 요구되는 부담금 납입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경
    우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더 이상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가 부담
    금 납입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미납된 부담금 및 그 지연이자 상당액의
    지급청구권을 갖는다고 볼 것이다.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실무상 문제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DB형의 경우 근로자가
    자산관리기관에 대하여 갖는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이 현실적으로 행사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
    는 자산관리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은 사용자이므로 사용자 명의 계좌에 가입자(근로자)별
    구분 없이 적립금을 한꺼번에 보관하고 있어 근로자로부터 직접 지급청구를 받는다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받아가야 할 퇴직연금 액수 등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이다. 두 번째로
    퇴직연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제3채무자로 사용자와 자산관리기관 중 누구를 지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양자 모두를 지정해야 한다고 볼 경우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채권자
    가 자산관리기관을 알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고 양자 중 일방만을 제3채무자로 지정할 경우 그
    압류결정의 효력이 타방에 미치지 않아 압류결정이 무력해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사용자만을 제3채무자로 기재한 압류 명령의 효력이 자산관리기관에도 미칠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 등에 압류의 효력을 확장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두거나||| 사용자 및 자산관리기관을 제3
    채무자로 지정하게 하되 근로자의 채권자가 자산관리기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
    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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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민경석,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실무상 쟁점" 노동법이론실무학회 3 : 2009

    2 박세민, "퇴직연금 제도의 시행과 퇴직연금 보험계약에 있어서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원 (65) : 185-215, 2012

    3 퇴직연금연구소, "퇴직연금 실무해설서"

    4 김은조,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3 : 2012

    5 손진홍, "채권집행의 이론과 실무(上)" 법률정보센타 2007

    6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2

    1 민경석,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실무상 쟁점" 노동법이론실무학회 3 : 2009

    2 박세민, "퇴직연금 제도의 시행과 퇴직연금 보험계약에 있어서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원 (65) : 185-215, 2012

    3 퇴직연금연구소, "퇴직연금 실무해설서"

    4 김은조,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3 : 2012

    5 손진홍, "채권집행의 이론과 실무(上)" 법률정보센타 2007

    6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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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8-05-07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 Banking Law Association -> Korea Banking and Financial Law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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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48 0.48 0.4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1 0.35 0.787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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