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에서 학생체벌금지에 관하여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다. 체벌금지에 관한 연구는 교육법의 문제와 형사법의 문제가 교착하는 영역으로서 학제(學際, interdisciplinary) 간 연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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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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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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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에서 학생체벌금지에 관하여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다. 체벌금지에 관한 연구는 교육법의 문제와 형사법의 문제가 교착하는 영역으로서 학제(學際, interdisciplinary) 간 연구가 요구된다. 서울학생인권 조례가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에 이어 세 번째로 통과됨에 따라 학생체벌과 관련하여 학교와 교육현장에서 파장을 일으킬 것이 예상된 가운데 서울시 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키자마자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인권 조례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조례는 학교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체벌이 교육목적으로 보충적으로 적절하게 사용된다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와 동 시행령 제31조 제8항도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징계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령에 따라 학교의 장은 교육목적의 간접체벌은 징계의 범위에 포섭시켜 허용된다고 해석되지만 교사의 체벌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당행위로 위법성을 조각시키고 있다. 즉,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교사의 학생체벌도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써 고려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징계권을 구체적으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처분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조문을 목적론적으로 축소해석하여 학교장의 징계 범위에 체벌은 배제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 훈육·교육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학생에게 그 교육적 의미를 인식시키고 동료학생들이 보지 않는 별도의 장소에서 제한된 도구와 횟수에 의하여 체벌을 행하고 교사도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체벌요건을 벗어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형법상 정당화사유로서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허용범위를 넘는 체벌은 통제와 권위에 순응하는 수동적인 인간을 양성하는 효과밖에 없고, 통제 대상인 당사자들에게 불안감, 우울증, 학교강박증 등 부정적 감정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체벌은 금지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간접체벌이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그 방법과 허용범위에 관한 한계는 지켜져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are strong arguments for the prohibition of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s lately. The preceding studies regarding corporal punishment is mainly focused on problems of pedagogy or Criminal Law. Seoul Metropolitan Governmen, Seoul has legislated...
There are strong arguments for the prohibition of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s lately. The preceding studies regarding corporal punishment is mainly focused on problems of pedagogy or Criminal Law.
Seoul Metropolitan Governmen, Seoul has legislated "The Seoul student rights ordinance". Seoul became the third municipality to pass a students' rights ordinance after Gyeonggi Province and Gwangju in South Jeolla Province. The student rights ordinance will bring a big change in Korean schools and education.
But, as soon a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oul passed an ordinance on students' human rights, The Education Ministry filed a suit to the Supreme Court to seeks injunction on student rights ordinance. As a result, the ordinance could trigger confusion in school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maintained that it may be justifiable if it is properly used an ultima ratio for educational purpose of correcting.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al Law §18 and its Enforcement Ordinance §31⑧ provide articles, which allow guidances inflicting bodily pains if they are inevitable for the purpose of education. According to interpretation of these articles, indirect corporal punishment of principal is act which i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Acts and indirect corporal punishment of teacher is act which does not violate actions by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r the social rules.
The Article 20 of our Criminal Law prescribes that an act which i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Acts and subordinat statutes, or in pursuance of accepted business practiecs, or other action which does not violate the social rules shall not be punishable, so that it takes the student corporal punishment on the dimension whether or not it could be considered as an exercise of the right to discipline as a type of "actions by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As above, the student corporal punishment shall be used as the last means by educational needs, making the student understanding its educational meaning in separate places where classmates cannot witness with limited instruments and number of times, on relatively safe point for infliction, with the teacher having educational purpose. A violation to these requirements can be neither considered to have socially accepted objective legitimacy unless there are any special circumstances, nor permitted as the reason of justification under the Criminal Law.
In conclusion, corporal punishment must not be allowed. Even if indirect corporal punishment is allowable, there should be limits as to how, and degree to which, it is carried out.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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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State of Refugee, Refugee Law and Integration Poli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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