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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체벌의 정당성에 대한 법률적 고찰 = A Legal Study on the Legitimacy of Student Corporal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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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 학교에서 학생체벌금지에 관하여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다. 체벌금지에 관한 연구는 교육법의 문제와 형사법의 문제가 교착하는 영역으로서 학제(學際, interdisciplinary) 간 연구가 요구된다. 서울학생인권 조례가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에 이어 세 번째로 통과됨에 따라 학생체벌과 관련하여 학교와 교육현장에서 파장을 일으킬 것이 예상된 가운데 서울시 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키자마자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인권 조례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조례는 학교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체벌이 교육목적으로 보충적으로 적절하게 사용된다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와 동 시행령 제31조 제8항도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징계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령에 따라 학교의 장은 교육목적의 간접체벌은 징계의 범위에 포섭시켜 허용된다고 해석되지만 교사의 체벌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당행위로 위법성을 조각시키고 있다. 즉,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교사의 학생체벌도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써 고려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징계권을 구체적으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처분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조문을 목적론적으로 축소해석하여 학교장의 징계 범위에 체벌은 배제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 훈육·교육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학생에게 그 교육적 의미를 인식시키고 동료학생들이 보지 않는 별도의 장소에서 제한된 도구와 횟수에 의하여 체벌을 행하고 교사도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체벌요건을 벗어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형법상 정당화사유로서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허용범위를 넘는 체벌은 통제와 권위에 순응하는 수동적인 인간을 양성하는 효과밖에 없고, 통제 대상인 당사자들에게 불안감, 우울증, 학교강박증 등 부정적 감정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체벌은 금지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간접체벌이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그 방법과 허용범위에 관한 한계는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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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학교에서 학생체벌금지에 관하여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다. 체벌금지에 관한 연구는 교육법의 문제와 형사법의 문제가 교착하는 영역으로서 학제(學際, interdisciplinary) 간 연구가 ...

    최근 학교에서 학생체벌금지에 관하여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다. 체벌금지에 관한 연구는 교육법의 문제와 형사법의 문제가 교착하는 영역으로서 학제(學際, interdisciplinary) 간 연구가 요구된다. 서울학생인권 조례가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에 이어 세 번째로 통과됨에 따라 학생체벌과 관련하여 학교와 교육현장에서 파장을 일으킬 것이 예상된 가운데 서울시 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키자마자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인권 조례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조례는 학교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체벌이 교육목적으로 보충적으로 적절하게 사용된다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와 동 시행령 제31조 제8항도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징계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령에 따라 학교의 장은 교육목적의 간접체벌은 징계의 범위에 포섭시켜 허용된다고 해석되지만 교사의 체벌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당행위로 위법성을 조각시키고 있다. 즉,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교사의 학생체벌도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써 고려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징계권을 구체적으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처분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조문을 목적론적으로 축소해석하여 학교장의 징계 범위에 체벌은 배제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 훈육·교육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학생에게 그 교육적 의미를 인식시키고 동료학생들이 보지 않는 별도의 장소에서 제한된 도구와 횟수에 의하여 체벌을 행하고 교사도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체벌요건을 벗어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형법상 정당화사유로서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허용범위를 넘는 체벌은 통제와 권위에 순응하는 수동적인 인간을 양성하는 효과밖에 없고, 통제 대상인 당사자들에게 불안감, 우울증, 학교강박증 등 부정적 감정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체벌은 금지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간접체벌이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그 방법과 허용범위에 관한 한계는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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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re are strong arguments for the prohibition of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s lately. The preceding studies regarding corporal punishment is mainly focused on problems of pedagogy or Criminal Law.
    Seoul Metropolitan Governmen, Seoul has legislated "The Seoul student rights ordinance". Seoul became the third municipality to pass a students' rights ordinance after Gyeonggi Province and Gwangju in South Jeolla Province. The student rights ordinance will bring a big change in Korean schools and education.
    But, as soon a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oul passed an ordinance on students' human rights, The Education Ministry filed a suit to the Supreme Court to seeks injunction on student rights ordinance. As a result, the ordinance could trigger confusion in school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maintained that it may be justifiable if it is properly used an ultima ratio for educational purpose of correcting.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al Law §18 and its Enforcement Ordinance §31⑧ provide articles, which allow guidances inflicting bodily pains if they are inevitable for the purpose of education. According to interpretation of these articles, indirect corporal punishment of principal is act which i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Acts and indirect corporal punishment of teacher is act which does not violate actions by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r the social rules.
    The Article 20 of our Criminal Law prescribes that an act which i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Acts and subordinat statutes, or in pursuance of accepted business practiecs, or other action which does not violate the social rules shall not be punishable, so that it takes the student corporal punishment on the dimension whether or not it could be considered as an exercise of the right to discipline as a type of "actions by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As above, the student corporal punishment shall be used as the last means by educational needs, making the student understanding its educational meaning in separate places where classmates cannot witness with limited instruments and number of times, on relatively safe point for infliction, with the teacher having educational purpose. A violation to these requirements can be neither considered to have socially accepted objective legitimacy unless there are any special circumstances, nor permitted as the reason of justification under the Criminal Law.
    In conclusion, corporal punishment must not be allowed. Even if indirect corporal punishment is allowable, there should be limits as to how, and degree to which, it is carri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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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are strong arguments for the prohibition of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s lately. The preceding studies regarding corporal punishment is mainly focused on problems of pedagogy or Criminal Law. Seoul Metropolitan Governmen, Seoul has legislated...

    There are strong arguments for the prohibition of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s lately. The preceding studies regarding corporal punishment is mainly focused on problems of pedagogy or Criminal Law.
    Seoul Metropolitan Governmen, Seoul has legislated "The Seoul student rights ordinance". Seoul became the third municipality to pass a students' rights ordinance after Gyeonggi Province and Gwangju in South Jeolla Province. The student rights ordinance will bring a big change in Korean schools and education.
    But, as soon a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oul passed an ordinance on students' human rights, The Education Ministry filed a suit to the Supreme Court to seeks injunction on student rights ordinance. As a result, the ordinance could trigger confusion in school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maintained that it may be justifiable if it is properly used an ultima ratio for educational purpose of correcting.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al Law §18 and its Enforcement Ordinance §31⑧ provide articles, which allow guidances inflicting bodily pains if they are inevitable for the purpose of education. According to interpretation of these articles, indirect corporal punishment of principal is act which i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Acts and indirect corporal punishment of teacher is act which does not violate actions by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r the social rules.
    The Article 20 of our Criminal Law prescribes that an act which i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Acts and subordinat statutes, or in pursuance of accepted business practiecs, or other action which does not violate the social rules shall not be punishable, so that it takes the student corporal punishment on the dimension whether or not it could be considered as an exercise of the right to discipline as a type of "actions by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As above, the student corporal punishment shall be used as the last means by educational needs, making the student understanding its educational meaning in separate places where classmates cannot witness with limited instruments and number of times, on relatively safe point for infliction, with the teacher having educational purpose. A violation to these requirements can be neither considered to have socially accepted objective legitimacy unless there are any special circumstances, nor permitted as the reason of justification under the Criminal Law.
    In conclusion, corporal punishment must not be allowed. Even if indirect corporal punishment is allowable, there should be limits as to how, and degree to which, it is carri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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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II. 학생체벌과 학생의 인권
    • III. 학생체벌에 관한 판례 경향
    • IV. 외국의 입법례
    • V. 학생인권의 제한으로서 체벌의 한계
    • I. 서론
    • II. 학생체벌과 학생의 인권
    • III. 학생체벌에 관한 판례 경향
    • IV. 외국의 입법례
    • V. 학생인권의 제한으로서 체벌의 한계
    • VII.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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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안동준, "형법총론강의" 형설출판사 2009

    2 김성천, "형법총론" 동현문화사 1998

    3 정성근, "형법총론" 삼지원 2008

    4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10

    5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0

    6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09

    7 성낙현, "형법총론" 동방문화사 2010

    8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11

    9 서보학, "형법총론" 박영사 2006

    10 권영성, "헌법학 원론" 법문사 2010

    1 안동준, "형법총론강의" 형설출판사 2009

    2 김성천, "형법총론" 동현문화사 1998

    3 정성근, "형법총론" 삼지원 2008

    4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10

    5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0

    6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09

    7 성낙현, "형법총론" 동방문화사 2010

    8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11

    9 서보학, "형법총론" 박영사 2006

    10 권영성, "헌법학 원론" 법문사 2010

    11 김철수, "헌법학 신론" 박영사 2010

    12 김일수, "한국형법Ⅰ" 박영사 1993

    13 표시열, "한국 학교에서 아동권리협약의 적용과 과제 : 체벌 · 징계절차 ·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대한교육법학회 20 (20): 151-172, 2008

    14 정순원, "학생체벌을 둘러싼 학생의 인권과 교권과의 관계"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3 (3): 65-87, 2010

    15 황준성, "학생처벌에 대한 각 나라의 입장 및 사례연구" 한국교육개발원 (8) : 2010

    16 김대유, "학생 징계절차 확립과 학생 참여방안" 대한교육법학회 22 (22): 23-49, 2010

    17 조석훈, "학교와 교육법" 교육과학사 2007

    18 송요원, "학교 내에서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체벌- 미국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21 : 313-332, 2004

    19 류재춘, "페스탈로찌의 가정교육사상"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20 허항, "판례를 통해 본 교사의 체벌과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21 노기호, "초·중등학교의 교육환경 조성의무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 법학연구소 24 (24): 9-40, 2008

    22 윤용규, "체벌의 정당화에 관한 소고" 한국비교형사법학회 4 (4): 2002

    23 최형찬, "인권,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보장하는가 -" 범한철학회 61 (61): 415-438, 2011

    24 김재윤, "새로운 형법총론" 율곡출판사 2011

    25 천진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해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3 (3): 2001

    26 정순원, "미국의 학생체벌에 관한 입법과 판례 동향" 한국헌법학회 17 (17): 145-179, 2011

    27 신현직, "교육법과 교육기본권" 청년사 2003

    28 윤용규, "교원의 학생체벌에 대한 형법적 고찰" 한국형사법학회 (21) : 128-157, 2004

    29 박찬걸, "교원에 의한 체벌행위의 정당성과 그 허용범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2 (22): 1-26, 2011

    30 이광우, "교사의 학생체벌에 관한 연구 : 성립근거와 적정범위를 판결과 실증적 연구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대학원 2000

    31 김혜선, "교사의 체벌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대한교육법학회 6 : 141-157, 1994

    32 안희돈, "고대 로마 교육에서 학생 체벌의 문제" 역사교육연구회 (115) : 199-221, 2010

    33 박정원, "‘체벌’ 금지에 대한 입법동향과 과제" 대한교육법학회 22 (22): 79-102, 2010

    34 Dupper, "Corporal punishment in U.S. public schools:A continuing challenge for school social workers"

    35 "Aristoteles, Politica, 8. 13239a.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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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5-06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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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 0.6 0.7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 0.75 0.97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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