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택배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택배운송이 일상화되고 있음에 반해, 택배사고로 인한 배상관계가 상당히 복잡하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해상운송인이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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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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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자 ; Courier ; 고가물 ; Valuable articles ; 책임제한 ; Limitation of Liability ; 계약상 의무 ; Obligations under a contract of carriage ; 불법행위 ; Tort ; 할증요금 ; A sur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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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254-276(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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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택배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택배운송이 일상화되고 있음에 반해, 택배사고로 인한 배상관계가 상당히 복잡하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해상운송인이나 항공운송인과는 달리, 택배업자와 같은 육상운송인에 있어서는, 상법제 136조 고가물책임과 관련한 조항이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아 배상관계가 상당히 복잡한 실정이다. 또한, 약관상 책임제한 조항에 대해 법원은 불법행위책임에 있어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즉, 판례들 중에는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고 판결하는 경우도 있어 다소 오해를 주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바, 향후 체계적이고 세밀한 판례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택배업자의 책임과 관련된 판례들을 검토함으로써, 판례의 경향을 검토해 보고 아울러 그 문제점과 개선점 등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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