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가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해제한 후 신탁회사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의 대위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한 하급심 법원의 판결들은 수분양자보호라는 정서적인 측면에 치우쳐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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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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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234-253(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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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가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해제한 후 신탁회사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의 대위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한 하급심 법원의 판결들은 수분양자보호라는 정서적인 측면에 치우쳐 많은 법리상의 모순과 부동산 개발사업의 진행을 어렵게 하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도출시키고 말았다. 특히나 신탁회사가 사업주체가 되는 개발신탁 사업이 아닌 시행사가 사업주체가 되는 담보신탁 사업에서 신탁회사에게 분양보증과 다를 바 없는 분양대금반환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신탁법상의 신탁은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의해 신탁재산의 보호가 주된 목적이라는 점에서 보증기능을 가지는 분양보증과는 그 성격과 역할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또한 수분양자의 신탁회사에 대한 분양대금대위청구를 인정하는 하급심 법원의 판결은 시행사의신탁회사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의 직접청구를 허용하는 셈이어서 수분양자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수분양자의 신탁회사에 대한 분양대금의 대위청구를 인정하는 하급심 법원의 판결은 법리의 완결성뿐만 아니라 수분양자 보호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놓친 아쉬운 판결이 아닌가 싶다. 아울러 법원의 판결이 수분양자의 신탁회사에 대한 분양대금의 대위청구를 인정하는 입장을 고수하더라도 분양대금의 반환은 ① 신탁법 제38조 유한책임의 원칙상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반환되어야 하는 책임재산의 제한이 있어야 하며, ② 나아가 시행사에 대한 수익의 정산이 신탁 종료 시에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신탁 종료에 따른 사업정산 시점에 분양대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시적 제한이 부가되어야 할 것이다.
공익의 체계적 분석을 통한 ‘목적의 정당성’ 심사 정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