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급부에 관하여 독립하여 전부 이행의무를 부담하고 1인 또는 수인이 변제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관계 중에서 법률에 규정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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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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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296-315(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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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급부에 관하여 독립하여 전부 이행의무를 부담하고 1인 또는 수인이 변제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관계 중에서 법률에 규정된 연대채무와 달리 채무자 간에 긴밀한 인적관계 내지 공동목적에 의한 주관적 연관이 없는 경우를 강학상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한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으므로 부담부분이 없고, 구상관계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의 변제 기타 출재로 다른 채무자들까지 공동면책된 경우 구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른 채무자들은 아무런 재산적 손실이나 노력없이 채무를 면하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공평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발생에 대한 각 채무자들의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를 고려하여 채무자들 사이에 각자 책임져야 할 부담부분을 정하고, 출재채무자가 다른 채무자들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례는 주로 공평의 원칙을 근거로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의 구상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1조가 법률을 1차적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법률상의 근거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부진정연대채무자중 1인이 변제 기타 자신의 출재로 다른 채무자들까지 공동면책시킨 경우 다른 채무자들은 타인의 재산적 손실로 인하여 채무소멸이라는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법 제741조, 제748조의 부당이득반환규정에 따라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하고, 반환 범위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의 부담부분에 따라 정해질것이다. 그런데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면제를 받은 이후에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이미 면제를 받은 채무자가 구상의무를 부담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대법원은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 채무면제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미 채무면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구상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미 면제를 받은 채무자는 다른 채무자의 변제 기타 출재로 인하여 공동면책이라는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동면책을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그 구상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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