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투자자들이 발행사 및 인수인 등을 상대로 증권신고서 부실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발행사 및 인수인 등 발행시장 관여자가 부담하는 ...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9471732
2013
-
0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212-233(22쪽)
0
상세조회0
다운로드최근 투자자들이 발행사 및 인수인 등을 상대로 증권신고서 부실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발행사 및 인수인 등 발행시장 관여자가 부담하는 ...
최근 투자자들이 발행사 및 인수인 등을 상대로 증권신고서 부실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발행사 및 인수인 등 발행시장 관여자가 부담하는 부실공시책임을 ‘중요사항’에 대한부실공시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부실기재가 문제되는 사항이 ‘중요사항’인지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이 사건 판결은, 발행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된 시점에서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공모하는 경우,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어야 할 ‘중요사항’의 판단기준에 관한 일반론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고에서는 본 판결이 제시한 ‘중요사항’의 판단기준의 합리성을 판단해보고, 실제 이 사건 판결에서 부실기재로 판단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중요사항’의 범위 판단에 참작되여야 할 요인들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검토해 본다.
더불어 이 사건에서는 발행시장 관여자의 면책사유인 ‘상당한 주의의 항변’의 인용여부와 관련하여, 공동주관회사와 대표주관회사의 지위에 따라서 각각 다른 판단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 바, 이에 관한 이 사건판결의 태도와 그 당부에 대하여 논의하여 본다.
담보신탁 및 자금관리대리사무에서 신탁회사의 분양대금반환책임
공익의 체계적 분석을 통한 ‘목적의 정당성’ 심사 정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