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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으로 본 일본행정법의 현상(現狀)과 과제 - 행정법총론을 중심으로 - =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Japanese administrative law in several issues - focused on General part of Administrative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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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행정법총론 가운데 전통적인 테마를 소재로 하여 일본 근대행정, 행정법의 에토스라고 할 수 있는 국가이데올로기에 바탕한 공익을 우위에 둔 권위적인 행정법이 학설과 판례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를 극복해가고 있는가 하는 점에 중점을 두고 살펴본 글이다. 먼저 행정법의 기본원리 가운데 법치주의에 관해서는 독일식의 표현인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가운데 법률유보론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았다. 그런데 법률유보론 가운데 패전 이전의 통설인 침해유보설이 패전 후 일본국헌법의 제정에 따라 주권이 천황주권에서 국민주권으로 바뀌고 또 국가의 기능변화에 따라 다양한 학설이 주장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유력한 설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매우 흥미 있는 사안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공익 우위의 행정법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공•사법구별 이원론이 학설에 의해서 해체되어 대부분의 학자들이 수용하게 된 것 또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법방법론의 경우 행정행위 중심에서 행정과정론 그리고 법적 시쿠미론으로 계속 그 한계점을 의식하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어서 행정법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행위론의 경우, 다나카 지로우에 의한 분류체계, 공정력이론 그리고 재량론에서 학설과 판례가 서로 상호작용 하면서 일본법 특유의 이론을 형성해 가고 있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행정입법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라는 전통적인 분류방식은 그동안의 학설과 판례의 영향으로 1993년 행정절차법에 심사기준이 규정됨으로써 양자는 상대화의 길을 걷고 있음을 알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메이지기부터 존속해온 공익을 위위에 둔 행정법이 학설과 판례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극복되어 왔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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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행정법총론 가운데 전통적인 테마를 소재로 하여 일본 근대행정, 행정법의 에토스라고 할 수 있는 국가이데올로기에 바탕한 공익을 우위에 둔 권위적인 행정법이 학설과 판례가 어...

      본고는 행정법총론 가운데 전통적인 테마를 소재로 하여 일본 근대행정, 행정법의 에토스라고 할 수 있는 국가이데올로기에 바탕한 공익을 우위에 둔 권위적인 행정법이 학설과 판례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를 극복해가고 있는가 하는 점에 중점을 두고 살펴본 글이다. 먼저 행정법의 기본원리 가운데 법치주의에 관해서는 독일식의 표현인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가운데 법률유보론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았다. 그런데 법률유보론 가운데 패전 이전의 통설인 침해유보설이 패전 후 일본국헌법의 제정에 따라 주권이 천황주권에서 국민주권으로 바뀌고 또 국가의 기능변화에 따라 다양한 학설이 주장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유력한 설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매우 흥미 있는 사안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공익 우위의 행정법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공•사법구별 이원론이 학설에 의해서 해체되어 대부분의 학자들이 수용하게 된 것 또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법방법론의 경우 행정행위 중심에서 행정과정론 그리고 법적 시쿠미론으로 계속 그 한계점을 의식하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어서 행정법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행위론의 경우, 다나카 지로우에 의한 분류체계, 공정력이론 그리고 재량론에서 학설과 판례가 서로 상호작용 하면서 일본법 특유의 이론을 형성해 가고 있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행정입법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라는 전통적인 분류방식은 그동안의 학설과 판례의 영향으로 1993년 행정절차법에 심사기준이 규정됨으로써 양자는 상대화의 길을 걷고 있음을 알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메이지기부터 존속해온 공익을 위위에 둔 행정법이 학설과 판례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극복되어 왔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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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大浜啓吉, "「法の支配」とはなにか" 岩波親書 2016

      2 한수웅, "본질성이론과 입법위임의 명확성원칙" 14 : 2003

      3 유진식, "법률유보원칙의 실제와 개선방안 - 「자유ㆍ재산의 침해」에서 「법률의 규율밀도」로 -" 한국공법학회 44 (44): 193-215, 2015

      4 塩野宏, "行政過程とその統制" 1989

      5 山本隆司, "行政裁量の判断過程審査—その意義, 可能性と課題—" (14) : 2016

      6 兼子仁, "行政行為の公定力の理論" 東京大学出版会 1960

      7 市原昌三朗, "行政法講義" 1996

      8 原田尚彦, "行政法要論" 弘文堂 1989

      9 田中二郎, "行政法総論" 有斐閣 1967

      10 成田頼明, "行政法序説" 有斐閣 1984

      1 大浜啓吉, "「法の支配」とはなにか" 岩波親書 2016

      2 한수웅, "본질성이론과 입법위임의 명확성원칙" 14 : 2003

      3 유진식, "법률유보원칙의 실제와 개선방안 - 「자유ㆍ재산의 침해」에서 「법률의 규율밀도」로 -" 한국공법학회 44 (44): 193-215, 2015

      4 塩野宏, "行政過程とその統制" 1989

      5 山本隆司, "行政裁量の判断過程審査—その意義, 可能性と課題—" (14) : 2016

      6 兼子仁, "行政行為の公定力の理論" 東京大学出版会 1960

      7 市原昌三朗, "行政法講義" 1996

      8 原田尚彦, "行政法要論" 弘文堂 1989

      9 田中二郎, "行政法総論" 有斐閣 1967

      10 成田頼明, "行政法序説" 有斐閣 1984

      11 小早川光郎, "行政法学の現状分析" 勁草書房 1991

      12 兼子仁, "行政法学" 有斐閣 1997

      13 今村成和, "行政法入門" 有斐閣 1987

      14 藤田宙靖, "行政法入門" 有斐閣 2002

      15 小早川光郎, "行政法上" 弘文堂 1999

      16 兪珍式, "行政法の発展と変革(上)" 有斐閣 2001

      17 野呂充, "行政法の新構想Ⅰ" 有斐閣 2011

      18 中原茂樹, "行政法の争点" 有斐閣 2014

      19 塩野宏, "行政法Ⅰ行政法総論" 有斐閣 2009

      20 塩野宏, "行政法Ⅰ" 有斐閣 2015

      21 大橋洋一, "行政法" 有斐閣 2001

      22 成田頼明, "行政指導の機能と功罪" (741) : 1981

      23 兪珍式, "経済行政における行政指導" 東京大學大學院 1992

      24 原田大樹, "法律による行政の原理" (373) : 2011

      25 佐藤篤士, "法學史からみた日本の近代化" 早稻大 1 (1):

      26 塩野宏, "条解行政手続法" 有斐閣 2000

      27 美濃部達吉, "日本行政法上" 有斐閣 1941

      28 田中二郎, "新版行政法" 弘文堂 1988

      29 山中永之佑, "新日本近代法論" 法律文化社 2002

      30 兪珍式, "官民協調體制「法」の歷史的展開" 東京大學大學院 1998

      31 中原茂樹, "基本行政法" 日本評論社 2014

      32 田中二郎, "司法権の限界" 弘文堂 1976

      33 小早川光郎, "公法の理論(上)" 有斐閣 1983

      34 藤田宙靖, "公権力の行使と私的権利主張" 有斐閣 1992

      35 深澤龍一郎, "個人タクシー事件" (349) : 2009

      36 原田尚彦, "プレップ 行政法" 弘文堂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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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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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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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4 0.34 0.3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1 0.31 0.412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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