彈力稅率制는 현행 地方稅의 기본틀을 維持하면서도 地方의 課稅自主權을 擴充할 수 있는 有用한 方案이고 地方自治團體間의 공공서비스의 便益과 費用의 差異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資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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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彈力稅率制는 현행 地方稅의 기본틀을 維持하면서도 地方의 課稅自主權을 擴充할 수 있는 有用한 方案이고 地方自治團體間의 공공서비스의 便益과 費用의 差異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資源...
彈力稅率制는 현행 地方稅의 기본틀을 維持하면서도 地方의 課稅自主權을 擴充할 수 있는 有用한 方案이고 地方自治團體間의 공공서비스의 便益과 費用의 差異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資源配分을 誘導할 수 있는 手段이다. 하지만 現實的으로 彈力稅率의 活用에 의한 지역간 稅率의 차이는 租稅抵抗, 租稅回避, 租稅輸出, 資源配分의 效率性과 衡平性의 問題를 야기할 수 있다. 본 論文은 이렇듯 地方自治의 규범적인 側面에서는 彈力稅率制의 活用이 當爲的이지만 現實的으로는 自治團體가 活用하기 어려운 딜레마적 狀況을 說明한다.
현행 地方稅目중에서 彈力稅率 適用이 가능한 13개 稅目을 財産去來, 財産保有, 消費, 所得에 관한 稅金으로 分類하고 그런 稅目에 彈力稅率을 適用했을 경우의 發生할 假說的인 問題點을 論하고, 미활용의 이유와 活用誘導를 위한 政策과 問題點에 대해서 알아본다. 아울러 彈力稅率制 活用의 規範과 現實의 딜레마적 狀況을 論함으로써 地方稅體系 내에서의 彈力稅率制度의 실상을 알아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Pierre Bourdieu의 아비투스와 문화자본에 관한 교육적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