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또는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해 형성되는데 권리관계가 모호하여 권리금 회 수 및 보상을 둘러싼 분쟁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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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345
학술저널
117-14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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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권리금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또는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해 형성되는데 권리관계가 모호하여 권리금 회 수 및 보상을 둘러싼 분쟁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
권리금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또는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해 형성되는데 권리관계가 모호하여 권리금 회 수 및 보상을 둘러싼 분쟁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도시 재개발사업은 대부분이 민간주도의 조합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 에 그 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의 신뢰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 한 재개발사업의 특성상 이해당사자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가 때 로는 역동적이고 폭력적인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9년 발생한 용산참사로 상가임차인들의 권리금 보상문 제로 발생한 사건이었다. 권리금보상과 반환에 관한 문제는 공법 영역 뿐만 나니라 사법영역에서도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권리금에 대하여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 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 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무형의 재산적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기 간 동안의 이용대가로 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권 리금반환의무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처럼 권리금은 임차권거 래에서 관행적으로 수수되는 금전으로 현행법상의 개념이 아니므 로. 보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상의 보상대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사법영역에서는 권리금의 근거인 상가임차권의 안정성과 양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가임차권자의 계약갱신요 구기간을 7년으로 연장하고 상가임차권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제 한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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