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전 국토 의 개발 붐이 일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등장한 것 이 기획부동산이다. 기획부동산의 거래활동은 합법을 가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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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345
학술저널
49-8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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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전 국토 의 개발 붐이 일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등장한 것 이 기획부동산이다. 기획부동산의 거래활동은 합법을 가장한 부동 산 중개·개발·매매 활동으로서 그 성격이 다른 부동산활동과 차별화 된다. 그리고 그 규모와 폐해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이며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기획 부동산의 부동산활동이 개발계획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개발이 불가능한 맹지 등을 대규모로 사들인 뒤 텔레마케이팅을 통해 땅 에 투자하면 1년 이내에 몇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하여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개발이 불가능한 가척지 일대의 토지를 매 입한 후 고가로 분양한다든지 각종 허위·과장 광고, 사기분양, 미 등기 전매, 명의신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 이다. 이러한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에 대한 현행 법률은 부동산개발 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 래신고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 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입법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법망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획부동산의 불법행 위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 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에 관한 법률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 설하고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면세를 제외하며,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 판매에 따른 신고형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 다. 그리고 통합된 부도산거래 단속 및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효율 적인 신고 및 단속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지분등기에 대한 실질심사권을 도입하여 부동산 투기세력을 차단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신고보상과 대민 홍보도 강화하여 기획부동산의 난립과 피해를 보는 국민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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