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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시민·지방자치단체간의 바람직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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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지방관료들의 권위주의적 태도와 행동이 예전에 비해 많이 사리지
      기는 했다. 그러나 여전히 주민들의 요구와 고통의 해결에 민감하
      지 못하며 밀실에서 소수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강요하는 비민주적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때문에 시민사회의 역할은 중요하다. 때문에
      민주주의와 개혁은 여전히 살아있는 가치의 지향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방자치제도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 지방자치제도를 규정하고 지배하는 여러 가지
      비민주적이고 반개혁적인 외적 조건들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 는 총체적 변화와 갱신을 요구하고 있
      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변화와 갱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미약
      하고 인식이 미약하니 의지와 프로그램도 미약하다.
      이 글은 이와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국가와 자본의 위기 그리고
      시민사회의 가능성을 주제로 하여 그 관계성을 추적하였다.
      신자유주의 노선과 수용에 대한 전면적인 방향선회와 그 대안으
      로 시장논리와 공동체의 가치를 결합하는 제 3 의 길에 대한 가능성
      을 구체적으로 탐색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개혁 드라이브가 지금처럼 느슨하고 미온적으로 진행
      되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강력하고 집단적인 개혁 구심체를 형성
      하여 부패한 반개혁세력을 청산하고 정당 · 의회 · 선거제도의 혁신이
      이 루어져야 한다.
      또한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생태주의에 대한
      접목의 가능성도 진지하게 탐색되어야 한다.
      국가와 자본의 위기를 극복할 주요한 주체중의 하나는 결국 90년대
      이 후 급부상하고 있는 시민사회이다. 이는 70 -80년 한국사회의 민주
      화운동을 거쳐 자신의 세력화에 부심하고 있는 민중운동 진영과 80년
      대 6월 항쟁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시민운동 진영이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계급운동의 정착과 시민운동의
      성숙 그리고 이들간의 연대가 중요한 시점이다.
      이점을 전제로 지방자치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중앙정부 에서 지방정부로의 권한의 이양, 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
      의 정당추천제 폐지, 개방적이고 투명한 공개행정과 실질적인 주민
      참여 통로와 제도의 마련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면
      서 수평적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성숙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이럴때만이 분권 · 참여 • 자치 · 자율로 표현되는 풀뿌리 민주주의
      의 안착과 완결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제 를 해결하기 위
      한 성찰과 대안 구축에 시민사회의 역량을 확대 ·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
      21 세기의 가능성과 지평은 바로 여기에 있다.
      번역하기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지방관료들의 권위주의적 태도와 행동이 예전에 비해 많이 사리지 기는 했다. 그러나 여전히 주민들의 요구와 고통의 해결...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지방관료들의 권위주의적 태도와 행동이 예전에 비해 많이 사리지
      기는 했다. 그러나 여전히 주민들의 요구와 고통의 해결에 민감하
      지 못하며 밀실에서 소수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강요하는 비민주적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때문에 시민사회의 역할은 중요하다. 때문에
      민주주의와 개혁은 여전히 살아있는 가치의 지향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방자치제도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 지방자치제도를 규정하고 지배하는 여러 가지
      비민주적이고 반개혁적인 외적 조건들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 는 총체적 변화와 갱신을 요구하고 있
      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변화와 갱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미약
      하고 인식이 미약하니 의지와 프로그램도 미약하다.
      이 글은 이와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국가와 자본의 위기 그리고
      시민사회의 가능성을 주제로 하여 그 관계성을 추적하였다.
      신자유주의 노선과 수용에 대한 전면적인 방향선회와 그 대안으
      로 시장논리와 공동체의 가치를 결합하는 제 3 의 길에 대한 가능성
      을 구체적으로 탐색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개혁 드라이브가 지금처럼 느슨하고 미온적으로 진행
      되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강력하고 집단적인 개혁 구심체를 형성
      하여 부패한 반개혁세력을 청산하고 정당 · 의회 · 선거제도의 혁신이
      이 루어져야 한다.
      또한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생태주의에 대한
      접목의 가능성도 진지하게 탐색되어야 한다.
      국가와 자본의 위기를 극복할 주요한 주체중의 하나는 결국 90년대
      이 후 급부상하고 있는 시민사회이다. 이는 70 -80년 한국사회의 민주
      화운동을 거쳐 자신의 세력화에 부심하고 있는 민중운동 진영과 80년
      대 6월 항쟁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시민운동 진영이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계급운동의 정착과 시민운동의
      성숙 그리고 이들간의 연대가 중요한 시점이다.
      이점을 전제로 지방자치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중앙정부 에서 지방정부로의 권한의 이양, 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
      의 정당추천제 폐지, 개방적이고 투명한 공개행정과 실질적인 주민
      참여 통로와 제도의 마련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면
      서 수평적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성숙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이럴때만이 분권 · 참여 • 자치 · 자율로 표현되는 풀뿌리 민주주의
      의 안착과 완결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제 를 해결하기 위
      한 성찰과 대안 구축에 시민사회의 역량을 확대 ·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
      21 세기의 가능성과 지평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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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1
      • Ⅱ. 6
      • Ⅲ. 10
      • lV. 14
      • V. 16
      • Ⅰ. 1
      • Ⅱ. 6
      • Ⅲ. 10
      • lV. 14
      • V.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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