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1년 2월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출범시키면서 고의적인 체납 탈세에 대응하고자 지방국세청 징세과 산하에 174명의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2012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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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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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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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세청은 2011년 2월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출범시키면서 고의적인 체납 탈세에 대응하고자 지방국세청 징세과 산하에 174명의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2012년 2월 “...
국세청은 2011년 2월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출범시키면서 고의적인 체납 탈세에 대응하고자 지방국세청 징세과 산하에 174명의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2012년 2월 “숨긴 재산 무한 추적 팀”을 출범시키면서 체납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체납자가 재산을 숨기는 일반적인 형태로는 친인척 또는 제3자 명의로 재산을 등기, 등록, 보유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라 조세채권자 권리 보호를 위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4항은 담보권 설정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30조나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소송은 실무상 제기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세징수법 제30조나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소송의 경우 당사자(원고)가 세무공무원 또는 세무서장이 되어야 하나, 현재 실무상 세무공무원 또는 세무서장이 원고가 되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없고 대한민국이 원고가 되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이유는 국세기본법이나 국세징수법은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의 관계를 세무공무원과 납세자(체납자), 또는 세무서장과 납세자(체납자)로만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체납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나 전득자가 명시되어 있는 민법을 준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조세채권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세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도 일반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처럼 조세채권은 일반채권과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으며 경제의 고도화 및 다양화와 더불어서 납세자들의 의식도 신장되어 사해행위취소를 거부하고자 하는 다양한 형태의 항변이 출현하여 그만큼 조세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 결과, 전체적인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조세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감소하고 있다.
본 연구는 조세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권에 초점을 두고 K 지방국세청의 사해행위취소권 현황 분석을 통해 다양한 항변을 분류. 분석하고 요건별로 대응논리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피보전채권과 관련하여, 소위 개연성설에 근거하고 있는 법원의 견해를 적극 주장하여야 할 것과 조세채무의 특수성을 부각시켜 조세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해석은 더 확대하여 적용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둘째, 객관적 요건으로서 ① 사해행위 유형에 관련하여 은닉행위 등 체납을 면탈하게 하는 행위, 즉 국세 징수를 피하기 위한 행위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② 조세채권자를 해한다함에 있어 산술적 의미에서 책임재산의 감소가 없더라도 조세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곤란 또는 무력하게 하는 행위도 사해행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점, ③ 조세채권자의 입증책임 완화, 가액상환 범위를 체납자와 수익자 사이의 책임에 근거하여 확장하여야 함을 논증하고, ④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증여가 아닌 신탁으로 확인되면 소송을 채권자 대위 소송으로 변경하여 재산을 체납자 명의로 회복시켜 조세채권을 실현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셋째,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 선의 및 수익자 선의에 관련하여 조세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권에서 사해의사는 조...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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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 실효세율 추정과 과세형평화 효과의 분석
매매대금 사후 감액을 사유로 한 취득세 경정청구에 관한 판결의 비판적 검토-대법원 2018.9.13. 선고 2015두57345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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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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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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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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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1999-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98 | 0.98 | 1.0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37 | 1.48 | 1.713 | 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