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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간협정과 지역협정의 투자정책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omparative Analysis of lnvestment Policies in Multilateral and Regional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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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9609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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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투자에 관한 국제적 제도를 개혀갛기 위한 일련의 시도에는 고유한 세가지 광범위한 도전이 있다. 첫째로 핵심원칙에 관한 공감대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특수한 도전이 있다. 첫째로 핵심원칙에 관한 공감대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특수한 협정이 냊재되고 있는 많은 특정 예외사항이 있다는 사실이다. 개혁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도전은 이미 합의된 원칙에 해당하는 예외 사항을 되도록 감소시키려는 것이다. 즉, 자국산업으로부터의 압력에 대항할 수 있도록 그 나라 정부에게 요망하는 과정을 말한다. 두 번째는 기존의 선진국과 개도국사이의 논쟁적인 관계가 UR협상에서는 과거의 협상에서처럼 강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OECD의 비회원국은 MAI협정에 직접적인 참여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되기 때문에 다시 어떤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잇는 위험요소가 내재하고 있다. 셋째로 거기에는 어떤 공개토론회에서도 협정주제로 관심사가 된 일이 없는 투자 유인과 이행요건과 같은 문제들을 내포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OECD와 WTO 양면 모두에서 보다 우선적인 주의가 요구되는 ㅔ 개의 문제들을 중요시하고 있다. 즉 핵심원칙(특히 내국인대우), 개도국의 관심사 그리고 투자동기와 이행요건과의 관련문제 등이 이에 속한다.
      1. 핵심적 원칙
      지금까지 연구되어온 국제관계협정의 경험으로 보아 타국에로의 진입자유나 내국인 대우, 최혜국 대우 그리고 투자보호 등에 관한 핵심적 원칙이 불일치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마찬가지로 ECT와 NAFTA협정에서는 OECD의 MAI 밖으로 넓힐 수 잇는 최첨단 기술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폭넓은 공개토론회에서는 진행과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ECT나 NAFTA에도 다소 삭제되었으면 하는 조건과 예외사항이 내포되고 있다. 뿐마 아니라 근년에 와서 내국인대우와 최혜국대우는 다자간·지역적 중요성과 호혜적인 비차별정책의 채택에 따라 점차적으로 그 토대가 침식되고 있는 형편이다. OECD 내국인대우기구는 이 주제, 즉, 핵심원칙에 관한 MAI협정을 향해서 자연스러운 출발점을 이루고 있다. OECD 기구의 주요한계는 호혜조항과 예외조항의 범주에 대한 관심에 있다.
      2. 개도국의 의제
      OECD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독립적 협약이나, WTO의 협정을 통해서 투자에관한 국제적 제도의 개혁을 위한 협정이 비OECD 경제권을 포함할 수 있도록 광범위 해짐으로써 부수적인 문제들이 의제로 제기될수 밖에 없다. 여기에는 기업의 제한적인 경영활동이 포함되며 이것은 개도국의 장기간 걸친 관심사이기도 하다. 따라서 OECD나 WTO쌍방에 걸쳐 강조되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UR협정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섬유업 부문에서 선진국시장을 향한 개도국의 접근을 계속적으로 저지시키는 견지에서 보면 이 부문의 투자국며이 WTO의사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WTO도 투자정책자유화와 연계된 문제를 더욱 명백하게 포함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섬유업에 관한 UR협정을 확대시켜야 한다.
      3. 투자동기와 이행요건
      이행요건에 관하여 보면 NAFTA조항은 광범위한 정책의 유형 속에서 최첨단 기술의 결집을 기술하고 있으며 이들 조항은 OECD와 WTO의 광범위한 협정에서도 되풀이 될 수 있다. 투자동기에서도 공개토론의 한정된 범주 내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조건을 반영하고 있는 UNCTAD-DTCI(1996b)의 한 기록에는 투자동기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단계적인 접근을 암시하고 있다. WTO의 범주 안에서 이같은 상황은 보조금과 대체방법에 관한 협정(Brewer and Young, 1996)과 TRIMs에 관한 협정을 확대시킴으로써 완성될 수 있다. 투자동기와 이행요건 양편 모두의 협상유지 ㅐ지는 축소를 위한 조항은 현행 투자유인협정을 공고히 하면서 OECD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장래의 투자문제에 역점을 둔 최선의 방안에 관한 맣은 논의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국제기구에 내포되어 있는 다원론적 처리방법이 적합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들 기구에는 특히 WTO와 OECD는 물론 IMF와 UN 그리고 세계은행도 포함된다. 이들 기구는 각기 투자를 위한 국제적 제도의 구조를 개혁하는데 적합한 화제를 광범위하게 선정할 수 있으며, 전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이에 관련된 협상경험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과정에서 발생되는 중복성과 모순을 피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많은 조정메카니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요한 고려의 대상은 각기 다른 기구가 가지고 있는 관련된 기술적 전문지식과 그리고 매우 신중한 정치적 상황에 놓여있는 나라들이 참여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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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에 관한 국제적 제도를 개혀갛기 위한 일련의 시도에는 고유한 세가지 광범위한 도전이 있다. 첫째로 핵심원칙에 관한 공감대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특수한 도전이 있다. 첫째...

      투자에 관한 국제적 제도를 개혀갛기 위한 일련의 시도에는 고유한 세가지 광범위한 도전이 있다. 첫째로 핵심원칙에 관한 공감대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특수한 도전이 있다. 첫째로 핵심원칙에 관한 공감대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특수한 협정이 냊재되고 있는 많은 특정 예외사항이 있다는 사실이다. 개혁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도전은 이미 합의된 원칙에 해당하는 예외 사항을 되도록 감소시키려는 것이다. 즉, 자국산업으로부터의 압력에 대항할 수 있도록 그 나라 정부에게 요망하는 과정을 말한다. 두 번째는 기존의 선진국과 개도국사이의 논쟁적인 관계가 UR협상에서는 과거의 협상에서처럼 강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OECD의 비회원국은 MAI협정에 직접적인 참여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되기 때문에 다시 어떤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잇는 위험요소가 내재하고 있다. 셋째로 거기에는 어떤 공개토론회에서도 협정주제로 관심사가 된 일이 없는 투자 유인과 이행요건과 같은 문제들을 내포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OECD와 WTO 양면 모두에서 보다 우선적인 주의가 요구되는 ㅔ 개의 문제들을 중요시하고 있다. 즉 핵심원칙(특히 내국인대우), 개도국의 관심사 그리고 투자동기와 이행요건과의 관련문제 등이 이에 속한다.
      1. 핵심적 원칙
      지금까지 연구되어온 국제관계협정의 경험으로 보아 타국에로의 진입자유나 내국인 대우, 최혜국 대우 그리고 투자보호 등에 관한 핵심적 원칙이 불일치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마찬가지로 ECT와 NAFTA협정에서는 OECD의 MAI 밖으로 넓힐 수 잇는 최첨단 기술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폭넓은 공개토론회에서는 진행과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ECT나 NAFTA에도 다소 삭제되었으면 하는 조건과 예외사항이 내포되고 있다. 뿐마 아니라 근년에 와서 내국인대우와 최혜국대우는 다자간·지역적 중요성과 호혜적인 비차별정책의 채택에 따라 점차적으로 그 토대가 침식되고 있는 형편이다. OECD 내국인대우기구는 이 주제, 즉, 핵심원칙에 관한 MAI협정을 향해서 자연스러운 출발점을 이루고 있다. OECD 기구의 주요한계는 호혜조항과 예외조항의 범주에 대한 관심에 있다.
      2. 개도국의 의제
      OECD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독립적 협약이나, WTO의 협정을 통해서 투자에관한 국제적 제도의 개혁을 위한 협정이 비OECD 경제권을 포함할 수 있도록 광범위 해짐으로써 부수적인 문제들이 의제로 제기될수 밖에 없다. 여기에는 기업의 제한적인 경영활동이 포함되며 이것은 개도국의 장기간 걸친 관심사이기도 하다. 따라서 OECD나 WTO쌍방에 걸쳐 강조되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UR협정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섬유업 부문에서 선진국시장을 향한 개도국의 접근을 계속적으로 저지시키는 견지에서 보면 이 부문의 투자국며이 WTO의사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WTO도 투자정책자유화와 연계된 문제를 더욱 명백하게 포함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섬유업에 관한 UR협정을 확대시켜야 한다.
      3. 투자동기와 이행요건
      이행요건에 관하여 보면 NAFTA조항은 광범위한 정책의 유형 속에서 최첨단 기술의 결집을 기술하고 있으며 이들 조항은 OECD와 WTO의 광범위한 협정에서도 되풀이 될 수 있다. 투자동기에서도 공개토론의 한정된 범주 내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조건을 반영하고 있는 UNCTAD-DTCI(1996b)의 한 기록에는 투자동기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단계적인 접근을 암시하고 있다. WTO의 범주 안에서 이같은 상황은 보조금과 대체방법에 관한 협정(Brewer and Young, 1996)과 TRIMs에 관한 협정을 확대시킴으로써 완성될 수 있다. 투자동기와 이행요건 양편 모두의 협상유지 ㅐ지는 축소를 위한 조항은 현행 투자유인협정을 공고히 하면서 OECD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장래의 투자문제에 역점을 둔 최선의 방안에 관한 맣은 논의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국제기구에 내포되어 있는 다원론적 처리방법이 적합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들 기구에는 특히 WTO와 OECD는 물론 IMF와 UN 그리고 세계은행도 포함된다. 이들 기구는 각기 투자를 위한 국제적 제도의 구조를 개혁하는데 적합한 화제를 광범위하게 선정할 수 있으며, 전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이에 관련된 협상경험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과정에서 발생되는 중복성과 모순을 피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많은 조정메카니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요한 고려의 대상은 각기 다른 기구가 가지고 있는 관련된 기술적 전문지식과 그리고 매우 신중한 정치적 상황에 놓여있는 나라들이 참여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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