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술 및 지식재산권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기업의 공격 및 방어수단...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7346047
2021
-
기술 ; 지식재산권 ; 사업화 ; IP금융 ; 가치평가 ; Technology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Commercialization ; IP financing ; Valuation
KCI등재
학술저널
219-241(23쪽)
0
0
상세조회0
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기술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술 및 지식재산권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기업의 공격 및 방어수단...
기술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술 및 지식재산권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기업의 공격 및 방어수단으로 경쟁기업에 이용할 수 도 있으며, 또한 자본적 활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는 지식재산권이라는 법적으로 부여된 가치를 가지는 재산권이라 가능한 부분이다.
기술 및 지식재산권은 모두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주요 자산이다. 그러나 이 두 개의 요소는 구별에 모호성을 가지고 있으며, 법률상 정의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사업화 관련 법률에서 유기적이고 명확한 법률의 뒷받침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은 혼란과 의문을 가중할 뿐이며, 이는 기술과 지식재산권의 구별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음에 기인하고 있다.
본고는 기술과 지식재산권의 명확한 법적 정의 및 구별을 통해 관련 법제의 긴밀한 유기성 및 경계성을 고민하고자 하며, 이러한 부분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트렌드에 대응하는 법제의 실무적 모습일 것으로 생각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s already been classified as an important asset worldwide.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an be used in various ways. It can be used by comp...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s already been classified as an important asset worldwide.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an be used in various ways. It can be used by competitors as a means of attack and defense by companies, and can also be used for capital use. It is possible because it has the legally granted valu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oth technical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major assets of their value. However, these two factors have ambiguity in the distinction and represent this problem in legal definitions, which only adds confusion and doubt to the lack of support for organic and clear legislation in commercial law, which does not clarify the distinction between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Through clear legal definitions and distinctions between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e would like to consider the close organic and vigilance of related legislation, which would be a practical aspect of legislation in response to rapidly changing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trend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상훈,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 산업연구원 2020
2 관계부처합동,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 2013
3 고동원, "창조 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 기술 금융과 지식재산권 금융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28 (28): 501-550, 2016
4 최병규,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와 거래에 대한 연구" 한국지식재산학회 (10) : 131-145, 2001
5 손승우, "지식재산 사업화 관련 법제도 체계에 대한 분석" 법학연구소 36 (36): 929-957, 2012
6 이영학, "지식재산 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2
7 조경선, "산업재산권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한국지식재산학회 (16) : 431-466, 2004
8 박준석, "무체재산권⋅지적소유권⋅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 - 한국 지재법 총칭(總稱) 변화의 연혁적⋅실증적 비판 -" 법학연구소 53 (53): 109-160, 2012
9 박재영, "기술평가제도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9
10 손수정, "기술사업화의 주도(push)와 견인(pull)에 관한 고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 (2): 85-106, 2019
1 김상훈,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 산업연구원 2020
2 관계부처합동,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 2013
3 고동원, "창조 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 기술 금융과 지식재산권 금융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28 (28): 501-550, 2016
4 최병규,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와 거래에 대한 연구" 한국지식재산학회 (10) : 131-145, 2001
5 손승우, "지식재산 사업화 관련 법제도 체계에 대한 분석" 법학연구소 36 (36): 929-957, 2012
6 이영학, "지식재산 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2
7 조경선, "산업재산권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한국지식재산학회 (16) : 431-466, 2004
8 박준석, "무체재산권⋅지적소유권⋅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 - 한국 지재법 총칭(總稱) 변화의 연혁적⋅실증적 비판 -" 법학연구소 53 (53): 109-160, 2012
9 박재영, "기술평가제도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9
10 손수정, "기술사업화의 주도(push)와 견인(pull)에 관한 고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 (2): 85-106, 2019
11 김현오, "기술사업화 정책 동향" KISTEP 2019
12 여인국, "기술사업화 이론과 실제" 학현사 2013
13 금융위원회, "기술금융 주요 쟁점 Q&A"
14 배효성,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향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기술가치평가의 공신력 확대를 중심으로" 한국부동산연구원 26 (26): 131-146, 2016
15 박재영, "기술가치평가 기반 국가 R&D사업의 성과평가 및 기술료 연계 가능성 탐색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16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20
17 Steve C. Lim, "Intangible assets and capital structure" 1-38, 2014
긴급피난 규정으로서 「형법」 제22조 제1항과 「민법」 제761조 제2항의 관계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에 관한 검토 -독일과 스위스의 경우를 참고하여-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의 설명의무에 대한 소고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9-04-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Law Research Institute Konkuk University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52 | 0.724 | 0.34 |
인공지능과 미래기술 (AI+Future Technology)
K-MOOC 호남대학교 백란, 김현민, 윤강준, 나경아, 임성배, 오순영, 김준호, 이상률, 한영민, 전태균, 이석환, 강지우, 박현민, 구자승, 김재수, 정민중인공지능과 미래기술 (AI+Future Technology)
K-MOOC 호남대학교 백란, 김현민, 윤강준, 나경아, 임성배, 오순영, 김준호, 이상률, 한영민, 전태균, 이석환, 강지우, 박현민, 구자승, 김재수, 정민중기술경영
가천대학교 최성철생체모방기술
계명대학교 김인선사회복지실천기술론
남서울대학교 김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