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 및 목적 ▶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부채납제도 운영 필요성 ○ 법령에 예외적인 경우로 규정된 기부채납재산의 무상사용수익이 현실에서는 일반적인 관행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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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Korean
기부채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관리위탁 ; 무상사용수익 ; 공유재산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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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연구포털(NK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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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Ⅰ. 배경 및 목적 ▶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부채납제도 운영 필요성 ○ 법령에 예외적인 경우로 규정된 기부채납재산의 무상사용수익이 현실에서는 일반적인 관행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행...
Ⅰ. 배경 및 목적
▶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부채납제도 운영 필요성
○ 법령에 예외적인 경우로 규정된 기부채납재산의 무상사용수익이 현실에서는 일반적인 관행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행정재산으로 편입되는 기부채납재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유재산의 공공성‧수익성‧활용성 제고요
○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부채납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기부채납에 의하여 제공된 재산에 대한 관리방안의 마련으로서, 공유재산이 갖추어야 할 공공성‧수익성‧활용성을 일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제도의 설계가 필요함
▶ 기부채납제도의 운영 관련 법령정비 필요
○ 공유재산이 갖추어야 할 공공성‧수익성‧활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부채납제도의 관리위탁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법제도 정비 및 설계가 필요함
Ⅱ. 주요내용
▶ 기부채납의 법적 성질에 관한 특징
○ 공유재산법에는 기부채납의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바, 기부채납 과정에서 “기부의무가 부관으로 부가되는 경우”와 “기부행위가 행정청의 반대급부행위의 전제가 되는 경우”의 유형이 나타나며, 개별 유형마다 다양한 검토가 진행됨
○ 기부채납은 일반적으로 증여계약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기부채납에 수반되는 사용수익허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적 성격을 인정함으로써, 사법적 법률관계와 공법적 처분이 혼재되어 개념이 형성되고 있음
○ 기부채납의 법적 성질에 관한 혼재적 성격은 실무적으로 혼선의 발생이 우려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사례마다 특별한 사정이 반영되어 통일적이지 못한 제도운영의 우려가 염려되고 있음
○ 따라서 투명하고 일관성있는 제도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과 제도의 모습을 기부채납재산에 대한 관리위탁방식의 설계를 통하여 해당 내용에 관한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문제의 해소에 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
▶ 공유재산의 공공성과 활용성 제고를 위한 기부채납의 관리위탁제도 도입
○ 기부채납의 법적성질에 따른 혼재적 성격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사례마다 다르게 운영됨으로써, 공유재산의 공익성‧공공성 제고를 위한 관리‧통제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됨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업수단으로 기부채납제도가 운영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기부채납제도를 활용한 지역사업의 다양성 확보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협력에 의한 지역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운영과 함께 공유재산의 수익성‧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채납제도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준 마련을 위한 법령정비가 요청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 필요
○ 공유재산으로 기부된 기부채납재산에 대한 공익성‧수익성‧활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부채납의 관리위탁 방식”의 도입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현행 공유재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로 보는 경우”에 “기부채납의 관리위탁 방식”을 추가함
○ “기부채납의 관리위탁 방식”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령에서는 ① 기부자선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② 선정된 기부자에 의한 기부채납재산에 관하여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③ 일반적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 차별되게 기부채납의 관리위탁에서는 기부채납의 무상사용수익과 동일한 수준으로 위탁기간을 설정하고 있도록 하고,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Ⅲ. 기대효과
▶ 공유재산의 활용성 제고
▶ 공유재산운영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대
▶ 기부채납제도의 개선 및 제도운영 활성화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