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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채납 사업방식다양화를 위한 법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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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Ⅰ. 배경 및 목적
    ▶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부채납제도 운영 필요성
    ○ 법령에 예외적인 경우로 규정된 기부채납재산의 무상사용수익이 현실에서는 일반적인 관행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행정재산으로 편입되는 기부채납재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유재산의 공공성‧수익성‧활용성 제고요
    ○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부채납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기부채납에 의하여 제공된 재산에 대한 관리방안의 마련으로서, 공유재산이 갖추어야 할 공공성‧수익성‧활용성을 일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제도의 설계가 필요함
    ▶ 기부채납제도의 운영 관련 법령정비 필요
    ○ 공유재산이 갖추어야 할 공공성‧수익성‧활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부채납제도의 관리위탁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법제도 정비 및 설계가 필요함

    Ⅱ. 주요내용
    ▶ 기부채납의 법적 성질에 관한 특징
    ○ 공유재산법에는 기부채납의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바, 기부채납 과정에서 “기부의무가 부관으로 부가되는 경우”와 “기부행위가 행정청의 반대급부행위의 전제가 되는 경우”의 유형이 나타나며, 개별 유형마다 다양한 검토가 진행됨
    ○ 기부채납은 일반적으로 증여계약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기부채납에 수반되는 사용수익허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적 성격을 인정함으로써, 사법적 법률관계와 공법적 처분이 혼재되어 개념이 형성되고 있음
    ○ 기부채납의 법적 성질에 관한 혼재적 성격은 실무적으로 혼선의 발생이 우려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사례마다 특별한 사정이 반영되어 통일적이지 못한 제도운영의 우려가 염려되고 있음
    ○ 따라서 투명하고 일관성있는 제도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과 제도의 모습을 기부채납재산에 대한 관리위탁방식의 설계를 통하여 해당 내용에 관한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문제의 해소에 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
    ▶ 공유재산의 공공성과 활용성 제고를 위한 기부채납의 관리위탁제도 도입
    ○ 기부채납의 법적성질에 따른 혼재적 성격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사례마다 다르게 운영됨으로써, 공유재산의 공익성‧공공성 제고를 위한 관리‧통제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됨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업수단으로 기부채납제도가 운영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기부채납제도를 활용한 지역사업의 다양성 확보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협력에 의한 지역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운영과 함께 공유재산의 수익성‧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채납제도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준 마련을 위한 법령정비가 요청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 필요
    ○ 공유재산으로 기부된 기부채납재산에 대한 공익성‧수익성‧활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부채납의 관리위탁 방식”의 도입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현행 공유재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로 보는 경우”에 “기부채납의 관리위탁 방식”을 추가함
    ○ “기부채납의 관리위탁 방식”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령에서는 ① 기부자선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② 선정된 기부자에 의한 기부채납재산에 관하여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③ 일반적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 차별되게 기부채납의 관리위탁에서는 기부채납의 무상사용수익과 동일한 수준으로 위탁기간을 설정하고 있도록 하고,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Ⅲ. 기대효과
    ▶ 공유재산의 활용성 제고
    ▶ 공유재산운영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대
    ▶ 기부채납제도의 개선 및 제도운영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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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배경 및 목적 ▶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부채납제도 운영 필요성 ○ 법령에 예외적인 경우로 규정된 기부채납재산의 무상사용수익이 현실에서는 일반적인 관행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행...

    Ⅰ. 배경 및 목적
    ▶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부채납제도 운영 필요성
    ○ 법령에 예외적인 경우로 규정된 기부채납재산의 무상사용수익이 현실에서는 일반적인 관행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행정재산으로 편입되는 기부채납재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유재산의 공공성‧수익성‧활용성 제고요
    ○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부채납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기부채납에 의하여 제공된 재산에 대한 관리방안의 마련으로서, 공유재산이 갖추어야 할 공공성‧수익성‧활용성을 일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제도의 설계가 필요함
    ▶ 기부채납제도의 운영 관련 법령정비 필요
    ○ 공유재산이 갖추어야 할 공공성‧수익성‧활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부채납제도의 관리위탁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법제도 정비 및 설계가 필요함

    Ⅱ. 주요내용
    ▶ 기부채납의 법적 성질에 관한 특징
    ○ 공유재산법에는 기부채납의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바, 기부채납 과정에서 “기부의무가 부관으로 부가되는 경우”와 “기부행위가 행정청의 반대급부행위의 전제가 되는 경우”의 유형이 나타나며, 개별 유형마다 다양한 검토가 진행됨
    ○ 기부채납은 일반적으로 증여계약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기부채납에 수반되는 사용수익허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적 성격을 인정함으로써, 사법적 법률관계와 공법적 처분이 혼재되어 개념이 형성되고 있음
    ○ 기부채납의 법적 성질에 관한 혼재적 성격은 실무적으로 혼선의 발생이 우려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사례마다 특별한 사정이 반영되어 통일적이지 못한 제도운영의 우려가 염려되고 있음
    ○ 따라서 투명하고 일관성있는 제도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과 제도의 모습을 기부채납재산에 대한 관리위탁방식의 설계를 통하여 해당 내용에 관한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문제의 해소에 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
    ▶ 공유재산의 공공성과 활용성 제고를 위한 기부채납의 관리위탁제도 도입
    ○ 기부채납의 법적성질에 따른 혼재적 성격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사례마다 다르게 운영됨으로써, 공유재산의 공익성‧공공성 제고를 위한 관리‧통제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됨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업수단으로 기부채납제도가 운영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기부채납제도를 활용한 지역사업의 다양성 확보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협력에 의한 지역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운영과 함께 공유재산의 수익성‧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채납제도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준 마련을 위한 법령정비가 요청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 필요
    ○ 공유재산으로 기부된 기부채납재산에 대한 공익성‧수익성‧활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부채납의 관리위탁 방식”의 도입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현행 공유재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로 보는 경우”에 “기부채납의 관리위탁 방식”을 추가함
    ○ “기부채납의 관리위탁 방식”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령에서는 ① 기부자선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② 선정된 기부자에 의한 기부채납재산에 관하여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③ 일반적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 차별되게 기부채납의 관리위탁에서는 기부채납의 무상사용수익과 동일한 수준으로 위탁기간을 설정하고 있도록 하고,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Ⅲ. 기대효과
    ▶ 공유재산의 활용성 제고
    ▶ 공유재산운영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대
    ▶ 기부채납제도의 개선 및 제도운영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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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 약 문 7
    • Abstract 10
    • 제1장 서 론 / 17
    • 요 약 문 7
    • Abstract 10
    • 제1장 서 론 / 17
    • 제1절 연구의 목적 19
    • 제2절 연구의 범위 22
    • 제2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기부채납의 일반론 / 25
    • 제1절 기부채납 일반론 27
    • 1. 기부채납의 개념 27
    • 2. 기부채납의 법적 성질 28
    • 3. 기부채납의 입법례 32
    • 4. 기부채납의 유형 38
    • (1) 개 요 38
    • (2) 기부의무가 부관으로 부가되는 경우 40
    • (3) 기부행위가 행정청의 반대급부행위의 전제가 되는 경우 42
    • (4) 검 토 43
    • 제2절 기부채납제도의 운영 관련 쟁점 45
    • 1.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 45
    • (1) 사용‧수익의 성격 45
    • (2) 사용‧수익허가와 사용료‧사용기간 51
    • (3) 사용수익허가의 법률관계 56
    • (4) 사용‧수익허가의 법적 성질 59
    • 2. 기부채납과 관리위탁제도 도입 가능성 61
    • 제3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기부채납 사업방식의 다양화 방안 / 69
    • 제1절 기부채납의 관리위탁제도 도입 필요성 71
    • 1. 기부채납 법적 성질의 혼재 71
    • 2. 기부채납 제도의 내재적 문제점 74
    • 3. 공유재산의 공공성과 공익성 77
    • 4. 공유재산의 바람직한 활용 제고 79
    • 5. 법령정비의 필요성 80
    • 제2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기부채납 관련 개정안 83
    • 1. 개정 방향성 83
    •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안 86
    • (1) 공유재산법 개정안 86
    • (2)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89
    • 제4장 결 론 / 93
    • 참고문헌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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