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ong the factors considered in examining whether an employer should be held responsible for abuse of agent’s authority or unauthorized representation, the factors “regarding the business duties” of an employer is considered under a rather ex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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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상 (서울법원 조정센터)
2017
Korean
대리권 ; 대표권 ; 남용 ; 무권대리 ; 사용자책임 ; 중과실 ; 사무집행 ; agent’s authority ; right of representation ; abuse ; unauthorized representation ; employer’s responsibility ; gross negligence ; business duties
360
KCI등재
학술저널
45-6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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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the factors considered in examining whether an employer should be held responsible for abuse of agent’s authority or unauthorized representation, the factors “regarding the business duties” of an employer is considered under a rather exten...
Among the factors considered in examining whether an employer should be held responsible for abuse of agent’s authority or unauthorized representation, the factors “regarding the business duties” of an employer is considered under a rather extensive scope as the precedents and common views are based on the so-called “external theory”. Accordingly, in examining whether an employer should be held responsible, it is important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is any malice or gross negligence on the part of the victim so as to ascertain whether an act carried out by the employee is an abuse of agent’s authority or unauthorized representation.
In the case of the precedents of Korea and Japan, since the 1990s, increasing number of Korean precedents recognize the gross negligence on the part of victims rather than the past. However, Korea tends to be more passive in acknowledging the gross negligence of the victims and less likely to recognize comparative negligence than Japan.
As Korea no longer has an excessive demand for loans and as a result of the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that has taken firm root, it has become easier to recognize gross negligence on the part of the victims in the case of abnormal financial transactions. Therefore, the courts need to become more active in recognizing the gross negligence of investors who have excessively taken part in abnormal transactions and need to increase the percentage of comparative negligence acknowledged.
This author earnestly wishes for jurists to turn away from their former views that the courts are not likely to acknowledge gross negligence on the part of the victims due to a Supreme Court precedent that holds that a gross negligence is an “act almost alike intention” and hopes that the courts would cease from rendering decisions in that line.
국문 초록 (Abstract)
대리권남용·무권대리로 인한 사용자책임의 요건 중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범위에 대하여 판례·통설이 외형이론을 취하여 이를 넓게 보고 있으므로 사용자책임의 성부에 있어서 피용�...
대리권남용·무권대리로 인한 사용자책임의 요건 중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범위에 대하여 판례·통설이 외형이론을 취하여 이를 넓게 보고 있으므로 사용자책임의 성부에 있어서 피용자의 행위가 대리권남용이나 무권대리인 것(사무집행행위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
한국과 일본의 판례를 종합하면, 한국의 판례가 1990년대 이후로 종전보다는 사용자책임에서의 피해자의 중과실을 더 인정하는 편이기는 하지만, 일본의 판례에 비하면 아직도 피해자의 중과실의 인정에 소극적이고 과실상계를 적게 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 만성적인 대출수요의 초과도 없고 금융실명제도 정착되어 가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금융거래행위임을 이유로 피해자의 중과실을 인정하기가 어렵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과욕을 부려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를 한 투자자의 중과실의 인정에 법원이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되고 과실상계의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과실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시 때문에 중과실은 인정되기 아주 어려운 것이라는 오해가 법률가 사이에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그런 판시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淺井弘章, "金融機關の從業員から詐欺的な投資 … 理由がないとされた事例" 807 : 66-, 2016
2 하경효, "한국민법이론의 발전 : 무암 이영준 박사 화갑기념 논문집 I 총칙·물권편" 박영사 129-149, 1999
3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850-853, 2005
4 김용담, "주석 민법, 총칙(2)" 한국사법행정학회 578-, 2010
5 이용훈, "은행대리의 대리의사흠결과 예금계약의 성립" 민사판례연구회 10 : 106-129, 1988
6 정진세, "상사법연구 : 정진세 교수 정년기념" 정진세 교수 정년기념논문 간행위원회 325-330, 2001
7 이주흥, "사용자책임에서의 업무집행관련성과 외형이론" 민사판례연구회 8 : 155-, 1986
8 지원림, "사용자책임에 있어서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판단기준" 수원지방변호사회 (4) : 217-, 1993
9 지원림, "사용자책임에 있어서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판단기준" 수원지방변호사회 (4) : 194-, 1993
10 지원림, "사용자책임에 있어서 외형이론의 한계" 민사판례연구회 14 : 241-, 1992
1 淺井弘章, "金融機關の從業員から詐欺的な投資 … 理由がないとされた事例" 807 : 66-, 2016
2 하경효, "한국민법이론의 발전 : 무암 이영준 박사 화갑기념 논문집 I 총칙·물권편" 박영사 129-149, 1999
3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850-853, 2005
4 김용담, "주석 민법, 총칙(2)" 한국사법행정학회 578-, 2010
5 이용훈, "은행대리의 대리의사흠결과 예금계약의 성립" 민사판례연구회 10 : 106-129, 1988
6 정진세, "상사법연구 : 정진세 교수 정년기념" 정진세 교수 정년기념논문 간행위원회 325-330, 2001
7 이주흥, "사용자책임에서의 업무집행관련성과 외형이론" 민사판례연구회 8 : 155-, 1986
8 지원림, "사용자책임에 있어서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판단기준" 수원지방변호사회 (4) : 217-, 1993
9 지원림, "사용자책임에 있어서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판단기준" 수원지방변호사회 (4) : 194-, 1993
10 지원림, "사용자책임에 있어서 외형이론의 한계" 민사판례연구회 14 : 241-, 1992
11 배병일, "사용자책임에 있어서 외형이론과 피해자의 중과실" 영남대학교법학연구소 (창간) : 137-157, 1992
12 하경효, "사용자책임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고시연구사 25 (25): 100-111, 1998
13 김학동, "법률행위론의 사적 전개와 과제 : 이호정교수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299-320, 2002
14 김재형, "민법론 Ⅱ" 박영사 339-346, 2004
15 이충상, "대표권남용이론의 유용성과 한계"
16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17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47989 판결"
18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6890 판결"
19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6다카1923 판결"
20 이기용, "대리권의 남용" 한국비교사법학회 (3) : 301-327, 1995
21 김정호, "대리권남용의 법리구성"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33 : 605-634, 1997
22 안춘수, "대리권남용"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5 : 136-163, 1995
23 "證券會社の外務員が顧客から預託金名下に金員を詐取 … (原告らの惡意·重過失を否定), 三割の過失相計をした事例" 1029 : 237-243, 2000
24 神田孝夫, "現代判例民法學の課題 : 森泉章敎授還曆紀念論集" 法學書院 664-678, 1988
25 "商事法務 1748"
26 "判例時報 1641"
27 "判例タイムズ 1124"
28 "判例タイムズ 1042"
29 "判例タイムズ 1032"
30 出口正義, "使用者責任が否認された取引相對方の重過失の意義" (581) : 58-61, 1995
31 鈴木淸貴, "代理の硏究" 日本評論社 361-375, 2012
32 林 圭介, "マル優制度の不正利用…" 762 : 90-91, 1991
33 김동윤, "1. 피해자에게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 2.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과실의 의미" 법원도서관 (31) : 155-, 1999
공인의 공적 영역과 관련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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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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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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