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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의 공적 영역과 관련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Critical review of defamation related to the public domain of public fig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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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사람의 명예는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것으로 사회적 존재인 사람이 인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보호되어야 하는 중요한 법익이다. 한편 국민이 국가의 주인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적인 영역에 대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유 즉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 또한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매우 중차대한 법익이다.
      공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완전히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이 아닌 의혹을 제기한다거나 진실한 사실을 알리는 것은 행위반가치 및 결과반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적인 인물의 업무 수행 등 공적 영역과 관련되어 객관적인 사실을 사회에 알리고 건설적인 토론과 비판을 촉구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공인으로서의 지위에 올랐거나 공적인 논쟁을 자발적으로 불러일으킨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명예훼손 결과에 대하여는 감수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형법상 범죄로 규율함으로써 보호하려는 법익과 이로써 제한되는 법익이 충돌하는 경우 헌법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하는데 허위의 평가와 관련된 명예권보다 공적 영역에 대한 진실의 표현이 더 중요한 가치이므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적이다.
      따라서 공인의 공적 영역과 관련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비범죄화하는 것을 형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미국은 판례의 공인이론을 통하여, 일본 및 독일은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불처벌의 특례를 별도로 규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공적 영역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호하고 있다.
      다만 공인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가 문제 되는데, 공인의 공적 영역에 대한 진실한 사실을 표명하는 법익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근거를 고려할 때 공인은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형성 및 표현과 관련된 사람이어야 하고, 그것은 그 지위 및 업무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공적논쟁에 나섬으로써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 공인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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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명예는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것으로 사회적 존재인 사람이 인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보호되어야 하는 중요한 법익이다. 한편 국민이 국가의 주인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의 명예는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것으로 사회적 존재인 사람이 인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보호되어야 하는 중요한 법익이다. 한편 국민이 국가의 주인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적인 영역에 대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유 즉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 또한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매우 중차대한 법익이다.
      공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완전히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이 아닌 의혹을 제기한다거나 진실한 사실을 알리는 것은 행위반가치 및 결과반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적인 인물의 업무 수행 등 공적 영역과 관련되어 객관적인 사실을 사회에 알리고 건설적인 토론과 비판을 촉구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공인으로서의 지위에 올랐거나 공적인 논쟁을 자발적으로 불러일으킨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명예훼손 결과에 대하여는 감수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형법상 범죄로 규율함으로써 보호하려는 법익과 이로써 제한되는 법익이 충돌하는 경우 헌법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하는데 허위의 평가와 관련된 명예권보다 공적 영역에 대한 진실의 표현이 더 중요한 가치이므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적이다.
      따라서 공인의 공적 영역과 관련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비범죄화하는 것을 형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미국은 판례의 공인이론을 통하여, 일본 및 독일은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불처벌의 특례를 별도로 규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공적 영역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호하고 있다.
      다만 공인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가 문제 되는데, 공인의 공적 영역에 대한 진실한 사실을 표명하는 법익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근거를 고려할 때 공인은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형성 및 표현과 관련된 사람이어야 하고, 그것은 그 지위 및 업무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공적논쟁에 나섬으로써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 공인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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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Human honor is based on human dignity and is an important legal benefit that must be protected in order for a person who is a social being to live humanly and happily. On the other hand, freedom to express voices about the public sphere in the democratic societies where the people are the host of the state,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to know are very important legal interests related to the existence of the state.
      Raising suspicions on basis of the something that is not wholly false facts or notifying true facts about the work performed by the public official doesn’t have disvalue both in behavior and result. It is the public’s right and duty to publicly inform objective facts related to the public domain, such as the performance of public figures, and to call for constructive discussion and criticism. A person who has risen to an official status or has voluntarily caused public debate should endure being injured his honor.
      Also, In case of a conflict between the legal interest to protect by criminal law and the limited legal interest, it should not be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of constitution. However, the expression of truth about public domain is more important than honor rights related to false evaluation.
      By the way, the question of how to set the category of the public figures is a problem. Considering the intention of protecting active express about the truth in the public domain of the public figures, the public figures should be person related to the political formation of a opinion and expression of it. It should be judged according to his position and duties, and should be regarded as public figures if he exerts an influence on the political will of the people by self-public deb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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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man honor is based on human dignity and is an important legal benefit that must be protected in order for a person who is a social being to live humanly and happily. On the other hand, freedom to express voices about the public sphere in the democra...

      Human honor is based on human dignity and is an important legal benefit that must be protected in order for a person who is a social being to live humanly and happily. On the other hand, freedom to express voices about the public sphere in the democratic societies where the people are the host of the state,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to know are very important legal interests related to the existence of the state.
      Raising suspicions on basis of the something that is not wholly false facts or notifying true facts about the work performed by the public official doesn’t have disvalue both in behavior and result. It is the public’s right and duty to publicly inform objective facts related to the public domain, such as the performance of public figures, and to call for constructive discussion and criticism. A person who has risen to an official status or has voluntarily caused public debate should endure being injured his honor.
      Also, In case of a conflict between the legal interest to protect by criminal law and the limited legal interest, it should not be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of constitution. However, the expression of truth about public domain is more important than honor rights related to false evaluation.
      By the way, the question of how to set the category of the public figures is a problem. Considering the intention of protecting active express about the truth in the public domain of the public figures, the public figures should be person related to the political formation of a opinion and expression of it. It should be judged according to his position and duties, and should be regarded as public figures if he exerts an influence on the political will of the people by self-public deb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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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공인의 공적 영역에서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현행법체계 및 판례의 태도
      • Ⅲ. 명예훼손죄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 Ⅳ. 공인의 공적 영역에서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의 당위성
      • Ⅴ. 공인의 범주 설정과 관련된 검토
      • Ⅰ. 서론
      • Ⅱ. 공인의 공적 영역에서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현행법체계 및 판례의 태도
      • Ⅲ. 명예훼손죄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 Ⅳ. 공인의 공적 영역에서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의 당위성
      • Ⅴ. 공인의 범주 설정과 관련된 검토
      •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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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윤상민, "형법상 정치인의 명예보호" 법학연구소 29 (29): 119-148, 2013

      2 이재상, "형법각론 제10판 보정판" 박영사 2017

      3 김준호,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비범죄화에 관한 소고" 4 (4): 2007

      4 최관호, "표현의 자유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의 법리와 그 대안 - 명예훼손죄를 중심으로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50) : 415-443, 2012

      5 김성돈, "진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7 (27): 1-41, 2016

      6 이희경,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학회 21 (21): 135-156, 2009

      7 김상호, "언론의 명예훼손" 142-, 1999

      8 조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재구성" 한국형사정책학회 25 (25): 9-46, 2013

      9 이근우, "명예훼손죄의 해석, 적용상의 몇 가지 문제" 법학연구소 25 (25): 129-154, 2008

      10 김일수, "명예훼손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306-, 1993

      1 윤상민, "형법상 정치인의 명예보호" 법학연구소 29 (29): 119-148, 2013

      2 이재상, "형법각론 제10판 보정판" 박영사 2017

      3 김준호,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비범죄화에 관한 소고" 4 (4): 2007

      4 최관호, "표현의 자유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의 법리와 그 대안 - 명예훼손죄를 중심으로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50) : 415-443, 2012

      5 김성돈, "진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7 (27): 1-41, 2016

      6 이희경,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학회 21 (21): 135-156, 2009

      7 김상호, "언론의 명예훼손" 142-, 1999

      8 조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재구성" 한국형사정책학회 25 (25): 9-46, 2013

      9 이근우, "명예훼손죄의 해석, 적용상의 몇 가지 문제" 법학연구소 25 (25): 129-154, 2008

      10 김일수, "명예훼손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306-, 1993

      11 "명예훼손실무연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

      12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13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14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

      15 한위수,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비교법적 일고찰-‘현실적 악의’원칙을 중심으로" (1) : 2002

      16 "Rosenbloom v. Metromedia, 403 U.S. 29(1971)"

      17 "New York Times Co. v. Sulivan, 376 U.S. 254(1964)"

      18 "Harris v.Tomczak, 94 F.R.D. 687, 700-701, 8 Media L. Rep. 2145(E.D.Cal.1982)"

      19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 345(1974)"

      20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 345(1974)"

      21 "Garrison v. Louisiana, 379 U.S. 64(1964)"

      22 "Curtis Publishing Co. v. Butts, 388 U.S. 130(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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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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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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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6-06-19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
      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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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1 0.41 0.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6 0.43 0.478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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