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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위약벌 제도의 운용방향 = The Function of the Fine Clause in Contrac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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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recent days the supreme court has sentenced consecutively the cases, which handle directly the theory of fine clause of contract. In this article I used the penalty as a super ordinate concept which includes liquidated damage and fine. Especially the fine in contract law is imposed as sanction on the party in breach of contract. Through these cases the court declared the new perspectives which have been not appeared in the previous cases. This seems to reveal the fundamental contradiction of fine clause of contract law.
    The revision draft of civil law, in which the scholarship of civil law have taken part for a long time, took a motto ‘from liquidated damage to penalty’ in connection with the theme of this article. In other words we have to refuse to separate the penalty as the two opposite concepts and integrate into the concept of penalty. In this point the recent cases of the court seem to deepen the previous dualism. This approach makes confusion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about the control of penalty in contract law.
    In this article I tried to argue this point through analysis of cases of the court. In conclusion I got to the point that the penalty as a integrate concept is enough and we do not need the fine in contract which is heterogeneous to contract functionally and ideologically. On behalf of this the concrete factors of appraisal for control of penalty have to be analyzed de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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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recent days the supreme court has sentenced consecutively the cases, which handle directly the theory of fine clause of contract. In this article I used the penalty as a super ordinate concept which includes liquidated damage and fine. Especially t...

    In recent days the supreme court has sentenced consecutively the cases, which handle directly the theory of fine clause of contract. In this article I used the penalty as a super ordinate concept which includes liquidated damage and fine. Especially the fine in contract law is imposed as sanction on the party in breach of contract. Through these cases the court declared the new perspectives which have been not appeared in the previous cases. This seems to reveal the fundamental contradiction of fine clause of contract law.
    The revision draft of civil law, in which the scholarship of civil law have taken part for a long time, took a motto ‘from liquidated damage to penalty’ in connection with the theme of this article. In other words we have to refuse to separate the penalty as the two opposite concepts and integrate into the concept of penalty. In this point the recent cases of the court seem to deepen the previous dualism. This approach makes confusion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about the control of penalty in contract law.
    In this article I tried to argue this point through analysis of cases of the court. In conclusion I got to the point that the penalty as a integrate concept is enough and we do not need the fine in contract which is heterogeneous to contract functionally and ideologically. On behalf of this the concrete factors of appraisal for control of penalty have to be analyzed de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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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근래 들어 대법원에서 위약벌의 법리를 정면에서 다루는 다수의 판결이 연이어 선고되었다. 일련의 판결들을 통해서 대법원은 종래의 판결에서 볼 수 없었던 위약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설파하고 있다. 판례의 위약벌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접근은 오히려 민법상 위약벌 제도의 근본적 모순을 더 확실히 드러내었다고 보인다.
    민법학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오랜 시간 끝에 만들어낸 민법 분야의 재산법 개정안은 본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서 위약금으로’라는 모토로 요약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위약금을 개념적으로 양분하는데서 벗어나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근래의 위약벌에 관한 대법원판결들은 종래의 양분론을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문제는 그러한 접근이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납득할 수 없는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점을 판례의 변천사 그리고 최근의 대법원 판결의 분석 등을 통하여 논증하였고 결론적으로 위약금이라는 통합적 개념으로 충분하며 더 이상 사법의 기능적 또 이념적 이질물인 위약벌의 개념을 매개로 삼을 필요가 없다는 데에 이르게 되었다. 이를 대신하여 위약금의 통제의 개별적 판단요소들에 대한 분석이 더 주목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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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래 들어 대법원에서 위약벌의 법리를 정면에서 다루는 다수의 판결이 연이어 선고되었다. 일련의 판결들을 통해서 대법원은 종래의 판결에서 볼 수 없었던 위약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

    근래 들어 대법원에서 위약벌의 법리를 정면에서 다루는 다수의 판결이 연이어 선고되었다. 일련의 판결들을 통해서 대법원은 종래의 판결에서 볼 수 없었던 위약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설파하고 있다. 판례의 위약벌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접근은 오히려 민법상 위약벌 제도의 근본적 모순을 더 확실히 드러내었다고 보인다.
    민법학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오랜 시간 끝에 만들어낸 민법 분야의 재산법 개정안은 본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서 위약금으로’라는 모토로 요약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위약금을 개념적으로 양분하는데서 벗어나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근래의 위약벌에 관한 대법원판결들은 종래의 양분론을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문제는 그러한 접근이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납득할 수 없는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점을 판례의 변천사 그리고 최근의 대법원 판결의 분석 등을 통하여 논증하였고 결론적으로 위약금이라는 통합적 개념으로 충분하며 더 이상 사법의 기능적 또 이념적 이질물인 위약벌의 개념을 매개로 삼을 필요가 없다는 데에 이르게 되었다. 이를 대신하여 위약금의 통제의 개별적 판단요소들에 대한 분석이 더 주목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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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들어가는 말
    • II. 최근 판례의 정리
    • III. 판례이론의 분석과 평가
    • IV. 판례에 나타난 위약금의 유형분석
    • V. 위약금 양분론과 위약벌 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 I. 들어가는 말
    • II. 최근 판례의 정리
    • III. 판례이론의 분석과 평가
    • IV. 판례에 나타난 위약금의 유형분석
    • V. 위약금 양분론과 위약벌 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 VI. 민법개정시안과 위약금 약정으로의 통합
    • VII. 위약금 약정에 대한 통제의 개별적 판단요소
    • VIII.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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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동훈, "위약금에 관한 민법규정의 개정론" II : 2014

    2 구정택, "부당이득 및 가산금 환수제도에서 가산금의 법적 성격"

    3 "법률신문"

    4 양창수, "민법주해(IX)" 687-,

    5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112032 판결"

    6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7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45410 판결"

    8 "대법원 2001. 09. 28. 선고 2001다14689 판결"

    9 "대법원 2001. 01. 19. 선고 2000다42632 판결"

    10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4634 판결"

    1 김동훈, "위약금에 관한 민법규정의 개정론" II : 2014

    2 구정택, "부당이득 및 가산금 환수제도에서 가산금의 법적 성격"

    3 "법률신문"

    4 양창수, "민법주해(IX)" 687-,

    5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112032 판결"

    6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7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45410 판결"

    8 "대법원 2001. 09. 28. 선고 2001다14689 판결"

    9 "대법원 2001. 01. 19. 선고 2000다42632 판결"

    10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4634 판결"

    11 "대법원 1999.08.20. 선고 98다28886 판결"

    12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40131 판결"

    13 "대법원 1998. 01. 23. 선고 97다38329 판결"

    14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1932 판결"

    15 "대법원 1996. 0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16 "대법원 1993. 0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17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25601 판결"

    18 "대법원 1979. 09. 11. 선고 79다1270 판결"

    19 "대법원 1968. 06. 04. 선고 68다491 판결"

    20 양창수, "계약법" 462-, 2010

    21 김동훈, "계약금의 수수에 관한 몇 가지 법률문제" 173-, 2005

    22 김재형, "「손해배상액의 예정」에서 「위약금 약정」으로- 특히 위약벌의 감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사법학회 21 (21): 625-67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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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6-06-19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
    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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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1 0.41 0.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6 0.43 0.478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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