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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이사의 책임에 관한 주요 쟁점과 법적 과제 = Liability of directors on key issues and legal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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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05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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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11년 개정상법은 회사의 기회 및 자산유용금지의무(397조의2)를 새롭게 신설하고 이사의 자기거래 주체 확대 및 절차 정비(398조)를 하였다. 또한 이사의 책임을 정관으로 일부 경감하는 규정을 두어(400조 2항) 이사의 책임을 완화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이사의 책임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 또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다툼이 있었다. 다른 한편 이사책임의 소멸시효 단축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고, 이사의 책임이 연대책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비례책임으로 개선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사의 책임에 대한 연구 논문은 이미 다수 나와 있으므로 그 차별성을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이사의 책임판단구조의 기본적 이론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논의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래서 이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하는 채무'이고 그 법적 성질은 채무불이행책임으로 파악한 후에 임무해태와 법령위반의 주장과 입증책임에 있어서 일원설로 보되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취득위반시 이사의 무과실책임규정 등은 여전히 이원설의 입장을 취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미국과는 다르지만, 판례는 경영판단원칙의 취지는 인정하고 있다고 본다. 그 중 자회사의 구제행위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 법령위반행위에 경영판단의 원칙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인지도 문제이다. 프랑스의 로젠블룸법리을 우리도 허용할 것인지 논란이 있지만, 이사의 사익추구가 아닌 일정한 요건하에서 자회사의 구제행위는 경영판단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법령위반행위에 경영판단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만 기대가능성 등의 요건으로 이사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회사와 이사 간의 이익충돌규정 상호간에 있어서 현행 회사법은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예컨대 경업금지와 기회유용금지는 대체로 실제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그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익상반거래의 경우 이사회에서 승인하였다는 것만으로 이사에게 무과실책임을 지우는 듯한 현행 회사법 규정은 문제가 있으므로, 과실추정규정으로 개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사의 책임경감규정에 관한 우리 회사법은 책임제한에 관한 권한행사자가 불분명하고, 그 절차적 요건도 불비하며, 책임제한 후 보고장치도 미흡하다는 흠결이 있다. 뿐만 아니라 책임제한액의 근거가 되는 이사의 보수액이 무보수거나 지나치게 저액인 경우의 해결책은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생각건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승인을 하므로 그 때 정해진 그 보수를 1/N하여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일응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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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개정상법은 회사의 기회 및 자산유용금지의무(397조의2)를 새롭게 신설하고 이사의 자기거래 주체 확대 및 절차 정비(398조)를 하였다. 또한 이사의 책임을 정관으로 일부 경감하는 규정...

    2011년 개정상법은 회사의 기회 및 자산유용금지의무(397조의2)를 새롭게 신설하고 이사의 자기거래 주체 확대 및 절차 정비(398조)를 하였다. 또한 이사의 책임을 정관으로 일부 경감하는 규정을 두어(400조 2항) 이사의 책임을 완화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이사의 책임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 또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다툼이 있었다. 다른 한편 이사책임의 소멸시효 단축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고, 이사의 책임이 연대책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비례책임으로 개선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사의 책임에 대한 연구 논문은 이미 다수 나와 있으므로 그 차별성을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이사의 책임판단구조의 기본적 이론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논의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래서 이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하는 채무'이고 그 법적 성질은 채무불이행책임으로 파악한 후에 임무해태와 법령위반의 주장과 입증책임에 있어서 일원설로 보되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취득위반시 이사의 무과실책임규정 등은 여전히 이원설의 입장을 취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미국과는 다르지만, 판례는 경영판단원칙의 취지는 인정하고 있다고 본다. 그 중 자회사의 구제행위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 법령위반행위에 경영판단의 원칙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인지도 문제이다. 프랑스의 로젠블룸법리을 우리도 허용할 것인지 논란이 있지만, 이사의 사익추구가 아닌 일정한 요건하에서 자회사의 구제행위는 경영판단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법령위반행위에 경영판단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만 기대가능성 등의 요건으로 이사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회사와 이사 간의 이익충돌규정 상호간에 있어서 현행 회사법은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예컨대 경업금지와 기회유용금지는 대체로 실제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그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익상반거래의 경우 이사회에서 승인하였다는 것만으로 이사에게 무과실책임을 지우는 듯한 현행 회사법 규정은 문제가 있으므로, 과실추정규정으로 개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사의 책임경감규정에 관한 우리 회사법은 책임제한에 관한 권한행사자가 불분명하고, 그 절차적 요건도 불비하며, 책임제한 후 보고장치도 미흡하다는 흠결이 있다. 뿐만 아니라 책임제한액의 근거가 되는 이사의 보수액이 무보수거나 지나치게 저액인 경우의 해결책은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생각건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승인을 하므로 그 때 정해진 그 보수를 1/N하여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일응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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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director's position and role in corporation has changed with the times and go. Generally the board of directors determines corporate polices, oversees the directors's work, and manages the corporation or supervises the management of its affairs. In legal theory the directors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are supreme during their term of office. But in recent years functions of directors focused on the oversight. By the way, although directors owe the corporation the duty to exercise the care of ordinarily prudent and diligent person in like positions under snmilar circumstances, they are not liable for mere bad business judgement. Ig a director fails to exercise the proper measure of care, he is personally liable for the losses resulting from the breach. A director is not liable for the wrongful acts without negligent, which is provided in §399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hereinafter referred to as 'KCC'). In chapter 2 the interpretational theories of the §399 of KCC is described and who takes the burden of proof of the director's breach of the duty of care. For the conflicts of interest in corporate transactions to be fair, the director must fully informs the board, and the board declines it. However If a director obtains an interest in business that competes with the corporation, it is a conflict of interest and a possible breach of her duty of care. By the way, there are some problems in prohibition of competitive business regulation, self-dealings and corporate opportunity regulation. In chapter 3 described to limit or eliminate the director's liability for breach of the duty of care. The KCC impose a maximum of liability- cash compensation during preceding 6 years, but there are no solutions in non-compensation for service as directors. In this paper, I suggest that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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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irector's position and role in corporation has changed with the times and go. Generally the board of directors determines corporate polices, oversees the directors's work, and manages the corporation or supervises the management of its affairs. I...

    The director's position and role in corporation has changed with the times and go. Generally the board of directors determines corporate polices, oversees the directors's work, and manages the corporation or supervises the management of its affairs. In legal theory the directors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are supreme during their term of office. But in recent years functions of directors focused on the oversight. By the way, although directors owe the corporation the duty to exercise the care of ordinarily prudent and diligent person in like positions under snmilar circumstances, they are not liable for mere bad business judgement. Ig a director fails to exercise the proper measure of care, he is personally liable for the losses resulting from the breach. A director is not liable for the wrongful acts without negligent, which is provided in §399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hereinafter referred to as 'KCC'). In chapter 2 the interpretational theories of the §399 of KCC is described and who takes the burden of proof of the director's breach of the duty of care. For the conflicts of interest in corporate transactions to be fair, the director must fully informs the board, and the board declines it. However If a director obtains an interest in business that competes with the corporation, it is a conflict of interest and a possible breach of her duty of care. By the way, there are some problems in prohibition of competitive business regulation, self-dealings and corporate opportunity regulation. In chapter 3 described to limit or eliminate the director's liability for breach of the duty of care. The KCC impose a maximum of liability- cash compensation during preceding 6 years, but there are no solutions in non-compensation for service as directors. In this paper, I suggest that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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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머리말
    • Ⅱ.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 Ⅲ.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감경
    • Ⅳ. 맺음 말
    • <국문요약>
    • Ⅰ. 머리말
    • Ⅱ.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 Ⅲ.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감경
    • Ⅳ. 맺음 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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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허덕회, "理事의 法令違反行爲에 대한 責任" 한국상사법학회 22 (22): 359-392, 2003

    2 이철송, "회사법강의(제20판)" 박영사 2012

    3 최준선, "회사법 제8판" 삼영사 2013

    4 김주영, "회사법 개정시안에 대한 지정토론(3), In 법무부 상법(회사편) 개정 공청회자료집" 2007

    5 남효순, "프랑스민법에서의 행위채무와 결과채무" 한국민사법학회 13⋅14 : 1996

    6 한국상사법학회, "주식회사법대계 III" 한국상사법학회 2013

    7 양동석, "일본 상법상 이사의 책임제한과 분할책임론" 한국기업법학회 14 : 9-37, 2003

    8 김석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한의 원칙" 경제개혁연구소 (25) : 2008

    9 권기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법학연구소 19 (19): 405-422, 2007

    10 최문희, "이사의 책임제한 제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2006년 상법(회사편) 개정시안에 관한 검토 -" 한국비교사법학회 13 (13): 337-381, 2006

    1 허덕회, "理事의 法令違反行爲에 대한 責任" 한국상사법학회 22 (22): 359-392, 2003

    2 이철송, "회사법강의(제20판)" 박영사 2012

    3 최준선, "회사법 제8판" 삼영사 2013

    4 김주영, "회사법 개정시안에 대한 지정토론(3), In 법무부 상법(회사편) 개정 공청회자료집" 2007

    5 남효순, "프랑스민법에서의 행위채무와 결과채무" 한국민사법학회 13⋅14 : 1996

    6 한국상사법학회, "주식회사법대계 III" 한국상사법학회 2013

    7 양동석, "일본 상법상 이사의 책임제한과 분할책임론" 한국기업법학회 14 : 9-37, 2003

    8 김석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한의 원칙" 경제개혁연구소 (25) : 2008

    9 권기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법학연구소 19 (19): 405-422, 2007

    10 최문희, "이사의 책임제한 제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2006년 상법(회사편) 개정시안에 관한 검토 -" 한국비교사법학회 13 (13): 337-381, 2006

    11 양만식, "이사의 임무태만책임의 법적 성질과 구조" 한국기업법학회 26 (26): 121-143, 2012

    12 정진세, "이사의 법령위반으로 인한 회사에 대한 책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59) : 2009

    13 김병연, "상법상 이사의 책임제한에 대한 연구" 한국비교사법학회 15 (15): 237-268, 2008

    14 이세인, "상법상 이사 및 감사의 책임규정과 소멸시효 - 분식회계로 인한 책임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54 (54): 177-204, 2005

    15 정찬형, "상법강의(상)(제15판)" 박영사 2012

    16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12

    17 장홍선, "상법 제399조에 기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경영판단의 원칙" 부산판례연구회 21 :

    18 권재열, "상법 개정안상 이사의 의무와 책임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08년 10월 정부가 제출한 의안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상사법학회 28 (28): 175-206, 2009

    19 손영화, "분식결산과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07.9.20. 선고 2007다25865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상사판례학회 21 (21): 51-95, 2008

    20 윤영신,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In 민사판례연구 ⅩⅩⅩⅢ-(상)" 박영사

    21 문정해, "미국의 최근 판결동향에 따른 경영판단원칙의 수용가능성 검토 : 경영판단원칙의 개념에 관한 사법심사의 접근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상사법학회 27 (27): 161-199, 2009

    22 조지현, "독일 주식법상 이사의 의무와 책임추궁" 한국상사법학회 28 (28): 9-41, 2009

    23 이범찬, "김지환" 삼영사 2012

    24 김석연, "경영판단의 원칙, 입법화의 전제조건과 입법의 방향"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23) : 2007

    25 원동욱, "경영판단 원칙의 최근 동향과 향후 전망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상사법학회 29 (29): 85-128, 2010

    26 심영, "개정 상법상 이사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소고" 한국경영법률학회 21 (21): 215-248, 2011

    27 志谷匡史, "經營裁量の射程, In 商事法務(No. 1989)" 有斐閣 2013

    28 최완진, "經營判斷의 原則의 새로운 動向과 韓國商法受用論" 안암법학회 통 (통): 249-277, 2008

    29 北村雅史, "競業取引⋅利益相反取引と取締役の任務懈怠責任, In 企業法の課題と展望(森本 滋先生 還曆記念)」" 商事法務 2009

    30 潮見佳男, "民法からみた取締役の義務と責任" (1740) : 2005

    31 江頭憲治郞, "株式會社法" 有斐閣 2007

    32 吉原和志, "會社法の下での取締役の對會社責任, In 企業法の理論(上)江頭憲治郞先生還曆 記念" 商事法務 2007

    33 최준선, "會社機會流用禁止理論에 관한 考察" 한국법학원 (95) : 123-137, 2006

    34 山下友信, "委員會等設置會社における取締役·執行役の責任" 有斐閣 126 (126): 2002

    35 近藤光男, "取締役の經營上の過失と會社に對する責任" 金融法務事情 1372

    36 森田章, "取締役の民事責任の制限" (1740) : 2005

    37 浜田道代, "企業統治と監査役制度⋅代表訴訟⋅任員の責任輕減" (1528) : 1999

    38 證券取引法硏究會國際部會, "コーポレートガバンス" 日本證券經濟硏究所 1995

    39 中山秀木, "わが國のおける經營判斷の原則のついての理解のありかた, In 法政策學の試み (1)" 信山社 1998

    40 The American Law Institute,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Volime 2" American Law Institute Pub 1994

    41 The American Law Institute,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Volime 1" American Law Institute Pub 1994

    42 Schönfelder, "Deutsche Gesetze" C. H. Beck

    43 James d. Cox, "Corporations" Aspen law & Business 1997

    44 Jesse H. Choper, "Corporations" Thomson& West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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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1 1.11 1.0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9 0.99 1.176 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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