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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0세 미만 아동의 도로교통에서의 법적지위 향상을 위한 연구 - 2002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독일의 개정된 손해배상법 참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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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32개국 중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통계결과를 가지고 있다. 그 구체적인 통계수치를 보아도 어린이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6.1명으로 가까운 일본의 1.7 명과 비교해 보아도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율의 높은 원인을 분석해 보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얼핏 그 한 요인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의 어린이의 자동차에 대한 안전의식의 현저한 결여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어린이만이 유달리 자동차 위험에 대한 안전의식 결여가 현저하여 어린이 10명당 사망자의 수가 일본의 1,7명에 비해 우리나라가 6.1명의 격차를 초래할 만큼의 주요한 원인이라 볼 수 없고, 오히려 그 주된 원인으로는 도로교통상의 어린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자동차 운행자인 성년자의 안전의식의 결여 혹은 주의의식의 부족에 주요한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각 국가별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의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는 주된 원인은 오히려 각 국가별에 따른 성인 운전자의 안전의식 결여의 다양한 격차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교통사고에 있어 성년자인 자동차 운행자의 안전의식의 결여의 원인으로는 운행자의 음전운전, 무면허운전, 과속운전, 운행 중의 핸드폰 사용을 들 수 있고 이에 대한 국가의 집중단속의 부족도 들 수 있다. 아울러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서의 무인단속기의 설치 등의 물적 교통안전시설의 미비 등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그 원인을 총론적으로 요약하자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성인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보다 세심한 경각심의 부족이라 지적할 수 있다. 그리하여 필자는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자동차 운행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시에 손해배상측면과 관련한 피해자인 어린이의 법적지위를 향상시켜 가해자인 자동차 운행자가 보다 가중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토록 하고자 한다.
      이처럼 필자가 도로교통에서의 아동의 법적지위향상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 주요한 모델로서는 참고하고자 하는 제도는 2002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독일의 개정된 손해배상법라 할 수 있다. 그럼 이하에서는 우선 국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에서의 아동의 법적지위의 현황을 살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어서 아동의 법적지위 향상을 위해서 개정된 독일의 손해배상법의 내용을 검토하고 끝으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쟁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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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32개국 중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통계결과를 가지고 있다. 그 구체적인 통계수치를 보아도 어린이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6.1명으...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32개국 중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통계결과를 가지고 있다. 그 구체적인 통계수치를 보아도 어린이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6.1명으로 가까운 일본의 1.7 명과 비교해 보아도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율의 높은 원인을 분석해 보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얼핏 그 한 요인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의 어린이의 자동차에 대한 안전의식의 현저한 결여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어린이만이 유달리 자동차 위험에 대한 안전의식 결여가 현저하여 어린이 10명당 사망자의 수가 일본의 1,7명에 비해 우리나라가 6.1명의 격차를 초래할 만큼의 주요한 원인이라 볼 수 없고, 오히려 그 주된 원인으로는 도로교통상의 어린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자동차 운행자인 성년자의 안전의식의 결여 혹은 주의의식의 부족에 주요한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각 국가별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의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는 주된 원인은 오히려 각 국가별에 따른 성인 운전자의 안전의식 결여의 다양한 격차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교통사고에 있어 성년자인 자동차 운행자의 안전의식의 결여의 원인으로는 운행자의 음전운전, 무면허운전, 과속운전, 운행 중의 핸드폰 사용을 들 수 있고 이에 대한 국가의 집중단속의 부족도 들 수 있다. 아울러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서의 무인단속기의 설치 등의 물적 교통안전시설의 미비 등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그 원인을 총론적으로 요약하자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성인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보다 세심한 경각심의 부족이라 지적할 수 있다. 그리하여 필자는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자동차 운행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시에 손해배상측면과 관련한 피해자인 어린이의 법적지위를 향상시켜 가해자인 자동차 운행자가 보다 가중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토록 하고자 한다.
      이처럼 필자가 도로교통에서의 아동의 법적지위향상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 주요한 모델로서는 참고하고자 하는 제도는 2002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독일의 개정된 손해배상법라 할 수 있다. 그럼 이하에서는 우선 국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에서의 아동의 법적지위의 현황을 살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어서 아동의 법적지위 향상을 위해서 개정된 독일의 손해배상법의 내용을 검토하고 끝으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쟁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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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문제의 제기 II.국내에서의 아동의 교통사고배상과 관련한 문제점 III.제기된 문제점들에 관한 극복방안 IV.맺음말

      I.문제의 제기
      II.국내에서의 아동의 교통사고배상과 관련한 문제점
      III.제기된 문제점들에 관한 극복방안
      IV.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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