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에 의한 과실적 공동작용에서 개별 과실행위의 구성요건 실현, 즉 결과발생에 대한 물리적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아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이유로 과실범의 공동...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8214370
고명수 (고려대학교)
2022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81-209(29쪽)
0
0
상세조회0
다운로드다수에 의한 과실적 공동작용에서 개별 과실행위의 구성요건 실현, 즉 결과발생에 대한 물리적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아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이유로 과실범의 공동...
다수에 의한 과실적 공동작용에서 개별 과실행위의 구성요건 실현, 즉 결과발생에 대한 물리적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아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이유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공동정범이 성립되면 개별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실범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는 공동정범 구조를 구성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그 구조가 개인책임원칙에 따라 쌍방적 귀속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과실범의 공동정범 도그마틱으로 다수에 의한 과실적 공동작용 사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벌성의 공백을 메워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확인된 다수에 의한 과실적 공동작용사안에서 인과관계로 인한 가벌성의 공백문제는 긍정설의 세(勢)를 키워주었고 동시에 부정설로서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 요구되었다.
본고는 부정설의 일련의 시도 중 앞선 시점의 과실행위를 통한 처벌(과실적 공동작용을 한 사람들 간에 주의의무에 반하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행위할 것을 합의하거나 심리적 영향을 통해 결과를 발생시킨 타인의 과실행위를 강화・촉진한 행위에서 과실범의 행위불법을 찾는 방식)의 가능성 및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논증한다. 이에 따르면 개별 물리적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과실적 공동작용 가담자 각자를 단독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결과를 직접 발생시키거나, 아니면 타인으로 하여금 위험한 행동을 하도록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 규범을 전제로 하여 결과를 발생시킨 과실행위에 심리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개별 과실행위는 자신만의 행위불법을 구성할 수 있고 결과발생에 대해 (물리적 아니면 심리적으로) 인과적이기 때문이다.
이 구상을 논증하기 위해, 과실범의 행위불법은 고의범과는 달리 결과발생 시점보다 앞선 시점에 구성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그리고 교사 또는 방조 형태로 저지른 과실행위를 어떻게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한다. 협의의 공범규정(형법 제31조 및 제32조)을 분석하여 과실범은 단일정범체계에 의할 수 있음을 논증한다. 특히, 결과를 발생시킨 타인의 과실행위에 과실로 심리적 영향을 미친 행위가 단독정범을 위한 인과적 기여가 될 수 있는지, 즉 ‘심리적 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중요하다. 이에 관한 논의를 분석하고, 엄격한 제한요건 하에 심리적 인과성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제한의 구체적인 모습은 스위스 연방법원 사례(BGE 143 IV 361)와 그 변형사례, 그리고 과실범의 공동정범 판례사안을 대상으로 제시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성돈, "형법총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2
2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2021
3 정성근, "형법총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0
4 김혜정, "형법총론" 피앤씨미디어 2019
5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22
6 임 웅, "형법총론" 법문사 2022
7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19
8 이용식, "형법총론" 박영사 2020
9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22
10 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 2021
1 김성돈, "형법총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2
2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2021
3 정성근, "형법총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0
4 김혜정, "형법총론" 피앤씨미디어 2019
5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22
6 임 웅, "형법총론" 법문사 2022
7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19
8 이용식, "형법총론" 박영사 2020
9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22
10 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 2021
11 김일수, "한국형법" 박영사 1997
12 허황, "제3자의 고의행위에 의해 결과로 이어진 행위자의 과실행위의 가벌성에 대한 연구 – 특히 독일 소급금지(Regreßverbot)이론에 대한 검토 –" 한국형사법학회 31 (31): 3-42, 2019
13 조기영, "정신적 방조와 방조범의 인과관계" 한국형사법학회 26 (26): 61-91, 2014
14 정승환, "인식 있는 과실과 과실의 공동정범"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1 (11): 387-408, 2009
15 김재희, "위험사회와 과실의 공동정범" 법학연구원 23 (23): 271-296, 2011
16 김성룡, "심리적 인과성" 한국형사법학회 29 (29): 235-262, 2017
17 김일수, "새로쓴 형법총론" 박영사 2018
18 배종대, "사법개혁과 판례개혁 : 결과적 가중범 공동정범의 경우를 예로 하여" (47) : 2006
19 배종대, "법이론이란 무엇인가?" 25 : 1987
20 한정환, "무형적ㆍ정신적 방조" 대검찰청 (56) : 173-202, 2017
21 안동준, "단일정범체계와 공범체계에 관한 일고찰" 15 (15): 2008
22 고명수, "과실범의 행위불법: 객관적 예견가능성을 전제로 한 객관적 주의의무위반"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3 (23): 39-70, 2021
23 이용식, "과실범의 중지미수" 한국교정학회 29 (29): 37-57, 2019
24 허일태,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대법원판례의 변천" (25) : 1999
25 이용식, "과실범의 공동정범" 7 : 1999
26 안성조, "과실범의 공동정범" 한국형사법학회 19 (19): 587-618, 2007
27 전지연, "과실범의 공동정범" 13 : 2000
28 이용식, "공범의 인과관계의 의미내용-방조의 인과관계와 심리적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38 (38): 1997
29 백원기, "공모와 공동정범" 4 : 1996
30 김성룡, "공동정범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3 (3): 2001
31 Renzikowski, Joachim, "st psychische Kausalität dem Begriffnach möglich?" 70 : 201-, 2011
32 Bernsmann, Klaus, "Zum Verhältnis von Wissenschaftstheorie und Recht - Überlegung zur sog. „psychischen Kausalität“ im Strafrecht -" 68 (68): 536-, 1982
33 Hirsch, Hans Joachim, "Zum Unrecht des fahrlässigen Delikts" 70 : 515-, 2003
34 Rotsch, Thomas, "Zu Legitimität und Legalität der fahrlässigen Mittäterschaft" 70 : 887-, 2011
35 Hoyer, Andreas, "Wozu brauchen wir eine fahrlässige Mittäterschaft?" 70 : 514-, 2011
36 Puppe, Ingeborg, "Wider die fahrlässige Mittäterschaft" 129-, 2004
37 Günther, Hans-Ludwig, "Wer war der Täter?" 386-, 1988
38 Otto, Harro, "Täterschaft und Teilnahme im Fahrlässigkeitsbereich" 70 : 271-, 1992
39 SK-StGB, "Systematischer Kommentar zum Strafgesetzbuch"
40 Wessels, Johannes, "Straftecht Allgemeiner Teil"
41 Roxin, Claus, "Strafrecht Allgemeiner Teil, Bd. 2: Besondere Erscheinungsformen der Straftat" 2003
42 Roxin, Claus, "Strafrecht Allgemeiner Teil, Bd. 1: Grundlagen. Der Aufbau der Verbrechenslehre" 2020
43 Renzikowski, Joachim, "Restriktiver Täterbegriffund fahrlässige Beteiligung"
44 NK-StGB, "Nomos Kommentar zum Strafgesetzbuch"
45 MüKo-StGB, "Münchener Kommentar zum Strafgesetzbuch"
46 Häring, Daniel, "Mittäterschaft beim Fahrlässigkeitsdelikt im Strafrecht" 1-, 2018
47 LK-StGB, "Leipziger Kommentar zum Strafgesetzbuch"
48 Jescheck, Hans-Heinrich, "Lehrbuch des Strafrechts Allgemeiner Teil" 1996
49 Otto, Harro, "Grenzen der Fahrlässigkeitshaftung im Strafrecht OLG Hamm, NJW 1973" 702-, 1974
50 Greco, Luís, "Fahrlässige Mittäterschaft? Eine Kritik" 361-,
51 Böhringer, Jacob, "Fahrlässige Mittäterschaft: Ein Beitrag zum Verhältnis von Zurechnung und Beteiligung bei Vorsatz- und Fahrlässigkeitsdelikten" 2017
52 Bindokat, Heinz, "Fahrlässige Mittäterschaft im Strafrecht" 434-, 1979
53 Puppe, Ingeborg, "Die psychische Kausalität und das Recht auf die eigene Entscheidung" 10 : 513-, 2017
54 Gropp, Walter, "Die fahrlässige Verwirklichung des Tatbestandes einer strafbaren Handlung miteinander oder nebeneinander: Überlegungen zur so genannten „fahrlässigen Mittäterschaft" 265-, 2009
55 Kraatz, Erik, "Die fahrlässige Mittäterschaft, Ein Beitrag zur strafrechtlichen Zurechnungslehre auf der Grundlage eines finalen Handlungsbegriffs"
56 Renzikowski, Joachim, "Die fahrlässige Mittäterschaft" 70 : 423-, 2007
57 Kamm, Simone, "Die fahrlässige Mittäterschaft"
58 Knauer, Christoph, "Die Kollegialentscheidung im Strafrecht: Zugleich ein Beitrag zum Verhältnis von Kausalität und Mittäterschaft"
59 Roxin, Claus, "Bemerkungen zum Regreßverbot" 70 : 177-, 1989
혼합법계의 신탁 - 스코틀랜드, 루이지애나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준거법을 이용한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국제재판소의 관할권 확대 가능성에 대한 소고(小考) - 2020년 Enrica Lexie호 사건에 대한 중재결정을 중심으로 -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4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1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