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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과실범의 본질에 기초한 다수에 의한 과실적 공동작용사안 해결방안 연구 - 개별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은 사안을 중심으로 - = Eine Studie über die Bestrafung der fahrlässigen Involvierten nach dem Wesen der Fahrlässigkeitsdelik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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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다수에 의한 과실적 공동작용에서 개별 과실행위의 구성요건 실현, 즉 결과발생에 대한 물리적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아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이유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공동정범이 성립되면 개별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실범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는 공동정범 구조를 구성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그 구조가 개인책임원칙에 따라 쌍방적 귀속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과실범의 공동정범 도그마틱으로 다수에 의한 과실적 공동작용 사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벌성의 공백을 메워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확인된 다수에 의한 과실적 공동작용사안에서 인과관계로 인한 가벌성의 공백문제는 긍정설의 세(勢)를 키워주었고 동시에 부정설로서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 요구되었다.
    본고는 부정설의 일련의 시도 중 앞선 시점의 과실행위를 통한 처벌(과실적 공동작용을 한 사람들 간에 주의의무에 반하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행위할 것을 합의하거나 심리적 영향을 통해 결과를 발생시킨 타인의 과실행위를 강화・촉진한 행위에서 과실범의 행위불법을 찾는 방식)의 가능성 및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논증한다. 이에 따르면 개별 물리적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과실적 공동작용 가담자 각자를 단독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결과를 직접 발생시키거나, 아니면 타인으로 하여금 위험한 행동을 하도록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 규범을 전제로 하여 결과를 발생시킨 과실행위에 심리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개별 과실행위는 자신만의 행위불법을 구성할 수 있고 결과발생에 대해 (물리적 아니면 심리적으로) 인과적이기 때문이다.
    이 구상을 논증하기 위해, 과실범의 행위불법은 고의범과는 달리 결과발생 시점보다 앞선 시점에 구성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그리고 교사 또는 방조 형태로 저지른 과실행위를 어떻게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한다. 협의의 공범규정(형법 제31조 및 제32조)을 분석하여 과실범은 단일정범체계에 의할 수 있음을 논증한다. 특히, 결과를 발생시킨 타인의 과실행위에 과실로 심리적 영향을 미친 행위가 단독정범을 위한 인과적 기여가 될 수 있는지, 즉 ‘심리적 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중요하다. 이에 관한 논의를 분석하고, 엄격한 제한요건 하에 심리적 인과성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제한의 구체적인 모습은 스위스 연방법원 사례(BGE 143 IV 361)와 그 변형사례, 그리고 과실범의 공동정범 판례사안을 대상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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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에 의한 과실적 공동작용에서 개별 과실행위의 구성요건 실현, 즉 결과발생에 대한 물리적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아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이유로 과실범의 공동...

    다수에 의한 과실적 공동작용에서 개별 과실행위의 구성요건 실현, 즉 결과발생에 대한 물리적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아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이유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공동정범이 성립되면 개별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실범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는 공동정범 구조를 구성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그 구조가 개인책임원칙에 따라 쌍방적 귀속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과실범의 공동정범 도그마틱으로 다수에 의한 과실적 공동작용 사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벌성의 공백을 메워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확인된 다수에 의한 과실적 공동작용사안에서 인과관계로 인한 가벌성의 공백문제는 긍정설의 세(勢)를 키워주었고 동시에 부정설로서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 요구되었다.
    본고는 부정설의 일련의 시도 중 앞선 시점의 과실행위를 통한 처벌(과실적 공동작용을 한 사람들 간에 주의의무에 반하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행위할 것을 합의하거나 심리적 영향을 통해 결과를 발생시킨 타인의 과실행위를 강화・촉진한 행위에서 과실범의 행위불법을 찾는 방식)의 가능성 및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논증한다. 이에 따르면 개별 물리적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과실적 공동작용 가담자 각자를 단독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결과를 직접 발생시키거나, 아니면 타인으로 하여금 위험한 행동을 하도록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 규범을 전제로 하여 결과를 발생시킨 과실행위에 심리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개별 과실행위는 자신만의 행위불법을 구성할 수 있고 결과발생에 대해 (물리적 아니면 심리적으로) 인과적이기 때문이다.
    이 구상을 논증하기 위해, 과실범의 행위불법은 고의범과는 달리 결과발생 시점보다 앞선 시점에 구성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그리고 교사 또는 방조 형태로 저지른 과실행위를 어떻게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한다. 협의의 공범규정(형법 제31조 및 제32조)을 분석하여 과실범은 단일정범체계에 의할 수 있음을 논증한다. 특히, 결과를 발생시킨 타인의 과실행위에 과실로 심리적 영향을 미친 행위가 단독정범을 위한 인과적 기여가 될 수 있는지, 즉 ‘심리적 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중요하다. 이에 관한 논의를 분석하고, 엄격한 제한요건 하에 심리적 인과성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제한의 구체적인 모습은 스위스 연방법원 사례(BGE 143 IV 361)와 그 변형사례, 그리고 과실범의 공동정범 판례사안을 대상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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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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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2021

    3 정성근, "형법총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0

    4 김혜정, "형법총론" 피앤씨미디어 2019

    5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22

    6 임 웅, "형법총론" 법문사 2022

    7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19

    8 이용식, "형법총론" 박영사 2020

    9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22

    10 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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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Puppe, Ingeborg, "Die psychische Kausalität und das Recht auf die eigene Entscheidung" 10 : 5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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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Roxin, Claus, "Bemerkungen zum Regreßverbot" 70 : 177-,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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