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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자 추정과 가족관계등록절차의 개선방안 = Doctrine of “Presumption as Husband’s Child”: Problems and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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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96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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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Not every married woman gives birth to baby of her husband. Nevertheless,every child from married woman is presumed legally a child of her husband.
    Therefore even an illegitimate child should be registered as a child of mother'shusband at birth and it can be changed only by a suit for denial of paternity.
    This is the doctrine of "Presumption as Husband’s Child". It results to raiseor abandon many illegitimate children without birth registration, because thedoctrine violates the parent's freedom of conscience by compelling a falsereport, and is against criminal law, indeed. Sometimes mothers can be facedwith a trouble in reality or in court due to becoming known to her husbandabout her privacy, especially her sex life. This article is written for findingout a practical solution to such a problem. I will examine the possibility ofa revision the clause of Presumption as Husband’s Child itself, and if not possible,suggest a new birth registration system which makes a mother who givesbirth to an illegitimate child be able to register a birth more eas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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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every married woman gives birth to baby of her husband. Nevertheless,every child from married woman is presumed legally a child of her husband. Therefore even an illegitimate child should be registered as a child of mother'shusband at birth and it...

    Not every married woman gives birth to baby of her husband. Nevertheless,every child from married woman is presumed legally a child of her husband.
    Therefore even an illegitimate child should be registered as a child of mother'shusband at birth and it can be changed only by a suit for denial of paternity.
    This is the doctrine of "Presumption as Husband’s Child". It results to raiseor abandon many illegitimate children without birth registration, because thedoctrine violates the parent's freedom of conscience by compelling a falsereport, and is against criminal law, indeed. Sometimes mothers can be facedwith a trouble in reality or in court due to becoming known to her husbandabout her privacy, especially her sex life. This article is written for findingout a practical solution to such a problem. I will examine the possibility ofa revision the clause of Presumption as Husband’s Child itself, and if not possible,suggest a new birth registration system which makes a mother who givesbirth to an illegitimate child be able to register a birth more eas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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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현행 민법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혼인 중 출생자는 모의 부(夫)의 자로법률상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한 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생부가 따로 있음이 명백한 사안에서 무조건 모의 법률혼 배우자를 부(父)로 출생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허위의 신고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처벌하는 형법과도 충돌한다. 때로는 모의 성적 교섭 및 출산과 같은 사생활의영역을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법률혼 배우자에게 노출시켜 모를 법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법률혼 배우자가 아닌 제3자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양육하거나 유기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민법상 친생자 추정 조항을 개정하여 시기별 또는 상황별로 친생자추정을 번복하는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살펴보고, 만약 친생자추정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당사자들, 특히 자녀의 복리실현을 위해 법률혼 배우자를 법률상 부(父)로 기재하지 않는 방식의 출생신고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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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민법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혼인 중 출생자는 모의 부(夫)의 자로법률상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한 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혼인 중 출생자는 모의 부(夫)의 자로법률상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한 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생부가 따로 있음이 명백한 사안에서 무조건 모의 법률혼 배우자를 부(父)로 출생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허위의 신고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처벌하는 형법과도 충돌한다. 때로는 모의 성적 교섭 및 출산과 같은 사생활의영역을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법률혼 배우자에게 노출시켜 모를 법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법률혼 배우자가 아닌 제3자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양육하거나 유기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민법상 친생자 추정 조항을 개정하여 시기별 또는 상황별로 친생자추정을 번복하는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살펴보고, 만약 친생자추정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당사자들, 특히 자녀의 복리실현을 위해 법률혼 배우자를 법률상 부(父)로 기재하지 않는 방식의 출생신고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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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재문, "혈연진실주의 실현을 위한 친생부인의 요건완화와 조정절차의 활용" 법조협회 53 (53): 146-176, 2004

    2 명순구, "프랑스민법전" 法文社 2004

    3 金容漢, "친족상속법론" 박영사 1988

    4 박동섭, "친족상속법(3정판)" 博英社 2009

    5 김주수, "친족·상속법(제10판)" 法文社 2011

    6 이창우, "출생연월일 정정에 확정판결이 필요한지 여부 - 대법원 2012. 4. 13. 자 2011스160 결정 -" 법조협회 61 (61): 204-243, 2012

    7 李準永, "자신의 혈통에 대한 알 권리와 친생자관계" (14) : 2000

    8 권재문, "입양특례법 재개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베이비박스와 익명출산 ―" 법학연구소 22 (22): 59-85, 2014

    9 Rainer Frank, "독일 親子法改正의 最近의 展開" (11) : 1997

    10 신영호, "가족관계등록법" 세창출판사 2009

    1 권재문, "혈연진실주의 실현을 위한 친생부인의 요건완화와 조정절차의 활용" 법조협회 53 (53): 146-176, 2004

    2 명순구, "프랑스민법전" 法文社 2004

    3 金容漢, "친족상속법론" 박영사 1988

    4 박동섭, "친족상속법(3정판)" 博英社 2009

    5 김주수, "친족·상속법(제10판)" 法文社 2011

    6 이창우, "출생연월일 정정에 확정판결이 필요한지 여부 - 대법원 2012. 4. 13. 자 2011스160 결정 -" 법조협회 61 (61): 204-243, 2012

    7 李準永, "자신의 혈통에 대한 알 권리와 친생자관계" (14) : 2000

    8 권재문, "입양특례법 재개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베이비박스와 익명출산 ―" 법학연구소 22 (22): 59-85, 2014

    9 Rainer Frank, "독일 親子法改正의 最近의 展開" (11) : 1997

    10 신영호, "가족관계등록법" 세창출판사 2009

    11 권재문, "親生子關係의 決定基準" 景仁文化社 2011

    12 曺美卿, "親生否認의 訴에 관한 比較法的考察" (11) : 1997

    13 金鎭涉, "親生否認制度의 爭點-家族法改正案과 관련하여-" (344) : 1999

    14 崔鎭涉, "親生否認制度의 爭點-家族法改正案과 관련하여-" (344) : 1999

    15 金時徹, "裁判資料: 家庭法院事件의 諸問題(下)" 법원도서관 2003

    16 李濟正, "裁判資料: 家庭法院事件의 諸問題 (上)" 법원도서관 2003

    17 曺美卿, "血緣眞實主義-親生否認의 訴에 관한 法務部改正案과 관련하여-" (12) : 1998

    18 윤진수, "民法論攷IV: 친족법" 박영사 2009

    19 朴秉濠, "家族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5

    20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C.H.Beck 2009

    21 Dethloff, "Familienrecht" C. H. Beck 2011

    22 Shazia Choudhry, "European Human Rights and Family Law" Hart Publishing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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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6-02-12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5-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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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3 0.73 0.8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9 0.8 0.912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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