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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대비 부동산 소유법리 검토: 북한지역 토지소유제도 재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Ownership Legal Principles of Real Estate for Unification: Reorganization of Land Ownership System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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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447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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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analyze from a legal point of view how handling ownership of land in North Korea will benefit national interests and be most persuasive to the people of South and North Korea if the two Koreas are unified.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the two Koreas in the civil law field is the real estate ownership.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consider how the disposal of real estate in North Korea after reunification would be appropriate in terms of constitutional value and judicial interests.
      The legal process for achieving unification will require a process of integrating the law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case of the Korean peninsula, the same procedure should be preceded. In the end, real estate in North Korea will be subject to private ownership. In the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the reorganization of land ownership in North Korea should be based on social agreement for the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ns.
      After all, reunification of land ownership in North Korea after reunification should not only focus on the distribution of goods on land, but also to achieve social integration among North and South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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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analyze from a legal point of view how handling ownership of land in North Korea will benefit national interests and be most persuasive to the people of South and North Korea if the two Koreas are unified. The biggest di...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analyze from a legal point of view how handling ownership of land in North Korea will benefit national interests and be most persuasive to the people of South and North Korea if the two Koreas are unified.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the two Koreas in the civil law field is the real estate ownership.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consider how the disposal of real estate in North Korea after reunification would be appropriate in terms of constitutional value and judicial interests.
      The legal process for achieving unification will require a process of integrating the law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case of the Korean peninsula, the same procedure should be preceded. In the end, real estate in North Korea will be subject to private ownership. In the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the reorganization of land ownership in North Korea should be based on social agreement for the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ns.
      After all, reunification of land ownership in North Korea after reunification should not only focus on the distribution of goods on land, but also to achieve social integration among North and South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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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논문의 연구목적은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어떻게 북한지역 토지의 소유권 귀속을 처리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남북한 국민들에게 가장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법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에 있다.
      민사법 분야에서 남북한의 체제 변화에 따라 가장 크게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부동산 소유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에 향후 통일 후 북한지역의 부동산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와 사법적 이익형량 측면에서 타당한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을 이룩하는 법적 절차는 양국 간의 법률을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경우도 이와 같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결국 북한지역의 부동산은 사소유권의 대상이 될 것이다. 남북한 통일에 있어서 북한지역의 토지소유권 재편 방안은 남북한 국민들의 통합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재편방안은 단순히 토지에 관한 재화분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국민들의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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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의 연구목적은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어떻게 북한지역 토지의 소유권 귀속을 처리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남북한 국민들에게 가장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법적인 ...

      논문의 연구목적은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어떻게 북한지역 토지의 소유권 귀속을 처리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남북한 국민들에게 가장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법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에 있다.
      민사법 분야에서 남북한의 체제 변화에 따라 가장 크게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부동산 소유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에 향후 통일 후 북한지역의 부동산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와 사법적 이익형량 측면에서 타당한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을 이룩하는 법적 절차는 양국 간의 법률을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경우도 이와 같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결국 북한지역의 부동산은 사소유권의 대상이 될 것이다. 남북한 통일에 있어서 북한지역의 토지소유권 재편 방안은 남북한 국민들의 통합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재편방안은 단순히 토지에 관한 재화분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국민들의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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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승대, "헌법개정과 남북통일" 29 (29): 2010

      2 김성욱, "한국의 통일과 토지소유제도의 재편" 한국비교사법학회 13 (13): 133-162, 2006

      3 김성욱, "한국의 토지소유제도의 변천과정과 통일문제" 한국학술정보 2010

      4 표명환, "통일한국의 헌법적 과제-북한주민의 재산권 형성을 위한 방법론적 기초를 중심으로표명환" 32 (32): 2003

      5 배병일, "통일한국의 토지소유제도 개편방안" 6 (6): 1995

      6 성연동, "통일이후 북한의 토지소유권 처리방안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 8 (8): 77-90, 2006

      7 송인호, "통일법강의" 법률신문사 2015

      8 법무부, "통일독일・동구제국 몰수재산처리 개관"

      9 정형곤, "통일과정에서의 북한지역 토지사유화 방안" 48 (48): 2009

      10 김갑열, "통일 후 북한토지개혁방안에 관한 논의" (5) : 1997

      1 김승대, "헌법개정과 남북통일" 29 (29): 2010

      2 김성욱, "한국의 통일과 토지소유제도의 재편" 한국비교사법학회 13 (13): 133-162, 2006

      3 김성욱, "한국의 토지소유제도의 변천과정과 통일문제" 한국학술정보 2010

      4 표명환, "통일한국의 헌법적 과제-북한주민의 재산권 형성을 위한 방법론적 기초를 중심으로표명환" 32 (32): 2003

      5 배병일, "통일한국의 토지소유제도 개편방안" 6 (6): 1995

      6 성연동, "통일이후 북한의 토지소유권 처리방안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 8 (8): 77-90, 2006

      7 송인호, "통일법강의" 법률신문사 2015

      8 법무부, "통일독일・동구제국 몰수재산처리 개관"

      9 정형곤, "통일과정에서의 북한지역 토지사유화 방안" 48 (48): 2009

      10 김갑열, "통일 후 북한토지개혁방안에 관한 논의" (5) : 1997

      11 김성욱, "통일 후 북한지역 부동산의 처리과정에서의 몇 가지 문제" 2017

      12 윤철홍, "통일 후 북한의 소유제도 재편 방향" 법학연구소 44 : 53-90, 2019

      13 제성호, "통일 후 바람직한 토지제도-북한토지의 처리와 관련하여-" 276 : 2005

      14 오세용, "통일 이후 북한지역토지등기제도의 수립 방안" 사법정책연구원 2017

      15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요람" 2011

      16 윤종철,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소유권에 관한 리론" 1985

      17 김성욱, "북한지역의 농지사유화와 관련한 법적 문제" 법학연구소 46 (46): 45-71, 2011

      18 전강수, "북한지역 토지제도 개혁 구상" 평화문제연구소 19 (19): 185-217, 2007

      19 박형서, "북한지역 토지의 계획적 이용"

      20 윤기택, "북한의 토지제도와 통일 후의 처리방안 - 토지이용권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회 (47) : 123-149, 2012

      21 김상용, "북한의 토지소유제도의 사상적 기초와 제도적 변천" 한국부동산연구원 12 (12): 2002

      22 이부하, "북한의 토지법제와 통일 후 북한 토지소유권의 해결" 법학연구소 13 (13): 59-85, 2012

      23 변우주, "북한의 토지법제와 토지이용제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56 (56): 215-23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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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김상용, "민사법연구(8)" 법원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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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정영화, "남북한 통일과 재산권 문제에 관한 헌법적 논의" 25 (25): 1997

      32 김성보,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역사비평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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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남북교류협력법제연구(Ⅱ)" 법무부 2007

      35 김상용, "개성공업지구 토지이용권 보호방안 연구"

      36 김민배, "北韓 土地法의 變遷과 南北土地法 統合의 課題" 한국토지공법학회 64 : 79-104, 2014

      37 조동제, "中國土地所有權의 法律制度에 대한 考察" 법학연구소 (44) : 315-34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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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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