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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의한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시설규모 평가 연구 = A Study on the Facilities Evaluation of Technical Schools in Seoul by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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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356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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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요 약

      제 목 :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의한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시설규모 평가 연구

      청년, 여성 및 은퇴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직업교육기관은 전국적으로 공공부문 95개 기관과 민간부문 6,444 기관이 운영 중에 있으며 해 마다 직업교육훈련기관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그 교육훈련기관 중 공공 훈련기관의 중요성이 다른 어느 때 보다 사회적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의 NCS기반의 직업훈련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목적은 공공 직업훈련기관 중 서울시의 대표적인 공공직업교육 기관인 4개 기술교육원의 시설을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훈련체계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7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훈련과정(집체훈련) 인정을 위한 주요 심사 5항목을 관련기관에 새롭게 심사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11, 2012, 2013년 고시된 NCS의 기반위에 훈련시설기준을 통해서 첫째,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의한 훈련시설기준을 토대로 현 서울시 4개 기술교육원의 필요면적 적정성을 검토하고 둘째, 기술교육원의 필요면적 적정성 검토 후 향후 개선방향 제시하며 셋째, 신설직종(직무) 개발 시 비교 고찰하여 그 개선방향을 제시 하였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훈련시설기준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중부기술교육원은 분석대상 8개학과 중 NCS기준으로 적합한과는 한 개의 학과도 없었다. 6개학과의 강의실 신설과 증설이 요구되었으며 실습실은 3개학과 5개실이 신설이 요구 되었고. 6개실의 증설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북부기술원의 경우는 분석대상 6개학과 중 NCS기준으로 적합한과는 한 개의 학과도 없었으며, 6개학과 중 3개학과 강의실 3개의 신설과 2개학과의 증설이 요구되었다. 또한 실습실은 2개의 학과가 증설이 요구 되었다.
      동부기술교육원은 분석대상 6개학과 중 NCS기준으로 적합한 학과는 외식산업학과만 만족하였다. 강의실은 4개학과가 증설이 요구되었으며, 실습실은 2개 학과 3개실의 신설이 요구되었고, 2개학과 2개실의 증설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부기술원은 분석대상 8개학과 중 2개학과는 NCS 훈련기준으로 적합한 학과로 분석되었으며 나머지 6개학과는 강의실과 실습실 증설이 요구되었다. 강의실은 2개학과가 증설이 요구되며, 실습실은 5개학과가 증설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4개 기술원을 종합하면 분석대상 총 28개 학과 중 NCS 훈련기준에 적합한 학과는 3개의 학과이고 나머지 25개의 학과는 실을 신설하거나 증설해야 NCS 훈련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서울시 산하 기술교육원의 직업훈련체계가 NCS기반의 훈련체계로 가기 위한 개선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훈련정원을 44명에서 30명으로 축소하는 방안이다. 30명으로 축소할 경우 실습실은 28학과 중 6개학과만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각 기술원별 단기과정 축소이다. 현재 각 기술원별 정규과정이 아닌 3개월 과정의 단기과정을 3-4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단기과정을 1-2개학과 축소할 경우 공용강의실을 1-2개 확보하여 강의실 신설과 증설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분산된 학과 배치를 유사 직종별로 학과를 재배치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기술교육원의 학과 간 실의 운영형태를 풀라톤형으로 계획하면 가능하다 하겠다.

      정부와 서울시의 직업훈련 정책이 NCS기반의 직업훈련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경험을 반영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교사의 참여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훈련기관 실무자 중심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내실화 있는 NCS기반의 직업훈련이 마련되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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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제 목 :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의한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시설규모 평가 연구 청년, 여성 및 은퇴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직업교육기관은 전국적으로 공공부문 95개 기관과 민간...

      요 약

      제 목 :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의한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시설규모 평가 연구

      청년, 여성 및 은퇴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직업교육기관은 전국적으로 공공부문 95개 기관과 민간부문 6,444 기관이 운영 중에 있으며 해 마다 직업교육훈련기관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그 교육훈련기관 중 공공 훈련기관의 중요성이 다른 어느 때 보다 사회적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의 NCS기반의 직업훈련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목적은 공공 직업훈련기관 중 서울시의 대표적인 공공직업교육 기관인 4개 기술교육원의 시설을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훈련체계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7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훈련과정(집체훈련) 인정을 위한 주요 심사 5항목을 관련기관에 새롭게 심사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11, 2012, 2013년 고시된 NCS의 기반위에 훈련시설기준을 통해서 첫째,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의한 훈련시설기준을 토대로 현 서울시 4개 기술교육원의 필요면적 적정성을 검토하고 둘째, 기술교육원의 필요면적 적정성 검토 후 향후 개선방향 제시하며 셋째, 신설직종(직무) 개발 시 비교 고찰하여 그 개선방향을 제시 하였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훈련시설기준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중부기술교육원은 분석대상 8개학과 중 NCS기준으로 적합한과는 한 개의 학과도 없었다. 6개학과의 강의실 신설과 증설이 요구되었으며 실습실은 3개학과 5개실이 신설이 요구 되었고. 6개실의 증설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북부기술원의 경우는 분석대상 6개학과 중 NCS기준으로 적합한과는 한 개의 학과도 없었으며, 6개학과 중 3개학과 강의실 3개의 신설과 2개학과의 증설이 요구되었다. 또한 실습실은 2개의 학과가 증설이 요구 되었다.
      동부기술교육원은 분석대상 6개학과 중 NCS기준으로 적합한 학과는 외식산업학과만 만족하였다. 강의실은 4개학과가 증설이 요구되었으며, 실습실은 2개 학과 3개실의 신설이 요구되었고, 2개학과 2개실의 증설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부기술원은 분석대상 8개학과 중 2개학과는 NCS 훈련기준으로 적합한 학과로 분석되었으며 나머지 6개학과는 강의실과 실습실 증설이 요구되었다. 강의실은 2개학과가 증설이 요구되며, 실습실은 5개학과가 증설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4개 기술원을 종합하면 분석대상 총 28개 학과 중 NCS 훈련기준에 적합한 학과는 3개의 학과이고 나머지 25개의 학과는 실을 신설하거나 증설해야 NCS 훈련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서울시 산하 기술교육원의 직업훈련체계가 NCS기반의 훈련체계로 가기 위한 개선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훈련정원을 44명에서 30명으로 축소하는 방안이다. 30명으로 축소할 경우 실습실은 28학과 중 6개학과만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각 기술원별 단기과정 축소이다. 현재 각 기술원별 정규과정이 아닌 3개월 과정의 단기과정을 3-4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단기과정을 1-2개학과 축소할 경우 공용강의실을 1-2개 확보하여 강의실 신설과 증설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분산된 학과 배치를 유사 직종별로 학과를 재배치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기술교육원의 학과 간 실의 운영형태를 풀라톤형으로 계획하면 가능하다 하겠다.

      정부와 서울시의 직업훈련 정책이 NCS기반의 직업훈련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경험을 반영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교사의 참여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훈련기관 실무자 중심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내실화 있는 NCS기반의 직업훈련이 마련되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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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표목차 ⅰ
      • 그림목차 ⅲ
      • 1. 서론 1
      • 1.1 연구배경 및 목적 2
      • 목차
      • 표목차 ⅰ
      • 그림목차 ⅲ
      • 1. 서론 1
      • 1.1 연구배경 및 목적 2
      • 1.2 연구 범위 3
      • 1.3 연구 방법 3
      • 2. 직업훈련의 고찰 4
      • 2.1 직업훈련의 개념 및 체계 4
      • 2.1.1 직업훈련의 개념 4
      • 2.1.2 직업능력개발사업 체계 5
      • 2.1.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6
      • 2.3.4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7
      • 2.2 직업교육 발전사 7
      • 2.2.1 우리나라의 직업교육 발전사 7
      • 2.2.2 서울시 산하 직업훈련기관 발전약사 8
      • 2.3 직업훈련 해외사례 10
      • 2.3.1 일본 10
      • 2.3.2 미국 12
      • 2.3.3 호주 12
      • 2.3.4 독일 13
      • 2.4 공공직업훈련 15
      • 2.4.1 공공직업훈련과 민간직업훈련 15
      • 2.4.2 공공직업훈련기관 15
      • 2.4.3 서울시산하 공공직업훈련 18
      • 2.5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개요 24
      • 2.5.1 목적과 특징 25
      • 2.5.2 활용분야 25
      • 2.5.3 NCS의 체계 26
      • 3. 서울시 기술교육원 훈련시설 평가 32
      • 3.1 서울시 기술교육원 훈련시설 분석 33
      • 3.1.1 중부기술교육원 33
      • 3.1.2 북부기술교육원 40
      • 3.1.3 동부기술교육원 46
      • 3.1.4 남부기술교육원 51
      • 3.2 서울시 기술교육원 훈련시설 분석표 및 내용 58
      • 3.2.1 서울시 기술교육원별 훈련시설 분석표 58
      • 3.2.2 서울시 기술교육원 훈련시설 분석내용 62
      • 3.3 서울시 기술교육원 훈련시설 종합분석 및 평가 64
      • 4. 결 론 65
      • 참고 문헌 67
      • 부 록 69
      • 영문초록(Abstract) 71
      • 감사의 글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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