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분야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하여 숙박업, 목욕장업, 이ㆍ미용업, 피부미용업, 세탁업, 위생처리업 등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 업종을 관리하는 분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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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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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학술저널
67-78(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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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분야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하여 숙박업, 목욕장업, 이ㆍ미용업, 피부미용업, 세탁업, 위생처리업 등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 업종을 관리하는 분야이다. 최근 업소의 대형화, 고급화 추세에 외극계 업체의 국내 진츨이 가속화되면서 1~2인 규모의 영세업체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삶의 질 제고차원에서 이 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결여는 이 분야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용업, 피부미용업, 세탁업, 위생처리업 등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대부분 화학약품을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고, 목욕장업, 숙박업 등은 대형 안전사고 발생 소지가 많아 안전 규제의 적정화가 필요하다. 또한 옥외가격표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자격 및 면허발급 개선, 효율적 위생교육 실시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 정책이나 각 제도마다 성공적인 확대 정착을 위한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향후 공중위생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각 업종별 문제점 해결이 우선인데 자격시험 전면실시, 자격의 세분화, 타 업종과의 업무영역 갈등 해소, 전문인력의 활용 극대화 그리고 인프라 강화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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