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정당의 후보자 선정방식에 대한 연구 ― 2012.4.11. 총선과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Korean parties’ nomination system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4003007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current study attempts to provide a solution to the problem related to the parties’ official nomination process prior to the 4.11 general election this year.
    The constitutional law provides both freedom of the political party and the democratic party organization. Some have argued that a top-down official nomination is unconstitutional because it is not democratic. But if the members of the party have any other measure that can control the leadership of the party, a top-down nomination system may also be considered constitutional.
    Even if we regard the top-down nomination system as constitutional, we still regard it as not desirable. Therefore, this study concludes that we should consider giving an incentive to parties that follow a bottom-up nomination process by revising the current political fund law as a practical possibility.
    번역하기

    The current study attempts to provide a solution to the problem related to the parties’ official nomination process prior to the 4.11 general election this year. The constitutional law provides both freedom of the political party and the democratic ...

    The current study attempts to provide a solution to the problem related to the parties’ official nomination process prior to the 4.11 general election this year.
    The constitutional law provides both freedom of the political party and the democratic party organization. Some have argued that a top-down official nomination is unconstitutional because it is not democratic. But if the members of the party have any other measure that can control the leadership of the party, a top-down nomination system may also be considered constitutional.
    Even if we regard the top-down nomination system as constitutional, we still regard it as not desirable. Therefore, this study concludes that we should consider giving an incentive to parties that follow a bottom-up nomination process by revising the current political fund law as a practical possibility.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각 정당의 공천유형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과거 일부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 사실상 사당화된 정당조직을 기반으로 행하여진 하향식 공천관행에 대하여 꾸준한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이른바 3김 정치의 퇴진 이후 최근에는 이러한 과거의 관행이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각 정당의 하향식 공천방식에 대해서는 같은 취지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우리 헌법은 제8조제1항에서 정당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제8조제2항에서 정당의 조직이 민주적일 것을 요청함으로써 정당 자유의 한계를 정하고 있는데, 이에 헌법학계에서는 이러한 하향식 공천방식은 헌법 제8조제2항에 위배된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법 개정을 통하여 상향식 공천을 강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통치구조에 민주주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하여 이것이 곧바로 헌법상 모든 권력기관을 반드시 선거로 뽑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과 마찬가지로, 당원의 당 지도부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수단이 보장된다면, 하향식 공천방식을 가진 모든 정당의 조직을 일률적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수준의 비민주적 조직으로 간주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본다. 더욱이 독일과 달리 대중정당의 기반이 극도로 취약한 우리 정당정치의 수준을 고려할 때, 특히 이번 4.11 총선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불미스런 사건들을 살펴보건대, 별다른 보완책 없이 각 정당의 공천방식으로 당내경선을 강제하는 방안은 우리 사회에서 복수정당제의 정상적인 운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가능성조차 없지 않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규제입법은 정당조직의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아니라는 점에서 자칫 헌법 제8조제1항이 규정하는 정당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비교법적으로도 공천방식으로서 당내경선만을 허용하는 방안은 그 예가 드물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가능한 대안으로서 관심을 받고 있는 개방형 경선에 대해서는 이것이 과연 우리 헌법 제8조제2항이 담고 있는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에 적합한 공천방식인지에도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다고 본다.
    물론 상향식 공천방식, 특히 당내경선을 통한 공천방식은 헌법 제8조제2항이 요청하는 정당조직의 민주화를 확보할 수 있는 대단히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언젠가는 우리 사회에 착근되어야 할 바람직한 것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현실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정당의 자율을 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보다 엄정한 경선관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상향식 공천을 일정 범위 이상 실시하는 정당에 대하여 정치자금법의 개정 등을 통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번역하기

    본 논문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각 정당의 공천유형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과거 일부 정...

    본 논문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각 정당의 공천유형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과거 일부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 사실상 사당화된 정당조직을 기반으로 행하여진 하향식 공천관행에 대하여 꾸준한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이른바 3김 정치의 퇴진 이후 최근에는 이러한 과거의 관행이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각 정당의 하향식 공천방식에 대해서는 같은 취지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우리 헌법은 제8조제1항에서 정당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제8조제2항에서 정당의 조직이 민주적일 것을 요청함으로써 정당 자유의 한계를 정하고 있는데, 이에 헌법학계에서는 이러한 하향식 공천방식은 헌법 제8조제2항에 위배된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법 개정을 통하여 상향식 공천을 강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통치구조에 민주주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하여 이것이 곧바로 헌법상 모든 권력기관을 반드시 선거로 뽑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과 마찬가지로, 당원의 당 지도부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수단이 보장된다면, 하향식 공천방식을 가진 모든 정당의 조직을 일률적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수준의 비민주적 조직으로 간주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본다. 더욱이 독일과 달리 대중정당의 기반이 극도로 취약한 우리 정당정치의 수준을 고려할 때, 특히 이번 4.11 총선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불미스런 사건들을 살펴보건대, 별다른 보완책 없이 각 정당의 공천방식으로 당내경선을 강제하는 방안은 우리 사회에서 복수정당제의 정상적인 운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가능성조차 없지 않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규제입법은 정당조직의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아니라는 점에서 자칫 헌법 제8조제1항이 규정하는 정당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비교법적으로도 공천방식으로서 당내경선만을 허용하는 방안은 그 예가 드물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가능한 대안으로서 관심을 받고 있는 개방형 경선에 대해서는 이것이 과연 우리 헌법 제8조제2항이 담고 있는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에 적합한 공천방식인지에도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다고 본다.
    물론 상향식 공천방식, 특히 당내경선을 통한 공천방식은 헌법 제8조제2항이 요청하는 정당조직의 민주화를 확보할 수 있는 대단히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언젠가는 우리 사회에 착근되어야 할 바람직한 것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현실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정당의 자율을 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보다 엄정한 경선관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상향식 공천을 일정 범위 이상 실시하는 정당에 대하여 정치자금법의 개정 등을 통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상)" 박영사 1980

    2 정종섭, "헌법연구 2" 박영사 2001

    3 김중권, "헌법과 정당" 법문사 1999

    4 최대권, "헌법과 당내민주주의" 42 (42): 2001

    5 한국정치학회, "한국 정당정치 발전을 위한 공천제도 연구" 2011

    6 최준영, "한국 공천제도에 대한 연구동향과 향후 연구과제" 한국정당학회 11 (11): 59-85, 2012

    7 "충청투데이"

    8 "중앙일보"

    9 정진민, "정당의 후보선출과 공정성: 유권자정당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7 (17): 145-170, 2011

    10 한국선거학회, "정당의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 정당공천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

    1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상)" 박영사 1980

    2 정종섭, "헌법연구 2" 박영사 2001

    3 김중권, "헌법과 정당" 법문사 1999

    4 최대권, "헌법과 당내민주주의" 42 (42): 2001

    5 한국정치학회, "한국 정당정치 발전을 위한 공천제도 연구" 2011

    6 최준영, "한국 공천제도에 대한 연구동향과 향후 연구과제" 한국정당학회 11 (11): 59-85, 2012

    7 "충청투데이"

    8 "중앙일보"

    9 정진민, "정당의 후보선출과 공정성: 유권자정당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7 (17): 145-170, 2011

    10 한국선거학회, "정당의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 정당공천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

    11 김용희, "정당의 당내경선제도 개선" 2011

    12 전광석, "정당의 내부질서와 공직선거입후보자추천" 2002

    13 김선택, "정당의 공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 : 2000

    14 홍일선, "정당의 공천관련문제 해결을 위한 헌법적 기준 ― 독일 연방의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4 (34): 339-361, 2006

    15 신율, "정당의 공천개혁 평가" 2012

    16 도회근,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헌법학회 17 (17): 235-271, 2011

    17 "이데일리"

    18 "연합뉴스"

    19 "시사서울"

    20 국회도서관, "세계의 헌법-35개국 헌법 전문, I~II권"

    21 기현석, "선상부재자투표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 투표방식과 선거의 원칙간 관계에 대한 고찰 -" 한국헌법학회 16 (16): 289-314, 2010

    22 "문화일보"

    23 송석윤, "독일헌법상 정당조항과 그 한국적 이식-비교법사회학적 접근-" 41 (41): 2000

    24 강원택, "당내 공직 후보 선출 과정에서 여론조사 활용의 문제점" 2009

    25 "경향신문"

    26 "P-TODAY’"

    27 "2009.10.29. 2008헌바146"

    28 "2004.12.16. 2004헌마456 전원재판부"

    29 "2004. 3. 25. 2001헌마710"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2 평가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2017-01-01 등재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8 1.08 1.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4 0.96 1.025 0.31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