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기존에 통용되던 인권 실현의 방법론을 원점에서 재검토할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28조는 인권 실현을 위해 ‘어떤 사회적ㆍ국제적 질서’가 ...
본고는 기존에 통용되던 인권 실현의 방법론을 원점에서 재검토할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28조는 인권 실현을 위해 ‘어떤 사회적ㆍ국제적 질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두 가지 상이한 경로로 분화되었다. 하나는 오늘날 주류인권담론의 지위를 획득한, 규범설정을 통한 기준이행 접근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인권 실현을 위한 선행조건과 환경을 중시하는 접근방식이다. 후자는 실체적 권리옹호 활동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시적ㆍ구조적 프레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권 옹호자들에게 추상적이고막연하게 생각되곤 한다. 더 나아가, 그런 차원은 인권운동과는 별개이고 인권운동이 관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도 존재한다. 그러나 본고는 거시적 조건형성을 위해 인권운동ㆍ연구가 관여할 수 있고,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권운동ㆍ연구는 통상적 방식에 의한권리옹호 활동에 더해, 근대 민주정치 기획의 재발견, 근본원인 분석,언어ㆍ인식의 변화, 역사적 분석, 그리고 연대적 사회운동과 국제 인권담론의 토착화를 모색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을 취함으로써 인권이실현될 개연성을 높일 수 있다.